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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식에게만 유산상속할 방법있나요?

아시는분? 조회수 : 8,240
작성일 : 2011-02-27 19:18:52
출가한 따님이 하나 있습니다만
10억정도 되는 아파트 명의를
큰 고모님이 아들이나 손자 앞으로 해주고 싶어하십니다.

아들과는 같이 사시다 아이들 다 키워주고 분가하셨고 가까운곳에서 떨어져
생활~ 같은 종교.. 같은 곳을 다니셔서 거의 자주 보시고
식사도 자주하고 사셔요.  어려서부터 둘째라 더 맘이 쓰이셨나 봐요.
딸이 효녀인데도 맘이 안가시나 봅니다. 사위도 맘에 안들어라 하시고...
사실상 유산상속할 방법이 있나요?  

IP : 112.169.xxx.192
3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없어요.
    '11.2.27 7:25 PM (116.126.xxx.153)

    딸이 소송걸어서 유류분 찾아올수 있음..

  • 2. 아시는분?
    '11.2.27 7:28 PM (112.169.xxx.192)

    고모님은 생활비며 계속 받아쓰고
    관리비,재산세도 게(아들)가 다 내는데
    그런게 어딨노? 하셔요.ㅋㅋ

  • 3. ??
    '11.2.27 7:38 PM (125.130.xxx.156)

    그냥 살아계실때 증여하시면 (명의변경)되지않나요?

  • 4. 생전증여도
    '11.2.27 7:44 PM (1.106.xxx.231)

    반환청구의 대상입니다..
    딸도 엄연한 상속권자라서.. 자기 몫을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들이 낸 관리비 세금 등이 참작이 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균분이고,
    아들에게 전부를 물려주고 싶으면 딸이 상속을 포기하는 수 밖에 없네요
    결국 딸과 협의를 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 5. ..
    '11.2.27 7:44 PM (118.216.xxx.17)

    현명하지 못 한 처사인것 같습니다.
    딸도 자식인데...
    굳이 그렇게 하셔서까지..
    돌아가신후 자식들간의 그 감당을 어찌 하실라구요.

  • 6. 본인
    '11.2.27 7:47 PM (203.236.xxx.24)

    재산 본인이 맘대로 한다는데 뭐 어떠냐 하시겠지만
    그리 현명한 처사는 못되네요.
    더구나 딸도 효녀인데...

  • 7.
    '11.2.27 7:52 PM (125.186.xxx.168)

    방법 없으니, 애초에 분란일으키지 말라고 하세요. 얄미워서라도 자기몫 찾아올듯

  • 8. 반환청구
    '11.2.27 7:54 PM (68.36.xxx.211)

    돌아가시기 몇년전이면 반환청구 대상 아닙니다.
    (사망 6개월전? 1년전? 이라야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 9. --
    '11.2.27 8:02 PM (125.142.xxx.216)

    다른 상속자에게 상속했다는 것을 안 시점 부터 1년 이내에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 10. 반환청구
    '11.2.27 8:11 PM (68.36.xxx.211)

    상속이란 것은 사망후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몇년전에 재산을 자식에게 주는 건 증여고요(이건 상속이 아닙니다)

    (다른 상속자에게 상속했다는 것을 안 시점 부터 1년 이내에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 <= 이경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6개월전에 아들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셨으면 반환청구 대상이 되고요,
    아들앞으로 명의변경을 돌아가시기 2년전에 하셨으면 반환청구 대상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 11. 유언상속
    '11.2.27 8:13 PM (112.186.xxx.76)

    이란 제도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 12. 공동상속인간에는
    '11.2.27 8:21 PM (1.106.xxx.231)

    위에 말씀하신 생전증여 시점에 따른 반환청구 배제가 적용되질 않습니다
    언제 증여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구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체를 딸이 행사하지 않을 때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이고
    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좌우가 되겠지요

  • 13.
    '11.2.27 8:32 PM (112.169.xxx.192)

    역시 어렵겠네요. 감사합니다.^^

  • 14. 복숭아 너무 좋아
    '11.2.27 9:28 PM (125.182.xxx.109)

    유언을 작성하시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공증 만들어 놓으시면 아들것 됩니다.
    유산은 물려주시고싶은사람 맘입니다.. 유언을 안만들어 놓고 간경우 자녀 1대1일이지만, 유언상속의 경우는 얼마라도 본인이 원하는 자녀에게 상속할수 잇어요.

