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은 2011년1월 21일 오전에 복통을 호소하여 경기도 양주시 소재 예스병원에서 14시에 입원한후 맹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17:00시부터 수술로 들어가 18:30분까지 약 1시간 30분동안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수술전 정식 간호가가 아닌 대학 실습생이 수술 전 정맥주사를 놓고, 항생제 반응검사에서도 이상증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조치 없이 수술을 강행했습니다.
수술을 마친후 수술 집도의사는 보호자(아내)에게 “수술을 잘 마쳤고 15분후 회복실로 나올 것이다”라는 말만 남긴 채 퇴근을 하였고 수술 후 환자가 의식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잠시 후 회복실로 온 처남은 눈은 뜨지 못하고 5분이 채 경과되지 않은 시간부터 심한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당직 의사도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를 불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이에 당황한 간호사가 당직의사를 급하게 호출하였는데도 당직의사는 한참 후에 나타나 조치를 취하였으나 19:35분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환자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회복실로 옮겼고 호흡곤란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응급조치도 부족했고 제대로된 응급장비도 없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9:35분 사망 후 당직의사는 21:35분까지 2시간이 지나도록 병원측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시켜놓았습니다.
현재 병원측에서는 유가족에게 정확한 사망원인조차 설명하지도 않고 있으며 병원장과 담당의사의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에게 오히려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죽은 손윗 처남은 섬유공장에서 근로를 하면서 어린 세자녀를 두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허망한 죽음에 미망인과 세아이는 허탈감속에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유족은 하루빨리 병원측에서 정중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의혹제기
1. 수술전 간호사가 해야하는 항생제 반응검사와 주사를 간호사가 아닌 간호대 실습생이 처치한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2. 수술전 AST(항생제 반응검사)시 이상반응(오심 및 얼굴의 붉은 반점)이 관찰되어 병원측에 알렸으나 무시되고 수술을 강행했습니다.
3. 담당주치의가 수술실에 들어서면서 마취과와 관련한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 질문에 이후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4. 통념상 환자가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회복실)로 올라와서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퇴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담당집도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수술실을 나와서 진료실에서 10~15분가량 있은후 18시 45분경 퇴근했습니다.
5. 또한 수술후 통념상 적출물(떼어낸 조직)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보여주고 사후 처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한 행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 담당 주치의는 고인의 사망소식을 접하고 퇴근중 다시 차를돌려 병원에 도착후 고인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실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7. 병원장의 말에 따르면 원내 의료인(간호사 등)에게 CPR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당시 응급상황(환자가 호흡을 못하고 청색증을 일으킴)이었는데도 보호자와 목격자의 얘기는 아무런 조치없이 서있었습니다. - 초등대처의 미흡
8. 환자의 목숨이 달려있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당직의사는 뛰어 오는게 아니라 걸어서 왔고 고인이 된 환자가 누워있는 중환자실은 중환자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설이 열악했고 응급상황에 걸맞는 적절한 장비조차 없었고 그나마 있던 심장 제세동기는 작동이 되질 않아 다른곳에서 가져오는 등 시간 지연이 계속 되었습니다
9. 결국 이러한 상황으로 환자는 19시 35분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즉시 보호자 입회하에 사망선고를 하여야 하는게 정상인데 보호자에게는 19시 45분에 10분전의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10. 수술전 환자의 진료기록부상 기재 시간의 오류와 수기챠트와 전자챠트의 기록이 상이한 것(항생제 이상반응으로 주사제를 놓았는데 수기챠트에는 이상반응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11. 수술전에 환자보호자의 수술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동의서만 있는상태에서 수술을 강행했다. 더구나 보호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의 설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2. 당시 응급실 당직의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외과 레지던트로 의심되며 병원소속도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사람이 CPR을 해도 되는지 의문시 됩니다. 또한 사망이후 병원측은 환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진심어린 사과도 없이 고인이 안치되어있는 빈소방문조차 하지 않고있습니다. 더군다나 병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은 부검의 결과에 따라 잘못이 있으면 법적책임을 지겠다는 입장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 21일 사망후 24일 부검이 잡혀있었고 부검후 고인의 빈소가 차려진 Y병원 장례식장에 시신안치를 위해 고인을 모신 차량의 진입시 병원측은 용역업체 사람을 대동하여 진입을 저지하였고 이 결과 고인의 시신을 모신 운구차량이 병원밖의 도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용역업체를 대동한 병원과 유족들과 고인의 운구차량은 대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월22일 오후1시 빈소를 병원내 장례식장에 마련하였고 3일이 지난 24일 9시 정상진료행위를 하면서도 병원관계자들은 빈소방문이 없어 유족들은 빈소를 병원정문앞 계단에 마련하고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후 유가족과 병원측의 목사가 중재하여 1월 25일 저녁 병원측과 유가족측과 쌍방의 협의하에 유가족측이 병원측의 요구(고인의 병원내 장례식장의 시신안치)를 들어주고 병원은 용역업체를 내보내기로 서면합의하고 시행하는 가운데 합의사항에 없는 병원앞 빈소를 없애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는데 유가족은 빈소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한상태입니다.
