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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분들 착각마세요 공공의대 별 관심 없어요

의료4대악법 조회수 : 2,895
작성일 : 2020-09-05 12:47:04

여기 (회원인지 알바인지 이제는 정말 헷갈리는) 의사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의사 관련 글만 쓰면 공공의대 이야기 가져오시는데요 저는 더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환자 입장의 제 권리에 더 관심이 있어서 공공의대 별 관심 없어요.

그리고 기존 의대 정원 360명 늘리는것 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 효과가 날거라고 생각하구요


저는 아래 4가지에 더 관심이 크고 다행이 여기에 대해서 차근 차근 일이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


1. 범죄자 의사에 대한 면죄부 NO

의사도 다른 모든 전문직 (변호사 회계사 등)과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면허 취소해야해요

지금은 의료법만 적용되니 살인, 성폭행, 사무장병원, 탈세, 보험사기, 횡령 이런 범죄자 다 계속 의사하죠

파업도 불법 파업인데, 만약 금고 이상 면허 취소면 무서워서 아무도 파업 못할걸요

2000년 의사파업 (불법) 집행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아서 당시 법으로는 면허 취소되어야 하는데 의사들이 3종 종합세트로, 의료 수가 인상, 의사 면죄부, 의대 정원 축소 및 동결 로 받아가 버렸죠. 이런 악법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이것만 없어져도 대리수술도 많이 근절 될 듯요


2. 면허 갱신제

식물인간이여도 면허 대여해서 장사할 수 있어요. 모든 보험 사기에는 크게 작게 의사 연관되어 있고 보통 완전 오늘 내일 하는 노인네 면허, 뇌졸증 등으로 거동 어려운 환자 면허 등등이 쓰입니다. 운전면허도 고령자에게는 갱신제인데 사람 목숨 다루는 면허는 제정신인 사람들에게 발급해야죠

예전 주사기 재활용해서 선량한 환자들 수백명 불치병 A형 간염 집단 감염시킨 의사가 뇌졸중 반신불수, 마누라가 남편 면허로 그냥 운영하던 병원이었죠


3. 범죄 이력에 대한 조회 가능

아니 적어도 형사재판을 받았거나 특히 의료법 위반, 의료 사고 소송이 걸린 의사들에 대한 정보는 환자가 알아야 하지 않나요? 이 의사가 대리수술로 잡혔던 의사인지 환자 성폭행을 했던 의사인지 환자가 왜 그 정보를 알 수 없어야 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대리 수술 33건 하다 걸린 성형외과의사 (그것도 치과의사에게 대리수술 시킴)도 아직도 병원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4. 의료 사고에서 의사책임 환자 입증에서 의사의 무책임 의사 입증으로

의료사고에서 의사 책임 환자 입증은 불가능.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의사들이 관련 자료 안주면 땡.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풀 수 가 없는 부분에요.



일베 친척이라 불리는 디씨에 올라온 글인데 디씨에 이런글이 올라와서 이정도 동조 받을 정도면 이미 게임오버 같은데 여기 계신 의사 지지자분들은 왜 일본 패망 못 받아들이고 반자이 부르면서 의미없이 생명 낭비하신 딴나라 사람들 같은 태도를 보이실까요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edicalscience&no=498278

IP : 203.236.xxx.229
7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9.5 12:48 PM (223.38.xxx.67) - 삭제된댓글

    제 맘과 같으시네요^^

  • 2. 디씨 글이지만
    '20.9.5 12:48 PM (203.236.xxx.229)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medicalscience&no=498278

    디씨글이지만 여기서 아직도 죽자사자 공공의대 물고 늘어지고 마치 죽은 아들 oo 만진다 라는 속담이 연상되는 분들 보시라 링크 올려요. 일베에서 오신 분들께 그래도 서비스 차원으로..

