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남자선생님이 여햑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렇게 조용할까.....?
한국사회 정말로 이상하다?
유부녀인 중학교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강서구 모 중학교의 기간제 여교사인 A(35)씨가 지난 10일 정오 경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제자인 3학년생 B(15)군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
기간제 교사로 1년 이상 일하고서 담임을 맡은 A씨는 초등학생 자식을 둔 유부녀로 남편은 아직 부인의 비행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탈선은 담임교사인 A씨가 B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본 B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돈거래 없이 합의에 따라 성관계가 이뤄졌고, 현행법상 A씨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만 13세 미만이면 합의로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지만, B군이 15세이고 두 사람 모두 서로 좋아한다고 진술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는 교사로서 윤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비행을 저지른 A씨를 조만간 해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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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같으면 최소 15년형을 살아야하는 중범죄인데...
자유부인 조회수 : 504
작성일 : 2010-10-18 16:10:06
IP : 152.149.xxx.18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ㅂ
'10.10.18 4:26 PM (72.213.xxx.138)그 아이 엄마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우리나라 법은 도데체 누굴 위한 것인지...국회가 썩었고, 대통은 또라이...짜증이 확 납니다.2. 어휴
'10.10.18 4:27 PM (180.64.xxx.147)도대체 같은 글을 몇번이나 쓸거유?
3. 용감씩씩꿋꿋
'10.10.18 7:48 PM (124.195.xxx.86)맞습니다
사법 처리 해야 합니다.
뿐 아니라 공소시효 지나지 않은
남자 교사들 역시 소급해서 사법 처리 해야 합니다.
원글님도 다른 글에 쓰셨네요
남자 교사들
조숙한 여자애들에게 많이 넘어간다구요
당연히 사법처리 해야 할 뿐 아니라
성폭행범에 준하는 기준에서
공개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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