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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전세계약 연장인데요... 걱정이 앞서네요

힘차니맘 조회수 : 572
작성일 : 2011-02-07 10:34:50
3년전에 아파트 전세 계약했어요.
집주인이 1년씩으로 원해서  1년 계약으로 했지요

대신 계약서에 '1년 후 동일금액으로 연장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첫 1년 후엔 같은 금액으로 하고,
계약서에 날짜만 찍찍 그어서 서명만 다시하고 1년 재계약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6월에 만 2년이 지나서
1,500만원 올려서 다시 1년 연장계약했어요.

이제 올해 6월초가 만 3년이 지나는 시점인데요,
저희는 1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하는지
  (보통 2년씩 전세계약하는 통념과, 가격올려준지 1년 되었으니
  1년 후엔 동일금액으로 한다는 문구에 의해 그냥 같은 금액으로 가는지
  아니면 첫해 1년 후 연장할때만 그 문구가 유효하고, 그 이후엔 올려줘야하는지...)

그리고,
  만일 집주인이 이번 계약 종료시점에서 집을 팔아야한다고하면
  집을 비워줘야하는지요? 아니면 매매하더라도 임대를 연장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일반적인 통념도 중요하고,
전문적인 임대차지식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세에 대해 아시는 분, 답글 좀 부탁드려요.
IP : 221.146.xxx.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1.2.7 10:44 AM (58.145.xxx.94)

    1년씩의 계약이므로(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전세금액은 1년후에만 적용되구요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동결하든지, 인상하든지는 새로 또 작성하시고 거기에 따르시는거구요.

    원래는 전세가 2년은 세입자보호차원에서 첫계약시작하면서부터 2년동안은 살수있는데
    원글님의 경우 2년이 경과되었고,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셨기때문에
    계약종료시점에 집을 비워달라고하면 비워주셔야할것같습니다.
    계약기간동안에 집주인이 집을팔고 비우라고한다면, 계약기간 1년은 채우실수있겠지만요.

    매매할경우, 매수자가 전세를 끼고 살지, 아니면 본인이 들어와살지는 모르기때문에
    일단 집을 알아보시는게 좋을것같긴해요.

  • 2. ...
    '11.2.7 2:16 PM (221.138.xxx.132)

    정상적인 계약상태이기 때문에 집주인과 합의를 봐야겠죠.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세입자가 올려줄수 없다면 집을 비워줘야하는게 맞고요.
    ' 1년후 동일금액으로 연장한다 ' 라고 했는데 내용대로라면 제3자 입장에서는 "1년후 동일금액" 이네요. 그이후에는 금액을 올릴수있다는 의미같네요. 이건 계약당시에 원글님이 집주인과 명확히 하셨어야하는데, 이미 지난해6월에 인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구는 더 이상 유효하기 않을것 같네요.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한다면 정상적인계약이 종료된것이기 때문에 비워줘야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통보를 계약종료 6개월~1개월전에 집주인이 님에게 통보해줘야하는데 그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의사를 물어보시는게 편하겠죠.
    그러나 전세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져서 집주인(이전 집주인이든 새로운집주인이든)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경우에는 비워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누구든지간에 전세계약 종료시점까지 기간과 보증금은 모두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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