  • 15. 가능해요
    '11.2.27 9:58 PM (121.166.xxx.188)

    상속하실 아파트가 아들이 낸 돈이라고 서류 만드시고 명의이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정말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죠,남은 자식들이 얼굴 안 볼 각오 해야 하니까요,
    차라리 사전 유언으로 아들이 지금 재산 만드는데 기여한게 많으니 상속분을 달리한다,고 공증을 받고 따님이 그걸 인정하면 되요,
    가령 2:8이나 3;7 정도로요,,

  • 16. ..
    '11.2.27 10:36 PM (202.150.xxx.153)

    이해가 안가네요
    위에 댓글들에 의하면
    생전증여는 반환청구의 대상이지만
    "유언"에 의한거라면 반환청구가 안된다는건가요??
    그렇게봐도 되나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싶어도
    다 남자변호사거나 시댁이 부자인 여변호사일거 같아서 외곡되게 답해줄까봐 물어보지도 못하겠어요

  • 17. ..
    '11.2.27 10:39 PM (202.150.xxx.153)

    그리고 돌아가시기전에 아들이 재산달라 그래서
    죽기전에 다주고 버림받는 노인분들 천지더군요
    엊그제도 밥먹다 그런 얘기 들었네요
    죽기전에 아들들이 재산을 다 가져가버리는데
    그후에 그것을 어찌할수있나요?

  • 18. ...
    '11.2.27 11:26 PM (121.167.xxx.101)

    유언에 의해서 상속이 되어도 자기몫의 50% 유류분을 찾아올수 있습니다.

  • 19. 원스이너불루문
    '11.2.27 11:38 PM (119.214.xxx.177)

    생전증여든 유언이든 유류분은 피해갈수 없습니다.

  • 20. 원스이너불루문
    '11.2.27 11:42 PM (119.214.xxx.177)

    글고 한자식에게 유산상속시키는것은 자식들 원수만들고 가는행위입니다.

  • 21. jk
    '11.2.27 11:42 PM (115.138.xxx.67)

    생전에 증여를 미리미리 해두시면 되죠... (이게 근데 몇년이더라.... 10년인지 2년인지 헤깔리고 있음)

    그리고 어짜피 유류분도 50%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대놓고 유언장에 한사람에게만 몰아주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한계가 큼.

    그러니까 유언장 없이 걍 상속이 되면 2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가
    만일 특정인에게 몰아서 상속이 되어있으면 그 자녀는 자신이 상속받을 금액인 2억의 절반인 1억밖에 받지 못함...
    반대로 다른 자녀는 더 많이 상속을 받을 수 있구요.

    미리 증여를 하시던가 아니면 상속을 걍 몰아주기 하세요.

  • 22. ...
    '11.2.27 11:43 PM (221.138.xxx.132)

    가능해요. 안되는게 어딨겠어요.
    82에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오시니까 안된다고 하시는분들이 많으시네요 ^^
    근데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법에서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단, 딸이 부모의 의사에 반기를 들고 소송을 거는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상속비율을 정하는거고요.
    1. 유언장
    유언장 써놓는경우 딸이 소송걸어서 유류분을 찾아올수 있지만 이경우 25%(확실하지 않음)정도됩니다. 이정도면 성공아닌가요.
    2. 딸한테 직접말한다.
    딸한테 아들한테 물려준다고 직접 말하라고 하세요. 이게 제일 간단하고 속편함.
    이경우 나중에 딸이 소송걸어서 유류분은 같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딸이 유류분 청구하더라도 아들,딸 2명인경우 딸은 25%정도만 가져갈수 있을거에요.
    물론 청구안하면 아들이 다 가져가고요.

    틀릴수도 있으니 직접 상담해보세요.
    분명한건 아들한테 모두 줄수는 있답니다. 딸이 동의를 안하는게 문제겠죠.
    반대로 아들역시도 마찬가지고요.

  • 23. 한다고
    '11.2.28 12:23 AM (124.61.xxx.78)

    하셔도 말리셔야죠. 그걸 또 여기에 물어보고 있다니요.
    법적으로는 뭐든 자식이 공평하게 나눠야하는겁니다.

