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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직접 장사한다고 나가래요.ㅠㅠ
1층 40평 정도에서 인테리어 5천들어서 2년6개월 했습니다.
2년지난후 재계약하면서 1년만 계약하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었죠.
근데 6개월후에 본인이 카페를 차린다고 나가라고 하네요.
저는 인테리어를 다시 할 돈이 없습니다.
이 가게를 차리면서 있던 빌라를 팔아서 했기때문에
집도 없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1. ...
'11.2.17 3:33 PM (211.108.xxx.9)계약기간전에 나가라고 하는건 문제가 되겠지만...
6개월후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같은데요..
그럼 어쩔수 없을것 같은데요...2. ....
'11.2.17 3:35 PM (125.152.xxx.211)아주 예전거라 현재는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알아 보세요
그래서 이런경우 대비해서 계약서 상관 없이 5년동안은 장사 할수 있는걸로 알아요
알아보세요 잘되길 바라겠습니다3. 답답해서요....
'11.2.17 3:38 PM (125.129.xxx.232)예. 맞아요. 어쩔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해요.
첨에 계약할때는 장기적으로 있어도 좋다는 식이었거든요..
식당같은게 아니라 깨끗해서 좋다는둥....
인테리어한 비용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4. 답답해서요....
'11.2.17 3:39 PM (125.129.xxx.232)아~~ 넘 감사합니다. ....님......
5. .
'11.2.17 3:40 PM (211.224.xxx.222)저희동네도 저렇게 인테리어비를 많이 들여서 공사 후 배보다 배꼽이 커져서 그냥 그 집을 통째로 사신분이 있는걸로 봐서 아마도 계약기간이 지나면 인테리어비 많이 들어갔다고 주인한테 돌려받을수도 없고 뭐라 할 수 없나봐요.
근데 미개척지에 새로운 점포를 창업하면 당연 인테리어를 해야될텐데 저렇게 되면 정말 황당하겠네요.6. 상가
'11.2.17 3:41 PM (211.104.xxx.192)상가 임대차보호가 5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이겠지만 꼭 알아보세요..7. ..
'11.2.17 3:41 PM (112.185.xxx.182)계약 최초일로 부터 5년간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으므로 5년간은 계약해지 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임대인이 아래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면 5년간은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8. .....
'11.2.17 3:44 PM (221.152.xxx.184)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상가임대차보호법범위안에 있으면(각 시도별로 금액차있음)여기는 지방이라 1억5천만이고 수도권은 2억몇천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특별히 월세를 미룬적이 없다면 개업시로부터 5년간은 재 계약할 수 있습니다....
9. ..
'11.2.17 3:45 PM (211.214.xxx.240)계약만료 6개월에서 1개월전에 계약 갱신요구를 하면
주인이 정당한 사유없이는 받아들여야 해요.
최초 임대일부터 5년간은 나가라는 말 못하게 보호되어 지는데요.
정당한 사유에 집주인이 자기가 장사한다는 것이 해당되는냐가 문제네요.
지금 6개월전이니 앞으로 2년 더 계약하겠다는 것을 원글님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10. 아니며 인테리어
'11.2.17 3:50 PM (220.95.xxx.145)비용 달라고 해야죠 오천...
11. 답답해서요....
'11.2.17 3:52 PM (125.129.xxx.232)댓글 주신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이 다 나네요....
복 많이 받으실꺼예요~~ 역시 82입니다....12. ..
'11.2.17 3:52 PM (211.214.xxx.240)원글님이 연체나 멸실, 파손등 위에 어느 분이 올려주신 것들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갱신요구를 행사하셔서 2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주인이 갱신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재건축이나 철거 등의 사유가
해당되고 , 주인이 장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안될 듯합니다.13. **
'11.2.17 4:01 PM (122.100.xxx.38)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못드리겠고 주인 욕이나 해드리께요.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번히 눈에 보이면서 그 손해를 감수하라고 하는건지.
진짜 세상에 나쁜 사람 많네요.
자기 살자고 남 눈에 눈물 빼는 인간들..14. 전에
'11.2.17 4:10 PM (218.155.xxx.174)제가 전에 살던 동네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결말이 안좋았어요
상가 인수하면서 주인이 장사한다고 해서 원래 있던 사람들 권리금 한푼도 못뽑고 나갔는데
그 식당하던 분이 넘넘 억울했는지 그만 ..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그냐 하겠지만
상가 권리금 주고 들어가서 장사하고픈 마음 싹 없어지더라구요15. 답답해서요....
'11.2.17 4:14 PM (125.129.xxx.232)원글이예요. 저도 첨에 관리인으로 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네식구 그냥 죽어야겠다... 이 생각부터 나더라구요.
