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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이 왔어요..
이 지역이 2년전에 떨어진 전세가가 올라서 2년전에 1억 2천인 집을 내려서 1억에 전세를 주고
1월중순 만기가 되어 3개월전 연락하여 현시세인 1억5천에 재개약여부를 물었더니
돈이 없다고 그리고 3월중에 이사를 가도 되겠내고 양해를 구하기에
살다 나가는 분 편의도 어느정도는 봐줘야하니 뒤에 들어올 사람이랑
어느정도 조율해서 날짜를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월말 전화연락이 와서 2월말에 전세금을 돌려줄수가 있냐기에
우리 현금이 없어 돈을 만들어주지는 못한다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받아준다고 하고
절대 이사갈집 계약말라고하고 부동산에 그 즈음 집구하는 사람 많은지 분위기는 물어본다고 했고
부동산에서도 보장할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상황을 얘기했더니 벌써 계약금걸고 왔다더라구요..전화로 말린 시점에...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달이 남은 지금 50명이 넘게보고가도 날짜가 안맞으니 계약이 안이루어지고
부동산에선 날짜 조정이 안되니 사고물건? 이라고 부르면서 일이 진행이 안되니
시어머니란 분이 전화와서는 애들이 집이 안나가서 계약금+이사예약한거를 다 날리게 셍겨서 몸살이 날 지경이니 천만원만 내려달라고하시기에 1억5천이 시세인데 세입자 못나가실까 1억4천에 내놓은거고
그쪽 실수를 우리가 다 손해볼수는 없다니까 일주일 더 생각해보고 연락달래기에 그렇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부동산을 통해 더 내려 줄수없는지 확인전화를 한후 바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2월말 주인이 합의하에 이사날을 정했음에도 반환하지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한다구요...
1.분명 제가 계약하지말라고 그 날짜에 돈을 해줄수없다고 했는데 거짓이지만 증거가 없는거
2.최악으로 법적조치란게 어떤 절차이며 어찌되는건지요...
부동산에선 세입자는 만기 지났으니 주인이 해주겠지하고 있다는데...(대책없는 세입자ㅠㅠ)
이지역이 전세오름세고 돈도 필요해서 언니도 내려줄의향이 없는데
잡소리지만 정말 이 세입자때문에 국제전화비부터 신경쓴거도 얄미워죽겠어요...
1. ..
'11.1.28 7:40 AM (119.64.xxx.205)계약서상 1월 중순이 만기이면 전세금 반환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2. 11
'11.1.28 7:52 AM (221.145.xxx.94)세입자에게 돈을 돌려드려야 맞아요.
금액을 낮추어서라도 나갈 때 돈 해드려야됩니다.3. 내용증명 보내세요
'11.1.28 7:58 AM (110.174.xxx.138)쓰신 내용대로 1월중순 만기가 도래하기 3개월전에 재계약 의사를 물었고
세입자가 계약시기가 지나는 3월쯤에 이사할수 있게 양해를 구하길래
뒤에 들어올 사람과 조율해서 맞춰보자고 배려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
임의로 다른집을 먼저 계약하였고 그 날짜를 맞출수 없어
날짜 조정을 해주지 않아 다른 사람이 들어올수 없게만들어
오히려 이후 세입자를 구하기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본인(언니)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방해를 주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내용증명을 답으로 보내심이 맞지 싶습니다
계약기간이 되었으면 전세금을 주는게 맞지만
그건 세입자도 집이 잘 나갈수 있게 집을 잘 보여준다던지
이사 날짜를 잘 조율한다던지 하는 상식적인 협조가 서로 되어야지요4. ....
'11.1.28 8:56 AM (67.83.xxx.219)분명 제가 계약하지말라고 그 날짜에 돈을 해줄수없다고 했는데 ... 라고 하셨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가 지난 임차인에게 세가 들어오면 줄 수있으니 그 전에 다른 집을
계약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 없을걸요.
그리고 임차인이 세 만료가 도래할 때 즈음 집이 잘 나갈 수 있게 집을 잘 보여주는 것도
협조차원이지 임차인의 의무는 아니예요.
만일 임차인이 맞벌이거나 할 경우 집을 보여줄 시간이 되지 않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강제사항은 없는거죠.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만기가 되어 나가겠다고하면 주인이 돈의 여력이 되든 아니든 무조건
반환해줘야하는 의무가 있구요.
임대인의 자금사정을 고려해서 늦게 주거나 할 수 있는 건 없을 거예요.