  • 24. ...님
    '11.2.28 4:40 AM (1.106.xxx.231)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딸 빼놓고 당사자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환청구의 방법이 유류분만 있는 게 아니고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아들에게 넘겨줬어도 딸은 유류분보다 더 많은 권리
    - 균등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구요
    이 주장에도 기간의 제한은 있습니다만 역시 딸에게 달린 문제고..
    근데 이렇게까지 되도록 자식들간의 분란을 만들고 싶으신 건지.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키고 형제간에 의 상하고..
    몰아줘라 안 되는 게 어딨냐.. 이런 분란을 부추기는 댓글들은 개인적으로 놀랍네요

  • 25. 원글님
    '11.2.28 8:07 AM (78.52.xxx.170)

    혹시 그 분 부탁받고 여기 물어보시는건가요?

    원글님이 보시기에 그 할머니가 너무하단 생각은 안드시나요?

    따님이 더군다나 효녀라는데 지인으로서 그러지 말라고 조언해야하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정말 어찌 저런 어머니가 다 있나 싶습니다. 아 싫어 정말.

  • 26. 아그
    '11.2.28 10:22 AM (180.65.xxx.31)

    음..가능은하지요..
    딸에게 상속포기각서에 싸인하라고하세여..
    그러나...그걸 아드님도 원하실란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딸에게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것을 감안해서..정도껏 상속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 27. 정리합니다.
    '11.2.28 12:28 PM (59.10.xxx.251)

    1. 생전증여하였든 유언을 하였든지 상관없이, 딸은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유류분 청구의 소 계속 중 아들이 부양을 하였음을 이유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감안할 때 실제 딸이 반환받는 유류분은 총 상속재산의 25% 이하가 될 것입니다.

    2.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후에만 가능합니다.
    따님한테 미리 상속포기각서를 받아 놓았더라도, 이러한 각서는 무효입니다.

    - 변호사 -

  • 28.
    '11.2.28 2:15 PM (114.203.xxx.111)

    글고 한자식에게 유산상속시키는것은 자식들 원수만들고 가는행위입니다22222222222222

  • 29. 흠?
    '11.2.28 2:20 PM (165.243.xxx.20)

    윗분들 말씀이 맞긴한데요.
    현실적으로 생활비, 관리비, 재산세까지 전부다 아들이 부담하고 있다면
    부양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건데
    상식적으로 웬만하면 그럴때 아파트 딱 한채있는거 아들한테 준다고
    딸이 뭐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저 입장인 딸인데 엄마가 대놓고 집은 남동생줄거라고 해도 전혀 서운하지 않았어요.

    평소부터 노래를 부르시면 딸이 어느정도 맘에서 포기합니다.
    완전 100%는 말고 딸한테도 성의표시(?) 정도 차원에서 차한대정도 해주라고
    아들한테 유언을 남기면 별 무리없이 해결될 것 같은데요.

  • 30.
    '11.2.28 2:27 PM (112.148.xxx.72)

    너찌 부모가 저리 생각을 하는지 딸도 효녀라는데.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 없다는말을 내가 부모 되어보니 아니더라는것.그러나 아무리 맘에 안들어도 자신의 자식이거늘 부모는 형평성에 맞게 자녀를 대해야지요.

  • 31. 위의
    '11.2.28 2:38 PM (175.198.xxx.248)

    정리합니다. 님...
    저는 이래서 82가 좋아요.

    전문가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시니 머리에 쏙쏙!!

  • 32. 자식에게
    '11.2.28 3:41 PM (122.38.xxx.14)

    재산 물려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 33. 이해가 안가요.
    '11.2.28 4:16 PM (115.41.xxx.205)

    딸이나 아들이 재산에 어떠한 기여도 한게 아니고
    평생 자기가 일군 재산인데 그걸 왜 자기 맘대로 하지 못하는거죠?

    원글님 지인 경우에는 아들이 모시지만 딸도 효녀이니 딸을 제외하는게 부당하게 여겨지지만
    만일 내 아들이 사람 노릇 못하고 씀씀이 헤프고 성정이 못되먹어서
    내 재산 줘봤자 앞이 뻔히 보여서 딸에게 모든걸 남기고 싶은경우
    불가능 한건가요? 아들이 자기 소유권을 내세우면 억울해도 줘야 하는건가요?
    아니 당사자가 모은 재산인데 그걸 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지분을 나눠놓은게 웃겨서요.