너무 막막해서요...16. myway
'11.2.17 4:24 PM (111.65.xxx.178)처음 계약한 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주인한테는 인테리어비 주면 생각해보겠다고 하세요.그리고 장사하실때 처음 계약할때는 2년 계약을 하더라도 최소 5년간은 영업할수있도록 한다라는 특별조항을 넣으시면 다음에라도 더 편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최초 계약시 5년을 보장하기는 하지만요...
17. ^^
'11.2.17 4:43 PM (218.155.xxx.174)힘내세요 ^^
혹시나 계약한 부동산은 주인편일지 모르니 너무 믿지 마시고
상가임대차 법에 대해 문의할수 있는곳에 상담하셔야 해요
주택임대차에 관한거는 서울 시청에 전화문의하는 곳이 있거든요18. .........
'11.2.17 6:19 PM (112.148.xxx.242)상가 임대차는 5년이 기본인데요....
19. 마음 단단히 먹으시
'11.2.17 6:31 PM (180.231.xxx.91)고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쪽으로 해서 알아보세요.
부동산중개인 말고요..
아셨지요.
딴생각마시고...마음 단단히 먹으세요...20. ....
'11.2.17 6:50 PM (115.136.xxx.29)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5년의 명시가 있기는 한대요.
상가는 주택과 달라서 사는 지역과 보증금의 상한이 넘어서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받지 못해요.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부분인대요.
보증금 + 월차임*10하셔서 3억원 이하이여야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어서 5년 주장하실수 있어요. 이부분 꼭 확인하세요. 나머지 부분은 윗분들 말씀대로 하심 될듯 합니다.21. 점4개님..
'11.2.17 11:21 PM (58.141.xxx.232)바로위 점네개님 조건부터 확인해보세요.
주택임차랑 상가임차랑은 달라요.22. 정말
'11.2.18 9:16 AM (14.53.xxx.193)이렇게 자신의 일처럼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을 보니 제가 다 감사한 맘이 드네요.
다들 복 많이 받으셔요~^^23. 미니
'11.2.18 10:03 AM (121.138.xxx.65)맞아요.. 막장 댓글이니 뭐니 꼴불견이다 싶을때도 있지만 82에 오시는 분들.. 기본은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신듯해요..원글님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24. ..
'11.2.18 12:18 PM (116.121.xxx.223)과거에는 원글님 같은 일이 너무나 많았답니다
그래도 원글님은 5천이지만 몇억씩 들여서 인테리어 하고
가게가 잘되면 계약 만기 되었다고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은
울며 겨자먹는격으로 나가야만했어요
그것도 그냥 나감 괜찮죠
시설비 몇억씩 들여서 한걸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당하는 세입자가 너무 많아서
세입자 보호법이 생겼어요
시설비 들여서 해놓은 가게 주인이 무조건 나가라고 못한답니다
잘 알아보세요 위에 상세히 댓글 다신분들이 많네요
5년간은 아마 하실수 있어요
그리고 5년 후에라도 소송하고 질질 끌면 1-2년은 더 할수 있답니다
또하나 과거에는 세입자가 안나간다고 하면
주인이 집세를 대폭 올려달라고 하는 사례도 많았지만
지금은 10%인지 20%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터무니 없이 올릴수도 없게 법으로 되어 있답니다25. 맘
'11.2.18 12:37 PM (121.146.xxx.157)당차게 가지시면...처음 상황보다는 덜 막막할겁니다.
저도 오늘
이사온지 1년반 조금 지났는데,,,물론 인테리어에 들어간돈이 님과 근사치인데,
도로확장구지랍니다. 내년쯤 되면 일정이 나온다고 시청에 확인전화해보니 그러네요.
휴~~
82님들중에서 이런경우는 어떻게 보상되는지 알고계신분 계시나요 ㅠㅠ
그전에 있던곳은 새건물짓는다고 권리금주고 들어간곳인데,,한푼도 못받고나왔는데 말이죠
요 몇년동안 자기건물에서 장사하시는분이 몇이나 될까 싶지만,,
서러움이 이만저만아니네요..26. 원글예요.
'11.2.18 2:21 PM (125.129.xxx.232)정말 모두 감사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합해도 1억미만이라
잘 알아보고 포기하지 않아야 겠네요....
너무나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27. 옆으로 새는 이야기
'11.2.18 2:26 PM (121.173.xxx.224)저희 동네에....슈퍼가 있었어요 언덕중간쯤에 있어 장사가 잘 안돼는것
젊은 사람이 고생고생해서 정상화 시켰더니 집주인이 쫒아냈어요
주인이 바뀐후 아무도 그집에서 물건을 안사줬죠....젊은사람 참 많이
고생했거든요 언덕꼭대기에 있는집 죄다 배달해주고 돈없다고 하면
외상도줬는데....외상값도제대로 못 받은걸로 알아요..갑자기 쫒겨나서요
못된 주인들 진짜 많아요...법률구조공단에 계약서들고 가셔서
잘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