  • 3. ..
    '20.9.5 12:51 PM (211.58.xxx.158)

    공공의대보다 의료악법부터 짚고 가자구요
    도둑들과 의사만 싫어하는 cctv라니 ㅋㅋ

  • 4. ..
    '20.9.5 12:52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

    의사편드는 골빈 사람들은 의사란 단어만으로도 경기 일으키며 죽자사자 달려드네요
    보기에 막 애처러울 지경이에요
    얼마나 똥줄타면 그럴까 싶어요
    아무리 발악을 해대도 여론이 돌아서지 않으니 더 악다구니 부리는것 같아요

  • 5.
    '20.9.5 12:53 PM (121.168.xxx.142)

    동감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폭행 등 범죄이력 시 면허 박탈
    의료사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시스템 등이 최우선이죠

  • 6. 점점
    '20.9.5 12:53 PM (175.223.xxx.183)

    님이 적은 댓글에 따르면
    님 딸은 미국시민권자인데 님이 이러시는거 볼때마다
    느끼는게
    님은 건강보험에 대한 걱정보다
    의사 때려잡가, 마녀사냥에 열을 올려서

    의사한테 돈 떼였나?
    의사한테 사기 당했나
    의사한테 사귀다 안좋게 헤어졌나?

  • 7. 윗님 공감
    '20.9.5 12:55 PM (203.236.xxx.229)

    맨날 공공의대 음서제 한번만 알아보면 음모론인거 다 아는거..
    그거 말고 고쳐야 하는게 얼마나 많은데요

    공공의대 40명 말고 기존 의대 정원 360명 늘리는거나 빨리 했음 좋겠고

    철밥통 범죄자 의사 면허 박탈하는것만 해도 앞으로 의사파업, 리베이트, 사무장 병원, 보험사기 등등 엄청 줄어들거에요. 그게 의료 소비자인 우리에게 제일 즉각적인 혜택이죠

  • 8. 점점
    '20.9.5 12:55 PM (175.223.xxx.183)

    그리고 가짜뉴스 하나 꼬집자 치면

    의료법상 사무장병원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건 아닙니다.
    면허금지처분 받습니다.
    면죄부 받는건 아닌데


    님 글은 이런식이에요.
    가짜뉴스, 거짓말을 진실과 섞어서
    더 크고 나쁘게 몰아 갈려고 그러죠.
    안그렇다고 변명하신다면
    어디서 가져온 문서이신지?

  • 9. ....
    '20.9.5 12:56 PM (223.62.xxx.149)

    동감합니다.
    공공의대 관심없고요.
    의사면허가지고 있는 쓰레기백정같은것들만 정리되도 성공이라 생각됩니다.

  • 10. 그리고
    '20.9.5 12:56 PM (220.85.xxx.141)

    수술실 cctv요
    누가 나를 수술하는지는 알아야죠

  • 11. 175.223님
    '20.9.5 12:57 PM (203.236.xxx.229)

    네 제 딸 미국 시민권자 그거랑 저랑 저 위에 적은 글이랑 무슨상관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세금내고 의료보험비 내면서 한국 국적으로 쭉 살아갈건데요?

    전형적인 유치한 인신공격인데요, 저는 님처럼 안 유치하니까
    그런 유치한 인신공격 말고 제가 위에 적은 글에 대한 반박을 부탁드릴께요.

  • 12. ..
    '20.9.5 12:57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

    점점
    '20.9.5 12:53 PM (175.223.xxx.183)
    님이 적은 댓글에 따르면
    님 딸은 미국시민권자인데 님이 이러시는거 볼때마다
    느끼는게
    님은 건강보험에 대한 걱정보다
    의사 때려잡가, 마녀사냥에 열을 올려서

    의사한테 돈 떼였나?
    의사한테 사기 당했나
    의사한테 사귀다 안좋게 헤어졌나?


    \\\\\\\\\\\\\\\\\\\\\\\\\\\\\\\


    님 아이피 너무 익숙해요 이제 호호호
    또 문정권 까시고 의사들 옹호하려 냉큼 나오셨네요


    그리고 제가 미국시민권자인 딸이 있다구요?
    뭔 자다봉창 두드리는 소리인지요?

