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연봉이 2억 넘는 3인 가족. 연말정산이 150만원 나올 수도 있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2,073
작성일 : 2011-03-06 00:06:23

연중에 퇴직한 적 없고 ...

작년에 같은 조건으로 500정도 나왔고..

연봉은 더 올라 2억 조금 안된다는데...

올해는 150만원 나왔대요.

그럴 수 있나요?

기본공제 3인하고 .. 교육비.. 연금..신용카드 공제만 한도 꽉 채웠다는데요.


이것때문에..어떤집이 오늘 부부 전쟁 하게 생겼거든요...

IP : 121.166.xxx.4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3.6 12:09 AM (175.123.xxx.95)

    회사에서 원천징수 받아서요 국세청 연말정산자동계산되는거 있던데 거기서 한번 해보시지요

  • 2. ㅡㅡa
    '11.3.6 12:16 AM (210.222.xxx.234)

    연말정산 때마다 참 단순한 오류를 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는 '총 납부한 세금이 얼마' 가 문제인거지 얼마를 돌려받았다..가 아니에요.

    직장인은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냅니다. 여기서 이미 각 사람마다 차이가 나요.
    연말에, 나는 이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고 서류 제출하면,

    소득에 따른 세금 - 공제 받을 내용 = 납부해야할 세금
    이때 납부해야할 세금 < 이미 납부한 세금.. 이면 그걸 돌려주는 거에요.

    원천 징수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이미 500 만원 납부하고,10만원 돌려 받은 사람이랑,
    12개월 동안 300 만원 납부하고 100만원 더 낸 사람이랑..

    나는 10만원 돌려 받았네, 나는 100만원 더냈네.. 하는 상황이라는..

  • 3. ㅡㅡa님
    '11.3.6 12:56 AM (221.148.xxx.208)

    그럼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은요?
    원글님과 같은 상황인데...회사가 바뀐것도 아니고 회사급여정책이 바뀐것도 아닌데,
    같은 월급 비슷한 지출에 왜 올해는 저렇게 팍 주는 건가요?
    저도 무지 우울하거든요 ㅠㅠ
    계산하고 지출해야 할곳이 있었는데...

  • 4. ...
    '11.3.6 2:19 AM (125.176.xxx.30)

    2억이시면면 카드 공제 꽉채울라면 6500만원이상 사용하셔하는데 확인해보시구요.

    연중 회사에서 세금을 덜뺐으면 조금 돌려받는것이고 많이 뺐으면 많이돌려받겟죠.

    연말정산 끝나셨을테니까 작년도 총세금하고 올해 총세금하고 비교해보시면되죠.

    그리고 급여정책은 안바뀌더라도 세금을 떼는 비율같은거는 회사에서 바꾸기도해요.

    미리 많이 떼면 나중에 많이 받기는 하지만 그만큼 직원들한테는 손해죠.

    그래서 많이 떼는 방식에서 어느정도 정확하게 떼는 방식으로 바꿀수도 있죠.

  • 5. 가능
    '11.3.6 4:47 AM (67.83.xxx.219)

    당연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작년에 연봉 얼마셨고 세금 얼마내셨는데요?
    올해는 2억에 세금 얼마내셨었는데요?
    올해 오른 연봉은 어떤 부분이 오르신건데요? 본봉? 보너스? 특별상여?
    어떤 거냐에 따라 또 수령시기가 어땠냐에 기납부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단순하게 연봉이 얼마고 식구 얼마에 공제한도 다 채웠는데 얼마돌려받았다.
    ...이거 의미없어요.

  • 6. 연봉이
    '11.3.6 7:26 AM (220.88.xxx.119)

    그 정도에 부모 부양도 아니고 공제항목이 그 정도밖에 없으면, 150 돌려받으면 엄청 돌려받은 겁니다. 신용카드 공제가 6500 썼다고 6500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몇백 안 돼요.

    물론 회사마다 세금 떼는 게 해마다도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 연봉이면 온갖 부양가족에 기부금에 다 갖다 넣어도 기본 세율이 세서 많이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비슷한 연봉에 같은 가족수에 그보다 공제항목 많아도 몇백씩 토해내는 집도 봤는데요.

