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헌' 첫 판결
-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1호는 국회의 입법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대법원에 속한다"며 "당시 유신헌법상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다. -
http://news.nate.com/view/20101216n15577?mid=n0411
이게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판결되었네요.
사법부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린게 다행이군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헌' 첫 판결
참맛 조회수 : 431
작성일 : 2010-12-16 15:13:14
IP : 121.151.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맛
'10.12.16 3:13 PM (121.151.xxx.92)2. 겨우
'10.12.16 3:38 PM (220.75.xxx.180)민주주의를 향해 가는느낌인데
앞으로 이정권에서는 어떤 제재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3. ..
'10.12.16 3:49 PM (183.105.xxx.123)내년에 대법원장 바뀌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