  • 13. 점점
    '20.9.5 12:57 PM (175.223.xxx.183)

    저도 귀찮아서
    님글 하나하나 대조하지는 않는데

    그냥 그동안 보아온 님 글은
    항상 대부분 진실과 거짓을 교묘히 뒤섞어
    원래 원하던 결과를 부풀려 더 크게 선동하죠.

  • 14. 175.223님
    '20.9.5 12:57 PM (203.236.xxx.229)

    최대집 목포 출신이라서 어쩌라구 싶은 수준 낮은 글이나 올리시는 님은 그럼 의사분들께 돈이라도 받으셨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 15. ...
    '20.9.5 12:58 PM (180.65.xxx.50)

    공공의대와 공공의료 확대 관심있고요 원글님 의견들도 동의합니다

  • 16.
    '20.9.5 12:58 PM (118.46.xxx.127)

    공공의대 게이트 관심 있어요.
    실패한 의전원을 왜 다시 가져오는지.
    선발과정의 불투명성은 둘째 치더라도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총리까지 나서서 의원들 독촉하고
    땅부터 사놓고.
    그 땅도 15억 짜리를 100억 주고 샀다면서요.
    왜 국민 세금으로 땅사고 의전원 짓고 학생들 공짜로 교육시켜
    교수들 월급줘..
    과정 끝나면 서울의대 등등 교수로 특채하고..
    더구나 수련을 할 병원도 없으니 수련은 서울에서 하고
    그 기간도 의무복무이고요. 전임의까지 마치면 지방에서는 2,3년만 있으면 되어요.
    전공 과목도 어느 것이나 하는것이니
    기피과 지원을 늘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다 수상해요.

    차라리 의대 정원을 다 지금 있는 의대에서 늘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될 것을 왜 공공의전원 짓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 17. ...
    '20.9.5 12:58 PM (223.62.xxx.149)

    저게 정리되면 수술실 cctv가 있으나 없으나상관 없겠죠.

  • 18. 누가요
    '20.9.5 12:58 PM (110.70.xxx.204) - 삭제된댓글

    전 공공의대 관심 많아요.
    입시에 공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정치인 손에 맡기나요?

  • 19. 악의가 있음
    '20.9.5 12:59 PM (222.102.xxx.237)

    미국의사 찬양하고,회계사 지인 들먹이더니 점점 진화하네요?

  • 20. 누가요
    '20.9.5 1:00 PM (110.70.xxx.204) - 삭제된댓글

    본인이 관심 없다고 다른 사람도 없을거라 단정짓지 마세요.
    그것도 오만이죠.

  • 21. ..
    '20.9.5 1:00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

    원글님, 저 175.223.xxx.183 아이피는 문정권까기와 의사편들기에 바쁜 아이피에요
    기억해 두시면 걸러서 듣기 편해요


    하는 소리마다 알멩이는 하나 없고 죄다...

  • 22. ...
    '20.9.5 1:00 PM (220.127.xxx.193)

    공공의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실 cctv는 왜 안하는거죠? 이건 무조건 해야합니다

  • 23. 175.223님
    '20.9.5 1:01 PM (203.236.xxx.229)

    의료법상 사무장병원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건 아닙니다.
    면허금지처분 받습니다.
    면죄부 받는건 아닌데

    -----------

    제가 적었쟎아요. 면허 취소가 되는 게 아니니까 면허 금지, 1년 지나면 재교부 신청하면 100프로 다시 발급되는, 정도의 약한 처벌이니 근절이 안된다구요
    사무장 병원이 얼마나 악의 근원인데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가짜 진단서, 가짜 장애등급 진단서 등 의사면허로 사회적으로 수백배 경제적 피해를 사건들의 배후) 기껏 걸리면 면허 한 1년 금지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되나요?
    제가 거기서 처벌이 0이라고 했나요? 처벌이 그 죄의 무게에 비해 너무나 약소하다고 적은거죠

  • 24.
    '20.9.5 1:02 PM (110.70.xxx.204)

    수술실 cctv 찬성이요.
    그렇지만 공공의대와 첩약의보 여전히 반대합니다

  • 25. 175.223님
    '20.9.5 1:02 PM (203.236.xxx.229)

    사무장 병원 면허 줬다가 면허 정지 되었다 다시 면허 받아서 또 해도 되는게 현실이라서 이게 문제라는건데요.

