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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부 어찌해야 좋을까요 부양의무가 뭔지 참..
샬랄라 조회수 : 1,831
작성일 : 2011-02-02 22:32:41
얼마전에 82댓글에 법적으로 자식의 부모 부양의
무가 있어서 생활능력이없는 부모일경우 일정의
생활비를 내야된다고요 거부하면 차압까지 당할수
있다 그런내용이었던거같아요
본론을 얘기하자면 저 친아버지 안본지 15년정도
됐어요 초등학교때부터 지금까지 단한번도요
지금은 제가 벌써 26이구요
아버지가 정신분열이 있었어요 멀쩡할때와 아닐때
오락가락하는게 좀 있었어요 항상 집과 정신병원
을 들락날락했죠 집보다 정신병동에 갖혀있던 시
간이. 더 많았었구요. 그리고 보통 평범한 집의
아버지들처럼 직장다니며 돈을 번 적이 거의 없
어요 전 어린나이에 그런 아버지가 챙피했구요
주공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아파트 때문에 생보자도
안된다고 했다더군요
아버지네 형제들 8남매인가 그렇습니다
다 우리집보다 떵떵거리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집에 생활비 보태주거나 하는 집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활비는 필요없고 아버지 정
신병원비가 15년전쯤에 그당시 한달에 입원비가
12마넌인가 그랬는데 그 많은 형제들중에 2마넌
씩만 내면 되는건데 그것조차 아까워했어요
그나마도 할머니 살아계실때는 할머니가 많은
힘이되주었는데 돌아가시고나니 우리앞으로 상속
될 선산 밭 다 자기네들이 빼돌렸구요
결국엔 이혼했습니다
저 유년시절 무척 힘들게 보내고 남들 다 갖고
누리는거 해보지못하고 고등학교도 겨우 다녔는데
대학은 문턱도 못 가봤습니다
고3때 대기업 취직해서 지금은 내 앞가림정도는
문제없을만큼 이제야 좀 살만하다 싶을 정도로
잘 삽니다 아직 결혼은 안했고 결혼할 사람은
있습니다
만약 큰집에서 나중에 저한테 아버지 떠넘기면
저는 그냥 순순히 돈 주기싫습니다
너무 억울해서요
법으로 무조건적으로 어쩔수없는건지요
그리고 이혼할 당시 아버지가 제 친권 포기했다
고 들었습니다
비정하다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이런 상황
안 겪어보신분들은 쉽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제 외삼촌께서 니네엄마몰래 아버지 찾아보라고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는 알아야하지않겠냐고
하는데 아직까지 용기가 안 생기네요 휴
조언 부탁드립니다 명절이라 그런지 맘이 더
심란하네요 ㅠㅜ
IP : 49.23.xxx.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2.2 10:45 PM (1.225.xxx.42)아버지께서는 님에게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2. 샬랄라
'11.2.2 10:52 PM (49.23.xxx.35)그러니까 법적으로 자식이길 포기하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3. 여기
'11.2.2 11:06 PM (68.36.xxx.211)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무료)
e멜 전화 방문상담 다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이니 문의해 보셔요.
http://www.lawhome.or.kr4. 근데
'11.2.2 11:58 PM (211.234.xxx.6)친권을 포기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5. 여기
'11.2.3 5:12 AM (68.36.xxx.211)친권이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자녀의 법률적인 문제를 대리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친권은 자연히 없어집니다(자녀 자신이 법률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친권을 포기했어도 여전히 아버지(어머니)임은 분명합니다.
(부양청구권의 요건에 친권포기 유무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6. 저는 조금
'11.2.3 9:47 PM (203.130.xxx.183)이해가 가질 않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그러시다하여도..
큰 집에서 아버지를 떠 넘기면..이라는 것은
님께서 아버지를 돌 봐야 하는 상황이 싫으신건가요?
왜 큰 집에 돈을 드려야하나요?
병원비로 드려야 한다면 드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 아버지라 할 지어도..아버지는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잖아요
또한 님의 생명의 만들어 주신 분이시구요..
님도 아버지도 안타깝네요7. 참 그리고
'11.2.3 9:48 PM (203.130.xxx.183)결혼할 남친에겐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아버지 병원 비는 님이 몰래 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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