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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500만원, 연말정산에서 65세 넘으신 부모님 두분 올리면 얼마나 공제받나요?

블루코팅 조회수 : 1,300
작성일 : 2011-01-20 10:02:07
제 동생은 연봉 3500만원 받구요, 저는 8000 받아요.

저는 연봉이 비교적 큰 편이니, 연말정산에서 늘 2백만원 이상 토해내야 하더라구요.

거의 공제받는게 없어요. 미취학 딸아이 한명밖에는...

그동안 동생이 친정부모님을 연말정산에 자기이름으로 올렸었거든요.

저희 회계쪽에서 조언해주기를

친정부모님을 제가 올리고, 한 30만원정도 동생주면 충분하다고...

사실 그 연봉에 부모님 두분 올려도 30만원 안나온다고...

그래서 동생에게 이번에 부모님을 내가 올리고 40만원을 주겠다고 하니,

부모님 두분이면 기본 공제가 얼마인데 40만원 주겠다고 하냐고... 차라리 주지 말라고...

작년에 자기는 170만원을 공제받았다고 하네요.

자꾸 집안문제로 저희 회계팀에게 물어보는 것도 민망하고해서...

82고수님들께 여쭐께요.

제가 얼마를 동생에게 주면 적당할까요?

꼭 부탁드려요. 고수님들...
IP : 121.134.xxx.133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블루코팅
    '11.1.20 10:10 AM (121.134.xxx.133)

    저 .님, 답변주신것은 고마운데요, 그러니까 제 질문이 바로 얼마쯤 주면 윈윈하는거냐는 거거든요. 저 어린 동생에게 한푼 더 뺏어먹으려고 전전긍긍하는 사람 아닙니다.

  • 2. ^^
    '11.1.20 10:14 AM (1.228.xxx.64)

    동생이 말하네요 작년에 170만원 받았다고. => 170달라는 이야기죠

  • 3. 블루코팅
    '11.1.20 10:14 AM (121.134.xxx.133)

    그러니까요, 동생이 생각하는 비용과 회계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여쭙는거에요.
    그정도 연봉에는 30만원정도가 적합하다는 것이 회계팀 사람들의 의견이고,
    동생은 작년에 받았던 연말정산금이 170만원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 4. 그런데요.
    '11.1.20 10:15 AM (59.16.xxx.16)

    동생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아님 원글님보다 평상시 부모님에게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많이 신경을쓰시고 사는거면 동생분이 공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그만큼 주시는게 당연하지만, 두분이서 부모님께 하시는정도가 비슷하시다면
    한분,한분 각자 올려도 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한쪽으로 두분다 올리시는게 공제혜택이나 이런게 더 크시겠지만;;;
    제 짧은 생각이네요^^;;;

  • 5. ..
    '11.1.20 10:21 AM (110.15.xxx.82)

    동생분이 부모님과 같이 산다면 당연히 동생분이 공제받아야 할 것 같고..
    그렇다면 동생분 원하는 금액을 드려야겠죠..
    그게 아니라 각자 살고 계신다면 동생분과 얘기해서 한분씩 공제 받으세요..^^

  • 6. 동생분이
    '11.1.20 10:24 AM (155.81.xxx.253)

    좀 부풀려서 말씀하신거 아닌가 싶네요. 제가 연봉 3400정도였는데 작년에 세금 낸게 72만원 정도였고 부모님 한분 올리고(엄마는 연간소득이 500을 약간 넘기셔서 못올리고)33만원 받았어요. 올해 수당에서도 다 떼어서 한 100~120정도 냈을거 같은데 올해 세전 연봉이 3800 좀 넘었거든요. 경로우대 포함하긴했지만(저는 아직 아버지가 그 연세가 안되셔서)170 받았다면 거의 낸 세금 다 돌려받았다는 얘긴데 좀 이해가 안가네요. 저희신랑이 연봉 4800정도인데 저희신랑 세금 250만원 냈다고 했었거든요. 동생에게 정확히 공제받기 전 뗀 세금이 얼마냐고 물어보세요. 연봉 4400이하는 소득세 비율이 15%인데 비과세 분도 있어서 실제로는 연봉대비 15%가 아니거든요. 더 적을 거예요.

