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됬는데 감빵 갔다오면요..
빵진숙 대구시장 나올수 있나요?
... 조회수 : 974
작성일 : 2025-10-04 15:24:27
IP : 211.36.xxx.18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국짐당에서
'25.10.4 3:25 PM (211.235.xxx.146)경선에 나가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경선 준비 하는 의원들 여러명이라면서요 ㅎㅎ2. 에구
'25.10.4 3:26 PM (59.1.xxx.109)누가되던 웃음거리
3. 그런데
'25.10.4 3:28 PM (122.34.xxx.60) - 삭제된댓글이진숙이 대구시장 되면 고담시 되는거죠
그래도 이번에는 민주당이 거의 따라잡게 되길.
민주당 후보나 키웁시다4. ㅇㅇ
'25.10.4 3:30 PM (1.225.xxx.133)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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