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올려주면서 재계약 할때 ....
작성일 : 2011-02-09 11:13:39
990330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무서운 전세금 고공 행진에 저도 피할 수 없네요..ㅠㅠ
어쨋든 이사갈 수 없는 형편이라 올려주기로 했는데,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재계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복비도 만만찮은데,
주인과 제가 재계약서 작성해서 법적효력을 가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82여러분..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21.169.xxx.17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집주인
'11.2.9 11:20 AM
(116.124.xxx.11)
저는 3번째 세입자와 계약했습니다.
양식을 다운 받아서.. 지난 계약서 금액에 얼마 인상한다 라는 문구 집어넣어서 2부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은행명을 기입하시구요
2부 작성 후 1부씩 가지시고 계약서 양 싸이드에 도장 날인도 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2. 반복적인 질문
'11.2.9 11:28 AM
(218.50.xxx.182)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 많이 올리셨었는데...ㅡㅡ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 다운 받으셔서요.
1. 계약전 등기부등본 확인(인터넷등기소 열람으로 500원)하시고 권리변동사항 등등 유무 확인하세요
2. 2년전 원래 계약서 첨부해서 새 계약서에 인상분만으로 계약서 쓰시고 인상분만큼 확정일자 받으세요(기존 확정일자 받은거는 그대로 놔두시고 인상분만큼만 받으시는 겁니다)
3. 인터넷으로 계약서 다운 받으셔서 임대인과 둘이 작성하셔도 법적 효력있습니다.
4. 더 궁금하신것은 자게에서 검색해보심이...넘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라서요. 왠만한건 다 있을거 같다는...^^
-계약 잘 하세요-
3. 세입자
'11.2.9 11:28 AM
(210.206.xxx.130)
저는 그냥 원 계약서에 날짜, 금액, 계약기간 쓰고 서로 서명하고 도장찍었어요.. 부동산에서 수수료 안받고 그냥 해주던데요..
4. 원 계약서..
'11.2.9 12:35 PM
(118.33.xxx.146)
원 계약서에 날짜, 계약금 변동한 거 기입하고 집주인, 세입자 도장찍고 사인하면 될 거에요.
그리고 올려주신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 꼭 받으시고요. - 자주 왕래하던 부동산이 있으면 제3자 도장도 무료로 찍어주긴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면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가 무의미하고 새로 계약서 쓴 날로 다시 받아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중간에 집주인이 대출이라도 받았으면 후순위가 되는 거죠..)
5. 원글이
'11.2.9 2:46 PM
(220.78.xxx.106)
감사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었군요^^;;
알려주신 대로 잘 찾아서 재계약 잘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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