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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었는데 합의금이 어이가 없네요.

교통 사고 피해자 조회수 : 4,372
작성일 : 2010-12-24 09:18:51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9일에 집앞 공터에서 걸어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정면으로 차가 오길래, 저는 오른쪽으로 비켜 섰고, 그 차는 저를 보지 못하고 저를 그대로 치고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허리며, 목이며 다리며 피멍에다가 통증이 심해 입원 했었습니다.
닷새 입원 했었는데, 현재 MBA공부 중이고, 회사 까지 다니는 지라.
진통제 먹으면서 출근했고, 학교 기말 고사 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합의금이 정말 어이가 없네요. 매일 회사에서 한창 바쁜시간에 전화 해서 합의 해라 합의해라 하길래 이메일로 내용 보내면 검토 하겠다고 했더니 이런식으로 보내내요...

" 궁금해 하신 약관상 손해배상금 내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자료 : 250,000원+8,000원(119,920원+ 315,000원(병원   전문의 추가소견이 있을시 추가 산정됩니다.)
손해배상금 합계 : 692,920원"

삼성화재 입니다.

매일 밤에 잘때, 돌아 누을때마다 통증에 끙끙 거리고 있는데, 아침부터 정말 열받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자 이고 아직 20대이고 하니까 우습게 보는 것인지...


IP : 211.196.xxx.179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런..
    '10.12.24 9:23 AM (211.196.xxx.230)

    입원 하셔서 합의해 주지 마세요..
    나쁜 사람들 이네요..
    저도 물리치료 다니다 너무 번거로워 합의했는데 지금은 심해져서 후회하는중 입니다..

  • 2. 매리야~
    '10.12.24 9:25 AM (118.36.xxx.105)

    어느 정도 치료를 한 다음에
    합의하는 거 아닌가요.

    아는 언니 동생이 버스에 치여서
    거의 죽다 살았는데...
    그 언니가 그러더군요.
    될수 있으면 치료를 많이 받고 합의하라고.

    저는 교통사고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몸이 아프면 병원에 좀 더 입원하시지 그러셨어요.
    몸이 재산이에요. 조심하세요.

  • 3. .
    '10.12.24 9:26 AM (121.124.xxx.111)

    입원을 하지 않았을경우 보통 저정도라고 보험회사 직원이 말씀하셨어요.
    울남편도 회사때문에 입원을 못했떠니 저정도이고...
    저는 정말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머리를 들 수 없게 아파서 입원하였는데 주부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받았어요. 전 돈보다는 치료를 잘받으시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6개월동안 보기에는 멀쩡한데 아팠어요. 목이...

  • 4. 합의
    '10.12.24 9:32 AM (125.177.xxx.10)

    하지 마시고 안아플때까지 치료받으세요.
    위에 다른 님 댓글처럼 합의금 필요없다 난 안아플때까지 치료받겠다 하세요.
    그게 담당자 입장에서는 빨리 합의를 끌어낼수록 본인 고과에 영향이 미치는거 같더라구요.
    아직까지 통증이 있으시다면 치료 받는게 먼저일거라 생각이 드네요.

  • 5. --
    '10.12.24 9:33 AM (59.6.xxx.11)

    합의금은 저기서 더 안 준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합의금 기준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부상이 좀 심하거나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때 저 금액에다가 +알파를 해 주는 거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민원 제기해보세요.

  • 6. ....
    '10.12.24 9:41 AM (124.52.xxx.147)

    찜찜하면 합의해주지 마세요. 그 돈 안받아도 그만이니까요.

  • 7. ..
    '10.12.24 9:44 AM (211.44.xxx.50)

    합의금은....... 그 직원이 임의로 정하는게 아니라 피해정도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를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여자라서... 라고 생각하시는건 좀 많이 나가신 것 아닐까요?^^;

    문제는 합의금이 아니라 원글님의 몸상태아닐까요?
    치료비는 실비로 나올테니, 몸이 아프지 않을때까지 계속 통원치료를 하세요.
    제가 들은 바로는, 보험 정책상, 퇴원을 했다가 다시 입원을 하는건 병원이나 보험사나 좀 곤란해하는 일이고 피해자로서도 쉬운 절차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일단 퇴원하셨으니 몸 안아플때까지 꾸준히 치료 다 받은 후에 합의하겠다고 하세요.
    급하게 합의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험사는 다들 빨리 합의하자고 종용해요.