    한사람에게만 상속했을경우 나머지 자식이 법적으로 청구해서 그 지분을 가져올수 있다면
    사회에 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죠?
    내가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백퍼센트 다 사회 불우한 이웃에 기부하려 한다면요.
    내 취지가 그러한데도 자식들이 소송하면
    기부금에서 자신들 몫으로 일정 지분을 가져갈수 있나요?
    왜 본인 재산인데 본인의 의사가 무시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누가 설명 좀 해주셔요.

  • 34. 참 이상하네요
    '11.2.28 4:35 PM (61.101.xxx.62)

    본인 재산을 아들이든 딸이든 더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게 뭐가 잘못인가요?
    예를 들면 넉넉한 자식이 있으면 좀 처지는 자식도 있고 처지는 자식한테 부모가 유산을 더 준다고 해서 달겨드는 다른 자식이 이상한거지 차등을 두고 주는 부모가 잘못된건가요?
    법 참 이상하네요.내 재산을 왜 내맘대로 못하는 건가요?

    정말 부모도 포기할정도로 사회적인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부모한테 패륜적인 행도을 일삼는 자식두신분 있던데 그런 경우도 자식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줘야하는 건가요?

  • 35. ***
    '11.2.28 5:01 PM (114.201.xxx.13)

    객관적으로 봐도 고모님이 아들 며느리한테 생활비, 관리비,재산세 다 받아쓰시고 혼자 고독하실 나이에 생활이나 종교활동을 아들 내외가 다 같이 하면서 사실상 전적으로 책임봉양하는 것인데 본인재산 다 아들한테 주고 싶어하셔도 딸이 할말 없는거 아닌가요?
    법이 부모재산을 미래의 내것으로 만들어 놓으니 따지고 보면 남(?)의 것을 제것인양 욕심내는게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내재산 내곁에서 봉양하는 아들에게 밀어주겠다는게 뭐가 잘못인가요?

  • 36. 밀어주면..
    '11.2.28 5:11 PM (203.234.xxx.3)

    그렇게 따지면.. 자식도 마찬가지랍니다.

    엄마아빠가 아들에게만 집중했으니 딸인 나한테는 용돈달라 소리도 하지 마라 할 수 있어야겠죠?
    그게 또 법이 맞다, 관례상으로도 맞다 해야겠죠.

    그러나 아들이 죽거나 아니면 행불자 되고 엄마아빠는 의지할 데가 없으면
    부모는 이 딸에게 부모를 봉양하라고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소송걸면 딸은 부모에게 생활비 보내야 합니다. 법적으로요..
    = 하다못해 에미에비가 딸 네미를 고아원에 버리고 갔다고 해도 소송걸면.. 부양비 보내야 합니다. 아니면 직접 부양하고 살던가.. 웃기죠??

    왜 반대로는 안되고, 부모는 자기 맘이 가는 자녀에게만 몰빵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82에도 더러 글이 올라옵니다만 다른 형제에게 모든 걸 바쳐놓고서
    이젠 나한테 의지하러 드는 친정부모를 원망하는 글 많습니다...

    그게 왜 안되냐고 하시는 부모들.. 정신 챙기세요.

  • 37. 차별없이
    '11.2.28 5:36 PM (180.66.xxx.216)

    자식을 공평하게 사랑해주는 것은 부모로서 의무임.

    저 사례는 딸이 더 효녀라는데 더 말해 뭣하겟어요.
    위에 현명한 어떤님이 댓글에 달아주신 것처럼 아무리 힘없고 늙고 성장과정에 성차별 첫째둘째 차별 아동학대 방치를 했어도 자식들은 물론 며느리 사위에게까지도 부양 의무를 지우는 게 이 나라 법이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법이 보호해줘야지요.

  • 38. .
    '11.2.28 11:25 PM (121.170.xxx.174)

    고모님께 꼭 딸도 조금이라도 줘야 한다고 해주세요
    딸이라고 동전한푼안주면 딸한테
    정말 못할짓하시는겁니다
    딸이 평생에 한이될수도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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