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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미루는 방법은

아파트선거법 조회수 : 124
작성일 : 2010-12-23 14:56:10
아파트 동대표 나가려는데 10일이 모자라서 자격이 미달됩니다.
계속거주를 했는데 주민등록상 모자란 기간때문에 자격미달이 되네요.
확인서를 주민들이 제출했는데 인정을 안합니다.

아파트비리가 많아서 주민들이 이분을 추천해서 동대표를 시켜서 바꾸어 보려고 하는데
선거를 10일후에 할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분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시는분
빠른 댓글 바랍니다.

선거위원들과 후보자들간에 오늘 점심은 먹고 다니는거는 선거법위반이지요.
지네들 하는거는 유야무야 자기네들 영역을 지키려고 필사적인데 이사람들 막을수 있는 방법
아시는분
IP : 121.157.xxx.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
    '10.12.23 4:33 PM (211.253.xxx.235)

    동대표자격으로 일정기간 거주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면 칼같이 지켜야 합니다.
    거주여부는 주민등록초본이 말해줍니다.
    (아무리 호적나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해면 누가 알아주나요?)

    그리고 선거일은 미리 공고하기에 천재지변이 아니면 연기가 불가할것입니다.

    위원들과 후보자들의 식사문제는 특정후보자만 식사를 하는건 문제가 될수 있지만 후보자 전원과 같이 한다면 위반이라고 볼수 없겠죠.. 공정하게 선거를 치루자는 의미에서 식사를 한다고 주장한다면...

    선거에서 절차는 무지 중요합니다....

  • 2. 11
    '10.12.23 4:37 PM (211.253.xxx.235)

    주택법시행령 50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3항을 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선출한다...고 되어있으니

    주민등록을 마친후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길...

  • 3. 15년 거주
    '10.12.23 6:32 PM (183.100.xxx.189)

    15년이상 거주하다가 작년 애학교문제로 1년간 다른곳에 있다가
    올해 이사를 새로 왔습니다.

  • 4. 몇명만
    '10.12.23 6:33 PM (183.100.xxx.189)

    후보자들 전원이 먹은게 아니고 몇명만 먹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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