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건물 꼭대기층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9월 둘째주에 비가 엄청왔을때 홈통이 넘치면서 안방과 거실의 유리창틀을 통해 빗물이 집으로 넘쳐들어왔습니다.
홈통이 창틀과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주인이 와서 보고 갔는데 홈통이 어디 막혀서 물이 잘빠지지 못해서 일어난것 같다고 비가 그치는대로 사람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추석 전 주라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더니 21일 억수같이 퍼붓는 비에 엄청난 양의 물이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흘러들어와서인지 이번에는 거의 전 창틀로 물이 폭포수같이 들어왔습니다.
5시간 정도 물퍼내기를 했습니다.
비가 멈춘 뒤에도 벽속에 고인 물이 있는지 벽면에 TV 안테나 꼽는 곳과 어딘가 알지못할 곳을 통해 바닥으로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밤새도록 바닥을 닦고 물을 버리고 했습니다.
추석날 정오까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안방과 거실은 곰팡이 냄새로 잘수도 없어서 작은방에서 온 식구가 모여자는 상태입니다.
내일 부동산에 가서 자세히 물어볼 생각이지만 우선 자게에 아시는 분이 계실까해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계약은 내년 3월까지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살수가 없어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때 주인이 보상해야할 내용과 근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집이 구해지는 대로 이사갈 예정이므로 전세금 반환.
2. 이사비와 복비 보상
3. 사실 그외 병원비도 받고 싶습니다. 급하게 걸레 짜내느라 손목이 다 나간건 물론 가족 모두 온몸이 제 몸이 아닙니다.
또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건물이 작년 2월에 완공된 곳인데, 6층의 설계도 상으로는 안방과 거실 창 부분에 베란다가 있던 곳을 확장해서 모두 실내로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안방과 거실 한쪽 면 전체가 밖에서 보면 전부 유리창 입니다. 다만 안방쪽은 간이 벽을 만들어서 안에서 보면 한면의 반정도가 유리이고 반은 벽으로 보입니다.
설계도와 달리 확장하면서 유리창틀 부분을 제대로 공사를 하지않아서 생긴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4. 이런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설계도를 본 건 건물 감정평가사가 와서 조사한 적이 있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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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수재와 이사에 대한 문의
반쪽 수재민 조회수 : 639
작성일 : 2010-09-23 17:53:27
IP : 122.128.xxx.8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9.23 6:08 PM (112.172.xxx.99)여럿이 보고 가도 정확한 진단을 못 내리더라구요
그리고 남탓만 하고 속상한 심정 이해 되는데
억수로 내리는 비에 방수가 막아내지 못하는 설계 때문일것이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만 하더군요
고생 많으셨죠
수건 다 동원해서 짜고 그 심정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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