  • 26. 허참
    '20.9.5 1:02 PM (106.101.xxx.52)

    의사들도 고작해야 400명 증윈되는 공공의사에는 별관심이 없는거 같아요.
    아마도 시민추천방식과 의사협회 자녀들이 그 공공의사 선발우선권을 나누어갖게 되었나 이런생각이 듭디다..
    너무 어이 없이 합의해줬잖아요
    전공의들은 배재한채..의사협회 사람만..
    이번 공공의사는..의협자녀와 시민단체자손으로
    결론이 난듯해요.

  • 27. 175.223님
    '20.9.5 1:06 PM (203.236.xxx.229)

    저는 단어 하나하나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적는 버릇이 있어요 직업상.
    님이 정확하게 제가 잘못 적은 글을 가져오세요. 거의 저 스토커 수준인데요.

    저는 공공의대 별 관심없고 그거는 이미 의사 참여해서 원론부터 재검토 하기로 했다니 알아서 잘 하리라 생각해요. 원래도 그게 큰 관심 없었구요

    제가 관심있는건 크게 위 4가지. 우선 첫번째만 되도 의사들이 지금처럼 환자 목수으로 막장 불법 파업 못하니 집단 이기주의 땡깡 고만 부리게 될 거라 보구요

  • 28. 공공의료
    '20.9.5 1:07 PM (115.164.xxx.51)

    살인해도 취소 안되는 의사면허 박탈하는 법에 더 관심있어요.

  • 29. 점점
    '20.9.5 1:07 PM (175.223.xxx.183)

    203.236.xxx.229)

    의료법상 사무장병원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건 아닙니다.
    면허금지처분 받습니다.
    면죄부 받는건 아닌데

    -----------

    제가 적었쟎아요. 면허 취소가 되는 게 아니니까 면허 금지, 1년 지나면 재교부 신청하면 100프로 다시 발급되는, 정도의 약한 처벌이니 근절이 안된다구요
    사무장 병원이 얼마나 악의 근원인데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가짜 진단서, 가짜 장애등급 진단서 등 의사면허로 사회적으로 수백배 경제적 피해를 사건들의 배후) 기껏 걸리면 면허 한 1년 금지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되나요?
    제가 거기서 처벌이 0이라고 했나요? 처벌이 그 죄의 무게에 비해 너무나 약소하다고 적은거죠

    ㅡㅡㅡㅡㅡㅡㅡ


    1. 범죄자 의사에 대한 면죄부 NO

    의사도 다른 모든 전문직 (변호사 회계사 등)과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면허 취소해야해요

    지금은 의료법만 적용되니 살인, 성폭행, 사무장병원, 탈세, 보험사기, 횡령 이런 범죄자 다 계속 의사하죠

    파업도 불법 파업인데, 만약 금고 이상 면허 취소면 무서워서 아무도 파업 못할걸요

    2000년 의사파업 (불법) 집행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아서 당시 법으로는 면허 취소되어야 하는데 의사들이 3종 종합세트로, 의료 수가 인상, 의사 면죄부, 의대 정원 축소 및 동결 로 받아가 버렸죠. 이런 악법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이것만 없어져도 대리수술도 많이 근절 될 듯요


    이 글 이부분 어디에?
    제가 거기서 처벌이 0이라고 했나요? 처벌이 그 죄의 무게에 비해 너무나 약소하다고 적은거죠??????