  • 7. 근데
    '11.1.20 10:25 AM (115.136.xxx.68)

    동생입장에서는 연봉도 많이 받는 누나가 연봉도 훨씬 적은 자신의 소득공제까지 건드리냐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나가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건 그닥 염두해 두고 있지도 않을거 같은데요.
    그냥 냅두시거나 아님 170이상 주셔야 감정 안 상할듯 한데요.

  • 8. 동생분이
    '11.1.20 10:27 AM (155.81.xxx.253)

    동생분이 부모님께 주기적으로 용돈을 더드리고 있거나 모시고 산다면 님이 토해내시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두셔야될듯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윗분 말씀대로 한분씩 나눠서 받자고 하세요. 두분 다 올리시는 게 받는 폭이 크긴 하겠지만 동생입장에선 만약 미혼이거나 아이없으면 한분이라도 없으면 또 토해내야하거든요.

  • 9. 얼마 공제받는지는.
    '11.1.20 10:28 AM (122.38.xxx.161)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올렸다 뺐다 하면서 계산하심 정확할거같구요
    윗분들 말씀대로 동생이 더 많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신경을 쓰고 산다면 그냥 냅두세요.

  • 10. 그러지마시고
    '11.1.20 10:31 AM (61.32.xxx.51)

    부모님 용돈 많이 드리는 사람쪽에서 공제하세요.
    그리고 공제 받으신 분은 부모님댁에 작은 전자제품 해마다 바꿔드리면 됩니다.
    저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생한테 얼마를 줘야하냐고 묻는건 질문이 안됩니다. 회사마다 월급때 세금 떼는 방식이 달라요.
    a회사는 평소에 세금 많이 떼고 연말정산때 모든 직원에게 세금환급시켜주고,
    b회사는 평소에 세금 적게 떼고 연말정산때 세금환급이 거의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 연봉과 연말정산과의 단순비교는 안됩니다. 원글님 회사 직원끼리는 비교가 가능합니다.

  • 11. 윗분
    '11.1.20 10:38 AM (61.254.xxx.129)

    말대로 그게 매우 복잡합니다. 저것 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사항이 모두 복잡하게 다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의료비와 신용카드, 교육비 등등 다른 모든 것들이 함께 작용해서.... 과표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정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님만 넣고 빼고 해서는 비교가 어려워요.

    물론 동생분이 협조하여 각각 서로 부모님을 올렸을 때와 제외했을 때를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되지만, 동생분은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이네요.

  • 12. ...
    '11.1.20 10:40 AM (121.145.xxx.141)

    http://www.nts.go.kr/cal/cal_05.asp#result

    이곳에서 계산해 보세요

    총금액 3500 만원
    국민연금 1,575,000
    건강보험료 994,000
    고용보험료 157,500
    보장성 보험료 1,000,000
    부모 2명 70세 이전 이후 확인해 보시고
    가족관계 확인해서
    계산해보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처음엔 부모를 넣고 계산하고
    다음엔 빼고 계산해서 차액만큼 주면되겠는데....

    현재근무지에서 납부한 갑근세는 0원으로 잡으면
    실제로 내야는 갑근세가 얼마인지 나오니까
    알아서 하시면되고요

  • 13. ...
    '11.1.20 10:50 AM (220.80.xxx.28)

    작년에 170 환급받았으니, 올해 부모님 님 앞으로 하고 차액만큼 주겠다고 하세요..
    부모님공제(아마 공제액이 150*2 정도 될듯)하면 몇십정돈 차액 나오겠네요..

  • 14. 미르
    '11.1.20 11:06 AM (121.162.xxx.111)

    부모님공제 두분 300만원에다가 의료비공제 얼마 등...총 350만원공제가능금액이라 가정하면

    동생분이 공제시
    6.6% 또는 16.5%가 한계세율인데 전자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면 23만원~58만원 사이가 되죠.

    반면 누나는
    한계세율이 26.4% 일텐데
    환급세액이 92만원 정도 되죠.

    차이가
    92-(23~58)=34~69만원

    따라서 두분이 공평하게 나누면 30만원정도.....