  • 8. ..
    '10.12.24 9:46 AM (121.172.xxx.186)

    예전에 티비에서 보험사 합의금에 대해서 나온거 보니깐
    처음에 보험사 직원이 와서 열심히 계산기 두드리고는 나오는 금액이 계속 70만원정도였어요
    처음부터 빨리 합의해줄 필요도 없고
    통원치료정도는 합의금이 얼마 안나온대요...
    입원을 오래 하고 있을수록 더 나온다고 그러대요
    방송에 나온 어떤 피해자분도 일이 바뿌고 해서 입원을 못하고 통원치료만 하다가 합의를 해줬는데
    그 후에도 몸은 계속 아파서 병원은 계속 다니는데
    그 치료비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해버려서 여러모로 고생하는거 나왔었어요
    일단 합의는 나중에 보겠다고 미루고
    몸이 괜찮아질때까지 충분히 치료하신후에 합의한다고 하세요

  • 9. ..
    '10.12.24 9:50 AM (210.106.xxx.66)

    그런데 퇴원후에 통원치료는 왜 꾸준히 안받으셨는지요.

    물리치료라도 꾸준히 받으셨으면
    원글님 상태감안이 되겠지만, 밤마다 혼자 끙끙앓는지 어쩌는지는 보험사가 알아주지 않지요.

    물론 사정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지 못하셨겠지만,
    합의금을 더 원하신다면 입원을 오래하시던지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으셨어야 해요
    원글님 쓰신 내용으로만 보면 적은 금액 제시한게 아니에요

  • 10. ..
    '10.12.24 9:51 AM (180.70.xxx.68)

    합의 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별거 아닌게 아닌데요?
    별거아닌 사고로도 한참 고생합디다..(제가 그랬네요..)

  • 11. ....
    '10.12.24 9:51 AM (203.112.xxx.2)

    직장을 다니고 있고 5일이나 입원을 했는데 합의금이 저만큼이면 적은 금액이예요.
    다른분들 말씀처럼 치료를 다 하고 난 후에 합의하셔도 늦지 않을 듯해요.

  • 12. 마인드맵
    '10.12.24 10:09 AM (211.181.xxx.55)

    진단명은 뭘로 나왔나요?골절은 아니라면..염좌 정도 나왔는지요? 합의금은 모르겠고요..병원계속다니면서 치료받으세요

  • 13. 합의금
    '10.12.24 10:16 AM (123.111.xxx.179)

    적당한 것 같지 않습니다
    도시근로자 최저임금(145만원 정도)기준으로 하더라고
    일주일 입원해서 휴업손해 배상하려면
    그 금액만해도 4~50 입니다
    게다가 진단이 몇주 나왓느냐에 따라 배가 됩니다
    일단 합의 보지 마시고
    계속 병원 치료 받으세요
    합의는 보험사 측이 급한거지
    피해자가 급한게 절대로 아닙니다
    치료 완전히 끝나고 합의해도
    받을 것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14. 쐬주반병
    '10.12.24 10:16 AM (115.86.xxx.18)

    어이없는 금액 맞는것 같은데요.(돈도 그렇고, 치료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
    아직도 몸이 다 안 나았고, 앞으로 치료를 더 해야겠다.
    입원을 해서 치료 받고 싶지만, 더 입원해서 치료 받고 싶지만, 내 상황이 입원할 상황이 아니라서, 통원치료 하는 것이다.
    치료가 끝나야 합의를 해줄것 아니냐..너무 성급하게 합의 얘기라니, 황당하고 기분 나쁘다.
    이렇게 일단 말씀하시구요. (올해가 가기 전에 빨리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피해자였지만, 가해자가 된 상황이 있었답니다. 브레이크 밟고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가 제 차를 들이 받았고, 아이가 못 봤다고, 죄송하다고 인정했는데, 나중에 부모라는 인간들이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챙겨 받았더군요.(아이는 이어폰 볼륨 올리고 내리막길에서 멈추지도 않고, 제 차로 달렸거든요) 합의하자고 보험사에서 연락을 취하고 했는데, 합의금 올리려고, 전화도 피하고 했답니다.

    여자 이고 아직 20대이고 하니까 우습게 보는 것인지...(이 부분도 조금은 작용을 하죠..만약, 부모나 남편이 나서서, 많이 아프다..입원을 해야겠다..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보험사도 일보 후퇴합니다.)
    일단, 치료 먼저 하시고, 합의 하세요.

