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남편-자녀 정보까지 공개
이혼녀들이 말하는 남편들의 거 다가서면 열리고,시동! 新스마
30대 여교사 A 씨(35)가 중학생 제자 B 군(15)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보도된 뒤 이들의 개인 신상정보와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신상털기’가 도를 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초기 A 씨의 신상정보 공개에 주력하던 누리꾼들은 이 사건과 ‘실질적’ 관계가 없는 A 씨 가족들의 신상까지 들춰내고 있다.
A 씨 신상정보는 이미 사건이 처음 보도된 18일 오전에 제자들과 찍은 사진까지 낱낱이 공개됐다. 이날 오전 누리꾼들은 기사 속 정보를 근거로 첫 신상털기에 나섰다. ‘서울 강서구’와 ‘중학교’ ‘35세 여교사’ 등 서너 가지 키워드에서 출발한 누리꾼들은 이날 낮 12시경 A 씨 개인 미니홈피를 찾아내 공개한 것. A 씨가 미니홈피에 올려뒀던 사진과 개인적으로 쓴 글이 미니홈피 주소와 함께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졌다. 학교 이름도 공개되면서 1시간 뒤인 이날 오후 1시경 H중 홈페이지가 방문자 수 폭증으로 다운됐다. 누리꾼들은 ‘지금까지 공개된 신상 목록’ 등을 정리해 올리는 등 신상털기에 협력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어 20일 오전에는 주요 포털 사이트 인기검색어 목록에 한 변호사의 실명이 등장했다. “A 씨 남편이 변호사”라는 소문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특정 변호사의 이름이 누리꾼들의 키보드 위를 오르내린 것이다. 이 변호사가 실제 A 씨의 남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이날 ‘A 씨가 남편 및 자녀와 함께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족사진을 올렸다. 이 누리꾼은 “A 씨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세 자녀를 두고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며 ‘여교사 성관계’ 사건을 확대시켰다.
누리꾼들이 이번 사건에 ‘특별한’ 관심을 표출하는 것은 A 씨가 ‘여자’ ‘유부녀’ ‘상대는 남학생 제자’라는 점에 대한 대중의 말초적 관음증이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남교사가 여중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이렇게 시끄럽겠느냐는 여성계의 항변도 있다. 또 서로 합의한 성관계이지만 남학생이 13세 이상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누리꾼의 사적인 단죄 성격도 강하다는 것이다. ‘누리꾼 수사대’에 걸리면 한 개인의 명예나 영혼까지 순식간에 황폐화될 수 있는 것이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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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의 책임은 너무나 막중해 10년형이상 처벌을 해야
공정한 사회를 위해 조회수 : 671
작성일 : 2010-10-21 12:26:40
IP : 152.149.xxx.18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목이,,,
'10.10.21 12:47 PM (118.33.xxx.152)물론 여교사가 잘못한건 사실이나
성폭행도 아니고 미성년이긴 하나 둘이 합의하에 한것이며, 지금 현행법에서도 처벌할 수없는사항인데,2. ㅁㅁ
'10.10.21 12:57 PM (175.124.xxx.12)그동안 남교사들을 처벌했으면 이번 사건에서도 여교사 당근 처벌 당합니다.
3. 원래
'10.10.21 1:40 PM (122.203.xxx.2)우리나라 사회에서 간통죄라는게 바람피는 유부녀를 벌하기 위한 법이었다네요.
남자들에게는 해당사항없는~
그런데 말이 안되니 여자 국회의원들이 남녀불문 간통죄를 다스리기 위해 동료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면서 하는 말이 기왕의~ 죄는 묻지 않는걸로 합의봤다네요.
전 이번 사건 보면서 간통죄 입법과정의 남녀 차별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여자라서 더 돌팔매질 당하는 상황~4. 이 글이요.
'10.10.21 1:43 PM (119.203.xxx.54)매일 미친ㅁ처럼 올리는 글이니 답글 자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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