    어찌하든 누나가 받으시는게 가족 전체로는 이득이 확실한 거죠.
    그리고 두분간의 우애도 더 돈독해 질 수도 있고요.....

  • 15. 별사탕
    '11.1.20 11:12 AM (219.250.xxx.64)

    저희는 누가 연말 정산에 혜택을 보든 그냥 그 금액 부모님 쓰시라고 드립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같이 살아서 모시는 것도 아닌데 연말정산에 부모님이 내꺼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계산기로 계산해서 그것보다 넉넉한 금액을 부모님께 드리겠다고 해보세요
    동생이 뭐라고 하나...

    미르님이 연말정산의 짱인 듯..
    어차피 세금에서 돌려받아야 내 돈이 되는 것을
    내돈 30보다 누나 90 돌려 받는게 아깝다는 생각이라면 ....참...

    연말 정산 혜택 본 90 부모님 드릴거니 딴 말 말라고 하심이...

  • 16. 미르
    '11.1.20 11:35 AM (121.162.xxx.111)

    동생이 미혼이시라면
    월3백만원 급여에 원천징수세액이 12만원이 안됩니다.
    그럼 연간 140정도 되겠죠.

    아, 맞벌이도 공제자가 1인일 수 있겠네요.

    따라서 170환급은 좀 이치에 맞지는 않군요.
    특히나 부모님 말고 다른 공제자가 없으면 소득공제금액이 많을 수 없으므로.....
    더더욱 환급액이 그만큼 나올 수가 없겠는데요....

  • 17. 음..
    '11.1.20 12:57 PM (203.234.xxx.3)

    이렇게 다른가? 저는 부모님 두분 (70세이상, 65세이상, 게다가 아버지는 장애인증명)까지 다 올려서 공제 받은 게 30만원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 18. 미르
    '11.1.20 1:59 PM (121.162.xxx.111)

    음...님//그렇다면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지 않아서 일꺼예요.
    연말정산이란 것이
    말 그대로 대략적인 세금을 12등분해서 미리 나라가 거두어 놓고
    1년동안 수입을 통산해서 확정적으로 계산한 결정세액과 비교해서
    환급과 추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납부된 세액이 적으면 한계세율이 낮을테고
    낮은 한계세율 최소가 6.6%이니 30만원 환급에는 450만원 소득공제금액이 들어간 것이죠.
    부모님 두분이 공제가 안되었다면
    오히려 30만원 정도 추가 납부를 해야할 수도 있었겠죠.^-^

  • 19. 연봉3500
    '11.1.20 3:29 PM (119.202.xxx.136)

    이면 연간 떼어간 소득세가 170만원이 안될텐데 뭔 170만원을 돌려받았다는건지요.. 그간 거둬간 세금에 본인이 정산서류 다 제출해서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고 더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환수해가는건데요,,, 전 공무원인데 우리같으면 연봉 3500만원이면 연간 170만원까지 미리 떼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연봉 5500정도인데도 연간 떼어간게 145만원 정도입니다..모의정산 해보니 15만원정도 더내라고 나오더군요..그래서 부모님 넣어봤더니 70~80만원 정도 돌려받는걸로 바뀌더군요..울 아버님 장애인 공제까지 되어도 부모님 두분에 100만원은 안되는 겁니다. 170만원은 도저히 아닙니다요~~! 저는 윗분들처럼 계산 이런거는 못합니다만..

  • 20. 동생분이
    '11.1.20 7:42 PM (112.164.xxx.127)

    좀 쎄게 불렀네요.

  • 21. 혹시
    '11.1.20 7:43 PM (112.164.xxx.127)

    동생분이 계산법을 모르고 있을수도 있어요. 기본공제140이여도 다 필요 없는데 말이죠. 잘 설명해 보세요.

  • 22. ??
    '11.1.24 7:41 PM (119.201.xxx.201)

    공무원에 연봉 3500인데 말이죠...절대 연말정산서 170까지 받을수가 없던데...
    100퍼센트 환급 받는다고 해도 말이죠...직장마다 연봉은 같아도 환급율이 다른가요?
    아니라면..동생의 말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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