  • 7. 싸우지 마삼~
    '11.3.6 10:13 AM (222.110.xxx.215)

    뭐 그런 것 땜에 싸우세요. 계산이 정확한가...뭐 그게 이유라면, 연말정산 금액에 대한 서류를 보심되죠. 이미 낸 세금 얼마고, 정산시 세금 얼마라 차액을 돌려준다.

  • 8. ,
    '11.3.6 11:22 AM (110.14.xxx.164)

    설명은 위에서 다 하셨고
    연봉 2억인데 뭘 그런거 가지고 전쟁까지 한대요
    그거 홈피가서 확인 다 되고요

  • 9. 기납부세금
    '11.3.6 3:10 PM (118.36.xxx.128)

    올해는 돌려받는게 적네? 라고 작년꺼랑 비교해봤더니
    기납부 세금 금액이 더 적더라구요
    자료둘을 나란히 두고 비교하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1373 그리스 로마 신화 6 남남이 2010/10/29 599
591372 믹스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13 커피마니아 2010/10/29 2,109
591371 살아있는 007 푸틴 딸래미가 한국인과 결혼한다네요.. .. 2010/10/29 665
591370 두충차 드셔보셨나요?? 복부비만에 좋다고 해서... 껍질이냐 잎.. 2010/10/29 254
591369 3-4세된 여자아인데 생일선물로 인형을 사주고 싶은데요 8 장난감인형 2010/10/29 463
591368 시부모님과 여행하면 경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20 궁금 2010/10/29 2,074
591367 대구 공무원분 좀 봐주세요 복지몰 2010/10/29 250
591366 새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도움좀 주세요~ 6 새 차 고민.. 2010/10/29 703
591365 신동엽이 광고하는 청소포 3 후야 2010/10/29 927
591364 특목고 정보 알 수 있는 싸이트가 있나요? 2 예비중딩맘 2010/10/29 513
591363 신랑출장 6개월 가는데요 그 전에 친정에 인사 가야할까요? 8 신랑출장 2010/10/29 719
591362 시험 망친 딸...-_- 1 부모되기 힘.. 2010/10/29 871
591361 수시합격인데... 9 선택 2010/10/29 2,285
591360 요령이 있는 분들이요; 5 요렁 2010/10/29 605
591359 통후추 블렌더에 갈아버릴까하는데요............ 4 통후추 2010/10/29 486
591358 유기농 설탕에 있는 먼지(?) 먹어도 되는 물질인가요? 2 ... 2010/10/29 390
591357 사브리나 미듐 신형 보신분 혹은 아시는 분 코치 2010/10/29 203
591356 남궁 옥분 노래 듣다가 울었어요! 4 한나 푸르나.. 2010/10/29 868
591355 물건 팔겠다고 올려놓고 사겠다고 했을때 대답이 없는분들은 왜 그런걸까요? 7 장터 2010/10/29 734
591354 이럴땐 어찌하면 좋나요? 1 난감 2010/10/29 279
591353 양귀비가 먹었다는 한약이요... 8 양귀비비법 2010/10/29 933
591352 주말마다 산에가면(시내 낮은산) 살빠지나요~ 6 하체튼실 2010/10/29 1,529
591351 초등 1학년 하교시간 & 영어수업시간 질문드려요. 3 예비 초등 2010/10/29 1,078
591350 외국사는 친구 방문시, 어느 정도 기대하세요...? 27 웰컴이지만 2010/10/29 2,559
591349 어제 빵집에서 경험한 일 8 빵집진열대 2010/10/29 2,547
591348 들깨 가루가 많은데 어떻게 보관하나요? 5 들깨가루 2010/10/29 808
591347 코스코 어그 성인용 단추 안달린 모델도 나왔었나요? 4 .. 2010/10/29 689
591346 링칼 정말 효과있을가요?? 절실해서 2010/10/29 998
591345 수시 전형 한번에 모아놓은 사이트나 책자 있을까요? 4 어려워서 2010/10/29 460
591344 기자의펜은칼보다강하다...동방신기 12 부모마음 2010/10/29 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