  • 30. ..
    '20.9.5 1:08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

    원글님, 저 175.223.xxx.183 아이피는 자기 편한대로 말 자주 바꿔서 아마 증거 못가져올껄요
    그저 문정권까고 의사편드는 글만 쓰니까요

  • 31. 동감해요.
    '20.9.5 1:11 PM (14.5.xxx.38)

    그리고 수술실 cctv 는 의료사고의 의사과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에도
    필요한게 아닌가 싶어요.
    하다못해 인터넷커뮤니티에 cctv 를 반대하는건 도둑과 의사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잖아요.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cctv 설치찬성 해주세요.

  • 32. ..
    '20.9.5 1:12 PM (118.42.xxx.172)

    저는 공공병원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의대 정원은
    기존의대에서 늘리구요.
    병원 인프라가 핵심이지
    공공의대로 의사 수 늘리는 건
    정말 별 도움이 안되는 문제에요.

  • 33. 점점
    '20.9.5 1:12 PM (175.223.xxx.183)

    210.179.xxx.97)

    원글님, 저 175.223.xxx.183 아이피는 자기 편한대로 말 자주 바꿔서 아마 증거 못가져올껄요
    그저 문정권까고 의사편드는 글만 쓰니까요
    ㅡㅡㅡㅡㅡㅡ

    문정권까고 의사편든 것 맞는데
    거의 대부분 기사첨부해서 글쓰는데

    무슨 말을 바꿔?
    너네들 처럼 문서로 받거나 남의생각 받아오지 않아서
    대깨문들 기사없이 그냥 막 나열하고 끝날때도 많지만

    대깨문들이 하도 난리인걸 아니
    기사나 법령들고 와서 글 쓰는데
    뭘 말을 바꿔?
    이럴까봐서 늘 기사나 자료 제공했어

  • 34. 의료악법개정청원
    '20.9.5 1:16 PM (14.5.xxx.3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276

  • 35. 근데요
    '20.9.5 1:17 PM (211.245.xxx.178)

    의사들뿐만 아니라
    운전 면허도 전 음주 몇번 걸리고 사고 자주내면 면허 영구 정지시켜야한다고봐요.
    교사들도 자격심사해서 퇴출시키구요.
    손 볼데가 한두개가 아니지요.

  • 36. ㅎㅎ
    '20.9.5 1:18 PM (211.58.xxx.158)

    175.223 열일 하시네

  • 37. ..
    '20.9.5 1:21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

    175.223.xxx.183 님, 왜 반말하세요?????????
    인격과 수준이 보이네요 하하하


    \\\\\\\\\\\\\\\\\\\\\\\\\\\\\\\\\\\\\\\\\\\\\\\\\\\\\\



    점점
    '20.9.5 1:12 PM (175.223.xxx.183)
    210.179.xxx.97)

    원글님, 저 175.223.xxx.183 아이피는 자기 편한대로 말 자주 바꿔서 아마 증거 못가져올껄요
    그저 문정권까고 의사편드는 글만 쓰니까요
    ㅡㅡㅡㅡㅡㅡ

    문정권까고 의사편든 것 맞는데
    거의 대부분 기사첨부해서 글쓰는데

    무슨 말을 바꿔?
    너네들 처럼 문서로 받거나 남의생각 받아오지 않아서
    대깨문들 기사없이 그냥 막 나열하고 끝날때도 많지만

    대깨문들이 하도 난리인걸 아니
    기사나 법령들고 와서 글 쓰는데
    뭘 말을 바꿔?
    이럴까봐서 늘 기사나 자료 제공했어

  • 38. ..
    '20.9.5 1:25 PM (49.170.xxx.117) - 삭제된댓글

    의사 파업한 이유가 저 4가지 때문이죠.

  • 39. 점점
    '20.9.5 1:26 PM (175.223.xxx.183)

    그리고
    변호사법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4조(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①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③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ㅡㅡㅡㅡㅡ

    변호사법도 마찬가지
    대부분 전문직 관련 법에는

    관련직업에 관련된 범죄에 취소, 정지등이 있고
    대부분 갱신이 됩니다.

