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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앞으로로 시공땅이 상속되었는데 누군가 점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조회수 : 1,156
작성일 : 2010-11-17 06:49:35
저희엄마가 77세이신데 엄마앞으로 시골땅이 상속되어 있었어요
이모가 돌아가셔서 이모것은 이모자식들에게 상속되어 있고요 그땅에서 농사짓고 사시던분이 땅을 예전에 돌아가신 삼촌께서 본인에게 판것이라고 하며 명의를 돌려달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이모부가 안된다고 하니 그쪽에서 등기를 해버리고 이모부가 저의 엄마 서류도 같이 가져가서 등기원인무효 소송을 하셔서 승소하셨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인무효소송을 해서 이기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그냥 자동으로 엄마앞의 상속이 유지 되는 건가요
저희오빠가 사업이 망해서 엄마가 보증을 서서 엄마가 상속받으면 사실 압류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언니앞으로 증여 이런것은 안되냐요
언니가 증여받으면 엄마 다 드릴거구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놔둬도 되냐요 농사로 계속점유하고 있으면 취득시효 될수있으니 어떻하나요
이경우 어찌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오빠네 형편이 어려워 져서 이거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IP : 112.153.xxx.10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승소하셨다면
    '10.11.17 7:17 AM (58.121.xxx.163)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하셔야 하구요
    등기후에 증여는 할 수 있겠지만 보증을 섯다면 증여 전에 은행에서 가압류 당할것이고요
    불법 점유자는 주소를 확인하셔서 내용증명을 띄워서 사용중인 땅은 주인이 있으니
    사용금지 한다는 내용으로 보내세요. 팻말도 세워서 사진 한장 찍어 두시고요.

  • 2. .
    '10.11.17 7:52 AM (211.224.xxx.25)

    저렇게 하다가 땅을 뺏길수도 있나보던데요. 그 땅에다 집짓고 오랫동안 살면 나가게 못한다고도 하던데...그 땅 그 근처분에게 농사짓게 하시고 세주세요. 아주 싸게. 임대차계약 이런것도 하시고

  • 3. ..
    '10.11.17 8:46 AM (118.40.xxx.20)

    20년 이상 점유를 해야 시효취득이 되는데 이것도 원래 주인이 아무 말 않고 20년동안 방치를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며, 지금 소송을 준비중일때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땅이라는 의사표시를 한것이므로 시효취득에 아무상관이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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