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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 대한 기사 중에 이거요~..

궁금 조회수 : 828
작성일 : 2011-02-17 15:08:27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합계가 5000만원
이하는 가입 당시 이율대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다음달 2일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1500만원 한도로 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중 일부를 가져온건데요
5000만원 한도까지는 보호를 해주는 거 알고 있었는데
(물론 원금 전액을 다 지급받기 까지는 몇개월 소요가 되겠지만요)
그런데 이자는 약정 이자로 지급이 안돼고 평균 금리가 기준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저 기사는  가입 당시 이율대로...라는 문구가 있어서 좀 헷갈리네요
가입 당시 이율이라 칭한 건 이자를 말할텐데
가입 당시 이율로 이자를 계산해서 원금 포함 5000만원 한도까지 해준다는 건가요?
IP : 112.168.xxx.21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ㅌㄷ
    '11.2.17 3:10 PM (211.218.xxx.140)

    기사는 믿을게 못되고..예금자 보호법을 찾아보세요..기자들로 기사를 발로써서

  • 2. fgfd
    '11.2.17 3:11 PM (119.195.xxx.37)

  • 3. .
    '11.2.17 4:18 PM (1.226.xxx.44)

    가입 당시 이율로 .....정지 당하기 전까지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돈 받게 되는 날까지는 평균 금리로 적용됩니다.
    정지 당하고 나서 무조건 모두 다 떼이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 4. .
    '11.2.17 4:19 PM (1.226.xxx.44)

    참, 5천 이하까지요.
    이건 이제 상식이 되었네요, 그죠?^^

  • 5. ?
    '11.2.17 5:57 PM (180.66.xxx.19)

    평균금리라하면 일반은행의 보통예금정도의 금리인가요?

  • 6. .
    '11.2.18 12:04 AM (59.0.xxx.143)

    약정 이율과 예금 공사에서 정한 이율 중 낮은 걸로 하는 거니까....약정 이율보다 낮고, 범 금융권 평균 정도 되는 금리라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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