    의사만 그런게 아니고
    법자체가

  • 40. ..
    '20.9.5 1:30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

    175.223.xxx.183 님, 법령 가지고 오면 누가 님의 말에 더 동조할 줄 알구요?



    우리나라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시나요?
    판검사들이 법령을 몰라 우리 일반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줄 아세요?

  • 41. 점점
    '20.9.5 1:30 PM (175.223.xxx.183)

    원글이가
    자꾸 다른데서 대본 받아다
    와 와 와 나쁜 놈들 죽이자
    이런식으로 글 올리고 몰아가는데

    받아오늘 글은 확인을 좀 하세요.
    기사는 그래도 기자가 자기 책임이 있으니
    어느정도 걸러서 적는데
    님이 보는 디시, 루리웝?, 클리앙, 보배, 뽐뿌
    이런데 오르는 글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ㅡㅡㅡㅡㅡㅡ

    그리고 우리나라 법들이 잘못에 비해
    형이 너무 작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동의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부분인 것도 맞습니다

  • 42. 점점
    '20.9.5 1:31 PM (175.223.xxx.183)

    210.179.xxx.97)

    175.223.xxx.183 님, 법령 가지고 오면 누가 님의 말에 더 동조할 줄 알구요?

    ㅡㅡㅡㅡㅡㅡㅡ

    에휴...
    그러면 법치 국가에서 법으로 하지
    사람들 감성에 따라 하나요?

    진짜..에 휴...

  • 43. 점점
    '20.9.5 1:33 PM (175.223.xxx.183)

    210.179.xxx.97)

    175.223.xxx.183 님, 법령 가지고 오면 누가 님의 말에 더 동조할 줄 알구요?

    ㅡㅡㅡㅡㅡㅡ

    동조하지말고
    그냥 글 쓰거나 몰아갈때 개인적으로 체크 좀 하라구요.
    가짜뉴스로 난리치지 말고

    남들어게는 진짜인데도 가짜뉴스 빼액하면서
    본인들은 가짜뉴스 체크도 할 필요도 없는지?

  • 44. ㅇㅇ
    '20.9.5 1:37 PM (223.38.xxx.209)

    공공의대 나온 의사들이 의료정책가로 갈겁니다. 그들의 뜻대로 의료가 바뀌겠죠 관심 안갖고 내일 아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걸요

  • 45. 완전 백퍼 공감
    '20.9.5 1:40 PM (211.176.xxx.223)

    제대로 안되어 있는 제도 등등 차근차근 고쳐나가야죠.

  • 46. ㅇㅇ
    '20.9.5 1:40 PM (114.206.xxx.59)

    의료악법개정이 우선입니다
    국회의원들 이번에 이거 확실히 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라고 180석 준거예요
    반대자들은 이것도 독재라고 어거지쓸거뻔하지만

  • 47. 한낮의 별빛
    '20.9.5 1:41 PM (211.230.xxx.83)

    원글님글에 동의하며,
    저는 공공의대도 관심있어요.
    지방에 살거든요.
    여긴, 정형외과는 교통사고로 돈버는 병원 하나랑
    중급의 병원 하나가 다예요.
    뼈 부러져도 믿고 갈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근처 대도시로 가야하거든요.

  • 48. 175.223
    '20.9.5 1:43 PM (203.236.xxx.229)

    ㅡㅡㅡㅡㅡ

    변호사법도 마찬가지
    대부분 전문직 관련 법에는

    관련직업에 관련된 범죄에 취소, 정지등이 있고
    대부분 갱신이 됩니다.