이후 유가족과 병원측의 병원 목사가 중재하여 1차 만남이 있었는데 병원측의 사과의 말을 들었으나 유족들에 대한 향후 조치나 조정에 대한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유가족측은 병원관계자들의 조문을 허락했고 26일 아침 9시 30분경 조문이 있었고 이후 26일 오후 5시경 2차 만남의 자리를 가졌고 병원측의 부검결과이후의 과실여부에 따른 법적조치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었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가족측이 실리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이야기 하였고 병원의 정상진료행위를 할수있도록 병원앞 점거(점거하지도 않았지만)를 하지 말것이며 병원이 문을 닫으면 어떡할거냐는(유가족이 듣기에 어이없음)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조치의 부재(병원측의 사과) 용역업체 고용으로 유족들의 흥분과 반발을 샀고 경찰의 신고도(형사사건으로 처리) 그렇고 이모든것들이 병원측의 잘못한 것으로 야기되었는데 26일 2차 만남을 가지는동안 병원측은 한술더떠서 병원 지하 장례식장입구에 이전에 없었던 CCTV를 설치하여 유족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자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27일 아침 병원장의 출근과 동시에 CCTV설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것이며 정당한 집회와 시위를 진행할 것이다.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이동 후 의식 명료한 상태 관찰되었다고 하였지만 의식이 명료하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의식이 명료하다 함은 환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눈을 떠 눈을 맞추는 것이 명료하다 할 수 있는데 보호자의 말에 의하면 환자는 전혀 눈을 뜨지 않고 있었으며 묻는 말에도 대답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중환자실에 의료진이 아무도 없었으며 집도의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퇴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환자실이라고 볼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수술후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응급의의 빠른 조치는커녕 대처가 늦고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사고후에도 보호자에게 명확한 답변이나 이야기 없이 시간만 질질끌었고 “모르겠다”라는 말만했다는건 의료사고로 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고인에 대한 예우도 생각조차 하지 않은 병원측은 용역직원(깡패)를 동원하여 고인이 부검을 마치고 돌아와 안치를 하려고 하자 주차장 입구를 막아섰고. 또한 유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할려고 하였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자 병원관계자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등 병원관계자가 주차관리를 하기위하여 깡패까지 동원한다는 건 어디에서도 본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떠나서 이병원에서 바로 자신이 수술하여 고인이 되신분이 빈소를 차리고 있다면 한번쯤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2일 13시부터 빈소를 마련하였지만 관계자(진료원장,진료부원장,집도의)는 얼굴한번 보지 못하였고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유가족의 말에도 항상 “연락이 안된다” “출근하지 않았다”등 항상 회피할려고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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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수술 직후 사망한 어린 세아이 아빠의 억울한 죽음
에르네스토 조회수 : 3,264
작성일 : 2011-01-27 19:44:11
IP : 124.254.xxx.25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에르네스토
'11.1.27 7:44 PM (124.254.xxx.25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124_0007228988&c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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