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결과를 알려주었으면 하신 분들도 있어 무거운 마음으로 씁니다
판결문을 보면
1. 담당 행정공무원(여)이 특조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보증서 작성자들에게 전화로 진위여부를 확인하였고
현장방문은 하지 않았지만 피고들의 어머니에게 전화문의 방식으로 확인했다
2.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천이 접수된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했으나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
3.공고
4. 특조법 보증인들은 다른 보증인이 상속관계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증서를 작성해주었다고 미루며 진술했네요
5.피고가 부 사망후 모친을 봉양해 왔으며 일부 부동산에서 과수원 농사를 지어왔으며 재산세 납부해왔다
저의 엄마가 담당 공무원의 연락을 제대로 받았을까도 의문스럽고
(입원 중 그리고 휴대폰 미소지 그리고 전화에 당황하는 성격)
등기우편을 부쳤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에 없고 요번에 특별조치법이란 단어도 처음 알았고
(특별조치법과 특조법이란 것이 서로 다른 줄 알았을 정도입니다)
바로 밑의 여동생은 재산포기각서에 한푼도 받지않고 "싸우기 싫어서" 도장을 찍어 주었다 합니다
저에게는 재산포기각서를 내민적도 없지만 여동생 둘은 시달리다 시설에 ... (제일 피눈물 나지요)
배다른 언니만 겨우 1억4천만 받고 도장을 찍어 주었더군요 (언니까지 2남 5녀)
아버지는 남아선호 경향이 있고.. 상속문제란 것이 가족 개인성향을 다 밝혀야 하고
지난 세월의 고통을 다 전해야 하니까 복잡하던데 법에서는 그냥 증거더군요.
막내 남동생에게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까 묻는데 나는 어찌 답해야 할지(이런 고통이 컸습니다)
이 부분은 승소했는데 주범은 평생백수 맏아들이므로 썩 기쁘지는 않습니다
내가 동생들에 쏟은 정에 비해 침묵하고 있다는 괘씸함 정도
우리집 아들들의 특징은 결혼하고 나면 시댁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명절에도 바로 처가에만 갑니다. 우리 엄마는 그것도 야단 칠 일인줄 모릅니다
(평생 뉴스도 본적 없고 관공서도 무섭고 세 받는 것도 두렵고 피해갈수 있으면 최대한 피합니다 )
판결문 5번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봉양이란 단어가 퍽 낯섭니다
상가와 집세를 받아서 엄마를 주고 일부 장남의 용돈으로 썼고 사는 주소지도 달랐고
과수원은 하지 않고 원래 논이었던 곳을(2천평정도. 평단 2백만원 정도 시세)
용도변경위해 어린 묘목을 심어 잡초에 우거져 있고 재산세는 상가세로 충분하고도 남는데...
또 감정이 앞섰네요
82에 올라온 글 중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얼굴도 대하기싫고
상속대행 해주는 곳 없느냐는 글이 올라왔었는데 공감이 되더군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막내남동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유는 증인과 유증자(모친)의 기명날인이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막내남동생은 캐나다에 있었고 장남이 서류를 꾸몄고 형과는 재산 욕심내는 것에 질려 안보고 있다가
엄마 장례때 입국해서 제몫을 알았을 것이고 현재도 캐나다 거주합니다
부친은 1992년 모친은 2008년 돌아가셨고 제가 소장을 낸것은 2011년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남은 재산으로 누리고 살다가 말년에 정리하면(저의 모친은 1;1;1도 모릅니다)
서류상만 자식에게 나누어져 있어도 돌아가실때까지 쓰시게 두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법률전문인이 볼때는 얼마나 한심한 내용일지 그간 고통을 다 적기에는 부족하지만 조리없는 글 죄송합니다
처음 재판을 시작할때 법률구조공단에 어렵게 통화되면
제가 표현력이 부족했던지 원하는 답이 아니어서 답답하기만 하곤 했는데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번복되기 어렵다"고 82에서 답해주신 어느 님에게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다시 그 글을 지우신 따뜻한 마음도 감사하고 상속법은 큰 변수가 없어 항고 후 뒤집기가 힘들다던 답변도 감사드려요
하지만 현재 항고를 한 상태이고
추후 변호사에게 들 비용과 막내남동생의 상속분(상가 6억정도 시세)을 공중분해시키기 위해 소요 될 비용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응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 이 부분 조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