    의사만 그런게 아니고
    법자체가
    -----
    네 당연하죠

    그런데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이면 자기 업무 관련이 아니라도, 쉽게 변호사일과 아무 상관없어도, 살인, 성폭행 정도의 중대 범죄면, 변호사 면허가 취소가된다구요
    그런데 의사는 자기 관련 업무 (즉 의료법 위반)에서 금고 이상이 아니면 면허 취소가 아니라구요
    이 의료법 적용이 정말 웃겨서 (밝혀진) 대리수술 33건도 금고 이상의 형이 안 나온다구요

    법은 열심히 찾아오셨는데 제가 주장하는 1번 도와주려고 찾아오셨네요

  • 49. 175.223
    '20.9.5 1:45 PM (203.236.xxx.229)

    이 글 이부분 어디에?
    제가 거기서 처벌이 0이라고 했나요? 처벌이 그 죄의 무게에 비해 너무나 약소하다고 적은거죠??????
    ------
    이글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으로 문제 제기 하는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명확하게 문제제기 하는 부분 알려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틈틈히..

  • 50. 175.223
    '20.9.5 1:46 PM (203.236.xxx.229)

    그리고 저거 제가 쓴 글이에요. 왜 남이 써주셨다고 해요?
    구글 검색해보세요. 구글 검색하면 논문 베낀것도 다 검색되는 세상이에요
    맨날 인신공격만 해요.

  • 51. 원글주장 이상
    '20.9.5 1:48 PM (110.70.xxx.234)

    위에 나온 거 다 관심 가져야 하고 공공의대도 당연히 관심가져야죠.
    다른게 중요하니 공공의대 별 관심없다는 뭐죠?
    설마 그냥 정부만 믿으라고요? 심지어 이름은 의대인데 의전원인데 깜빡 속을뻔 했는데도요?

  • 52. 원글공감
    '20.9.5 1:54 PM (117.111.xxx.209)

    위에 110.70

    오늘도 수고하네요

    의전원 아무나 못가요

    의대 20년 근무자입니다

  • 53. 뭐가
    '20.9.5 1:55 PM (175.223.xxx.44)

    뮈가 이렇게 미련이 많을까
    이미 끝난일
    길게도 올렸네

  • 54. 의전원
    '20.9.5 1:56 PM (110.70.xxx.234)

    아무나 못가는데 왜 82에산 의전원 의사 피한다고 하나요?

  • 55. ..
    '20.9.5 1:57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

    110.70.xxx.234 님,
    원글님은 다른 이슈보다 덜 관심이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심이 안간다가 아니라



    문맥파악 제대로 하세요

  • 56.
    '20.9.5 1:58 PM (58.231.xxx.9)

    공공의대도 중요하고 원글님이 말한 것도
    다 중요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한 듯 해
    속상했는데 입법으로 차근차근 해결하면 좋겠네요.

  • 57. 윗분은
    '20.9.5 1:58 PM (110.70.xxx.234)

    제목부터 잘 읽고 훈수 두세요.
    공공의대 별 관심 없어요가 제목인데 무슨요

  • 58. 110.70님
    '20.9.5 2:09 PM (203.236.xxx.229)

    원글이에요
    밑의 글 읽어보시면 될 텐데요. 저자 놔두고 뇌피셜인가요^^

    공공의대 반대 나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4대악법 해결이 더 중요하다 쟎아요.
    공공의대는 4대 악법 해결되는동안 어제 합의한대로 의협과 정부가 원점부터 잘 검토해서 옳은 답 찾아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 4대 악법 개선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끔찍한 의사들이 지금 이순간도 면허가지고 선의의 피해자 양산하고 있는데요.
    법의 제재도 없는 상황에서 양심없은 의사에게 주어진 면허는 그냥 살인면허나 마찬가지에요.

  • 59. ..
    '20.9.5 2:09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

    별 관심 없어요를 110.70.xxx.234 님은 zero interest로 이해하시나 본데
    님이나 원글 쓰신 분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제게 훈수두세요

  • 60. 114.206
    '20.9.5 2:31 PM (222.102.xxx.237) - 삭제된댓글

    180석이라고 대다수 국만들이 다 표 줬을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이번 총선때 합산 득표수, 민주당이랑 미통당이랑 20만표 밖에 차이 안났어요
    그래서180석 믿고 강행하면 독재인거에요

  • 61. 114.206
    '20.9.5 2:32 PM (222.102.xxx.237)