  • 15. ^^
    '10.12.24 10:51 AM (115.143.xxx.184)

    합의해 주지 마세요...
    급한건 님이 아니니깐...

  • 16. -*-
    '10.12.24 11:30 AM (59.6.xxx.11)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어 댓글 다시 남겨요.
    직장인은 입원하더라도 회사에서 인병휴가가 나와 월급이 깎이거나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휴업 손해보상이 없어요. 일용직 근로자나 오히려 가정주부의 경우 입원하면 실제 일을 못하게 되니까 휴업 손해가 나오는 거에요.

    합의 늦게 하셔도 좋은데 현재 제시된 금액에 향후치료비가 포함되 있을 거에요. 합의후에도 치료할 일 있으면 이 돈으로 치료하라는 의미인데 치료끝나고 합의하실려면 이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합의금은 더 줄어들거에요.

    어쨌거나 몸 안 아픈게 제일이니 충분히 병원 다니시고 합의하세요.

  • 17. .
    '10.12.24 11:53 AM (211.224.xxx.222)

    입원하세요. 그럼 보험사에서 나와서 합의하자고 해요. 전 제가 사고낸 앞 차량분들이 그 자리선 자기네 하나도 안다쳤다면서 자기과실도 있고 하니 없던 일로 하자 그러더니 그 담날 누군가의 코치를 받았는지 전부 다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알아서 합의했는데 1인당 200씩 해줬대요. 정말 암것도 아닌 접촉사고였고 다치지도 않았었거든요. 우리측 보험사분도 병원이랑 차보시더니 하나도 안다치고 했느데도 저렇게 입원해서 돈뜯으러 하면 별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님은 직접 차에 받쳐서 넘어지고 다쳤으며 지금 아프기까지 하다면 충분히 그 정도는 받을 만 합니다.

    전 10년운전경력에 사고 내기도 당하기도 해봤는데 한번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교통사고를 미끼로 보험금 타먹거나 이런것 생각도 못해봤거든요. 님처럼 안그래도 너무 바빠 죽겠는데 그깟 살작 아픈것, 뒤에서 차가 받아서 놀라서 며칠 동안 가슴 쿵쾅거리고 해도 병원 한번 안가고 상대방께 차만 고쳐 달라고만 했는데 나중에 저렇게 당해보니 정말 홧딱지가 머리 끝까지 났었어요

  • 18. 그럼얼마를
    '10.12.24 2:12 PM (211.42.xxx.253)

    그럼 얼마를 생각하신 건지-_-??
    아프시면 합의 안 하시고 계속 치료받으시면 될 것을.

  • 19. 빨리
    '10.12.24 2:24 PM (121.146.xxx.157)

    합의해줄 이유가 없다고 들었어요.
    바쁘시면 입원하지않고 통원치료 계~~속 받아도 되구요.
    이런 기록이 보험사에 자료가 남아서 나중에 향후 같은부위로 보상을 요청할경우
    빨리 해주게 되면 불리하다고 알고 있어요.

  • 20. ..
    '10.12.24 2:36 PM (125.139.xxx.47)

    합의를 유리하게 하시려면 퇴원을 안했어야 합니다
    치료 끝나고 합의하셔요. 치료를 완벽하게 끝내면 합의금도 줄어요.
    얼마전 가족들이 차한대로 움직이다 사고가 났는데 한달 입원하고 두군데 골절된 시어머니가 200만원
    골절된 곳 없이 타박상 입은 일행들은 입원 일자에 따라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받았어요

  • 21. qbox
    '10.12.24 4:01 PM (115.95.xxx.83)

    교통사고 후 보험사에서 합의 경험있어 알려드려요.
    합의는 괘념치 마시고 치료에만 진력하세요. 사고 후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최소 사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경험해보시고 내 몸에 이상없다고 했을 때 합의하세요.
    치료 다 하시고 합의하시고 합의금이 맘에 안들면 [소액재판]하셔서 원하는 배상액 받아내면
    됩니다. 소액재판은 2천만원 범위내의 금액 청구시 변호사 없이 본인이나 가족이 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될거예요.

    합의금 받으면 이후는 본인 책임으로 치료비 부담해야합니다.
    사고후 2년인가 3년 안에 합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최소 2년동안은 아픈 몸 치료에 열심히 하시면 되시고 ,나머지는 수순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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