임대차보호법이란 게 그래요.
계약이잖아요. 계약서에 명시된 건 말 그대로 <무조건>해야하는 거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권리없음>이라고 보시면 되요.5. 음
'11.1.28 9:15 AM (61.101.xxx.48)다른 곳에 계약을 하건 말건 그건 세입자 자유이고,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보증금을 돌려 주는 게 맞습니다.
늦어진 기간만큼의 이자도 물어 주어야 됩니다.6. 근데요
'11.1.28 10:53 AM (218.155.xxx.174)집이 빨리 계약이 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
세입자가 11월 말에 연락와서 2월말에 나가겠다 했으면 이미 그때 집을 내놓은 상태일텐데
아무리 겨울철이라도 그동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게 좀 이상합니다
부동산도 아는 부동산만 믿지 말고 여러군데 내놓으시고 이러 저러한 노력을 해야
계약이 이루어지지 ...전세 매물 귀한때니 누가 와도 오겠지 ...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된다는거죠
전세도 일이 꼬이면 계속 꼬이더군요
집주인이 적극 나서셔야 계약이 이루어지지 ...부동산만 믿다가는 큰코 다쳐요7. 사람은
'11.1.28 11:06 AM (119.198.xxx.232)누구나 제 입장이 중요하지요.
세입자와 날짜를 협의 하셨다 하더라도 일단 계약기간 만료되면 당연 전세금은 내 주셔야 합니다.
날짜가 안 맞아서 그렇다는건 어디까지나 주인 입장이구요,
날짜 안맞아도 전세금이 많이 싸다면 당연히 들어올 사람은 줄을 섰을겁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금은 안 내리면서 받을만큼 다 받겠다는 주인이 괘씸할수 있구요
(물론 천만원을 내리셨다 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선 많이 내린 가격은 아니라 생각할수 있겠죠),
또 주인 입장에선 이미 얘기 끝난건데 세입자가 자기네만 생각하니 괘씸한거죠.
그 세입자 보기 싫으시면 전세금을 많이 내리셔서 얼른 내 보내시는게 좋을듯해요.
사정이야 어떻든 계약 만료되서 나가겠다는 세입자이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면
날짜 지낼때마다 이자까지 쳐 주시는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100% 원글님이 불리한 입장입니다.8. 그리고
'11.1.28 11:06 AM (218.155.xxx.174)세입자도 노력을 좀 해야 합니다
집이 빨리 계약이 되도록 집안을 가능한 넓고 쾌적하게 보이도록 신경 써야해요
예전에 있었던 일을 예로 들자면 ...
제가 잠시 살던 신축 빌딩 6층짜리에 3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옆집은 내놓은지 두달이 지나도 계약자가 없고 저희집은 내논지 1주일만에 계약이 된거에요
비슷한 구조에 전세금도 비슷했는데요
나중에 옆집에서 제게 도움말을 구해서 가능한 집을 넓고 환하게 보이도록 하면
좋을거라 조언했더니 좁은 거실을 차지하던 소파도 내다놓고 이리저리 신경 쓰더군요
그러고서 거짓말같이 그 집이 계약이 됬더랍니다9. 그러면
'11.1.28 1:54 PM (112.218.xxx.27)1억 5천에 집 나갈때까지 세입자는 영영 기다리란 말인가요?
그게 말이되요?
제 친구도 그런 경우 겪었는데 친구는 결혼하느라 집을 빼는 케이스였어요
계약 기간 지났으면 돈을 해주던가 아니면 낮춰서라도 빼려는 노력은 해야죠
왜 손해를 보다뇨 그럼 세입자는 왜 손해보고 돈 들어올때까지 이사를 못가고 기다립니까
그리고 내용증명 받으셨으면 그 다음 전세금반환소송 들어갈꺼고 그럼 계약일부터 이자까지 물어주셔야 한다는건 모르시나요?10. 당연히
'11.1.28 4:50 PM (125.180.xxx.23)전세금 돌려주셔야 해요~~! 만약 세가 안나감 그세입자는 언제까지나 기다려 드려야 하나요?
게다가 전세금까지 올려놓으시고...그세입자가 얄미운게 아니구요 세입자입장에선 님이 더 얄밉겠죠.. 제가알기론..날짜맞춰 전세금돌려주어야하고 만약 법정까지 가게되면 법비용전부 주인이 다 물어야해요..못마추면 이자까지 다 드려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