    180석이라고 대다수 국민들이 다 표 줬을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이번 총선때 합산 득표수, 민주당이랑 미통당이랑 20만표 밖에 차이 안났어요
    그래서180석 믿고 강행하면 독재인거에요

  • 62.
    '20.9.5 2:33 PM (49.165.xxx.219) - 삭제된댓글

    민주당
    다시 빽으로 의사만들기한다는거네요

  • 63. ...
    '20.9.5 2:35 PM (223.33.xxx.215)

    맞아요
    수가따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공공의대.지방? 기피과도 다들 관심없어요.

    그냥 이 돈정도 내고 좀더 의사 부리고싶어요.

  • 64. 오종식
    '20.9.5 2:38 PM (222.102.xxx.237) - 삭제된댓글

    오종식 조무래기들인가요 ㅋㅋㅋ

  • 65. ..
    '20.9.5 2:42 PM (222.102.xxx.237) - 삭제된댓글

    다른 사람이 글 쓴 티가 나네요. 원래 이런식으로 글 안썼죠

  • 66. 혹시
    '20.9.5 2:44 PM (222.102.xxx.237) - 삭제된댓글

    글쓰는 방식이 전과 다르네요
    오종식 사단??

  • 67. 동감
    '20.9.5 3:23 PM (39.117.xxx.106) - 삭제된댓글

    구구절절 가장 관심있는것만 뽑아놓으셨네요.
    늘리든지 말든지 사실 관심없어요.

  • 68. 동감
    '20.9.5 3:25 PM (39.117.xxx.106) - 삭제된댓글

    구구절절 가장 관심있는것만 뽑아놓으셨네요.
    늘리든지 말든지 사실 관심없어요.
    수술실에 cctv 설치해야합니다.

  • 69. 키키
    '20.9.5 4:45 PM (14.52.xxx.133) - 삭제된댓글

    그리고
    변호사법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4조(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①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③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변호사법도 마찬가지
    대부분 전문직 관련 법에는

    관련직업에 관련된 범죄에 취소, 정지등이 있고
    대부분 갱신이 됩니다.

    의사만 그런게 아니고
    법자체가

    ----------------
    이거 무슨 소리예요?
    법 조항 보면 갱신은 면허 갱신이 아니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연장)한다는 뜻입니다.
    변호사는 면허 갱신이 없습니다.
    의사도 면허갱신제 없이 종신 면허나 다름 없는데 나이 먹어서, 지력이나 체력 떨어진 사람이 하면 위험하니 면허 갱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게 원글의 취지 아닌가요?

  • 70. .....
    '20.9.5 4:45 PM (14.52.xxx.133)

    그리고
    변호사법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4조(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①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③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변호사법도 마찬가지
    대부분 전문직 관련 법에는

    관련직업에 관련된 범죄에 취소, 정지등이 있고
    대부분 갱신이 됩니다.

    의사만 그런게 아니고
    법자체가

    ----------------
    이거 무슨 소리예요?
    법 조항 보면 갱신은 면허 갱신이 아니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연장)한다는 뜻입니다.
    변호사는 면허 갱신이 없습니다.
    의사도 면허갱신제 없이 종신 면허나 다름 없는데 나이 먹어서, 지력이나 체력 떨어진 사람이 하면 위험하니 면허 갱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게 원글의 취지 아닌가요?

  • 71. 점점
    '20.9.5 5:14 PM (175.223.xxx.183)

    14.52.xxx.133

    일단 다시 한번 제대로 봐야할듯
    스마트폰으로 보기가 여간 상그럽지 않아
    컴퓨터에 앉아 봐야하는데
    최근에는 컴을 잘 안켜서
    조만간 켤일이 생기면 봐야겠네요.


    저도 강력범죄등 성폭행등 성범죄등에는
    면허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인지라
    딱히 저 부분에는 크게 뭐..

  • 72. 공감
    '20.9.5 9:37 PM (98.223.xxx.113)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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