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장가입자이고 세대원인데 의료보험증을 보면 부모님도 제 밑으로 있어요. (정확한 표현을 몰라서;;)
만약 제가 독립으로 세대주가 된다면(아버지도 세대주, 저도 세대주) 부모님은 저한테 포함되지 않나요?
대출을 받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세대주라서.. 독립해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부모님 보험료가 따로 나올까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장가입자이고 세대원인데 의료보험증을 보면 부모님도 제 밑으로 있어요. (정확한 표현을 몰라서;;)
만약 제가 독립으로 세대주가 된다면(아버지도 세대주, 저도 세대주) 부모님은 저한테 포함되지 않나요?
대출을 받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세대주라서.. 독립해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부모님 보험료가 따로 나올까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뇨 따로 안나와요
혹시 따로 나오면 건강보험공단에 같이 넣어달라 하면 넣어줍니다.
두 분 다 직장 없으시면
그냥 계속 자격 유지 가능할 겁니다.
근데 제가 주소를 옮겼을 때 부모님과 제 의료보험료가 따로 나왔었거든요.
세대주가 되려면 주소를 옮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같은 주소에 세대주가 두 명일 수 있는 건가요?
제 대출 조건이 제가 세대주이어야 하고 제 밑으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거든요.
세대주로 따로 분리를 해놓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헷갈려서 그냥 따로 고지하는경우가 있어요.
이럴땐 공단에 문의하시면 같은 건강보험증으로 바꿔줍니다.
부모님 직장 안다니는게 확실한거죠?
그렇담 따로 공단에 요청해보세요.
네 부모님은 직장 안 다니세요.
공단에 요청하면 되는군요.
같은 주소 안에서도(제가 주소이전을 하지 않고서도) 세대주를 분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대주 분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에전엔 나이가 서른인가 넘으면 분리가능했는데..
아파트면 세대분리 왠만해서 안해줍니다. 단독주택이면 세대분리 됩니다. 아파트는 동사무소 직원재량입니다.
동사무서 가서 세대주 변경 한다고 하면 됩니다. 양쪽다 민증 챙겨가시고요. 도장도인데..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기금대출이라면 부모님중 무주택자를 세대원으로 전입하세요.
계속 여쭤봐서 죄송해요ㅠ
제가 주소이전을 하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는 건가요?
이사를 할 계획이라서요
부모님은 두분다 무주택자가 아니라 제가 주소이전하는 방법도 있다면 그거밖에 선택권이 없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