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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 후 7개월..천장 누수관련
저희가 작년 1월에 집을 팔았어요
20년 된 단지형 빌라인데 팔기 전.. 그러니까 계약서 쓰기 전에 작은 방 천정에서
적은량의 비에는 관계없는데 100mm이상의 폭우시 천장에서 물이 센다.
이는 우리집에서 문제인가 하고 먼저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준 분을 불러 조사했는데
우리집에는 문제가 없고 윗층에서 베란다로 세거나 아니면 윗층 외벽을 타고 내려오는 듯 하다
해서 3층에 물이 세니 그집 베란다 좀 살펴보겠다하니
"당신네가 베란다 확장 공사하느라 그 진동으로 자기집에 균열이 생겨서 그런거다.
무슨 우리집을 살펴보냐. 말도 안되고 지금 짐도 많아서 안된다"
하며 감정 상하는 일이 있어 정말 당시에는 상종을 하기 싫어서 장마철에 100mm이상 되야
떨어지기에 그냥 그러고 2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매도할때는 이를 고쳐놓고 나가야하는 것이 정석이여서 집 매수자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렸고, 그리고 다시 3층에 누수 관련 전화 및 수차례 찾아갔으나 묵묵부답..
그러다 짐 빼는 날 관리소장과 업자를 데려왔더군요
업자 왈...이건 비가 셀 때 그때 확인할 수 있지 지금은 확인이 불가능하다했고 윗층이나 아니면 건물외벽이
문제일 듯 하니 새로 이사오는 분께 불편하시겠지만, 비가 셀 때 바로 관리소로 연락을 하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매수자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비는 세는데 3층은 나몰라라하고 관리소도 역시 그런다.
우여곡절 끝에 부동산 업자가 가서 중재를 하니
3층 왈
" 좋다. 우리집을 살펴봐도 좋으나 대신 장비 제대로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고
내 집에서 물이 센다해도 난 돈을 낼 수 없다.
또한 검사비용 또한 아랫층에서 부담해라
그건 니네집에서 베란다 확장할때 내 집에 균열이 생겨 세는 현상이므로 내가 피해자다"
그러니까 3층은 고맙게도 자기집이 문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20년 된 빌라이니 오래 되기도 했거니와.
그 누수가 어디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집에서 세더라도 3년 전에 우리집에서 한 베란다공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여서 자기는 책임질 수 없다는데...
확장한 베란다는 수도관이 전혀 지나가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팔기 전부터 누수가 있었고, 고치려 했지만 윗 층에서 확인조차 하지 못하게 했는데
지금 ...
윗 층에서 누수의 원인이 밝혀진다해도 돈을 낼 수 없다고 먼저 선수치고 나오는데
이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검사비만 100만원에 수리가 들어가면 따로 수리비용이 15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지금 집을 매수하신 분께서는 계속 전화가 오고 남편이 지금 3층과, 매수자분, 부동산 계속
절충중인데, 사실 계약서에는 그런 부분은 전혀 명시하지도 않았고 그분들도
그것에 대해 계약서에 항목을 추가하라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분들께 너무 죄송스럽지만, 일단 윗층에서 세면 당연히 윗층에서 수리해주는 것이고
건물 외벽이라면 관리소에서 수리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저희는 일단 저희집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만 전문가에서 확인한 상태에서 집을 팔았고
매수자 역시 이 모든 사실을 안 상태에서 집을 매수했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1. 팔았는데
'10.9.10 4:04 PM (116.37.xxx.138)왜 신경쓰세요?? 내집 아니예요..계약서에 나중에라도 누수문제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명시하셨나요? 알고 사신거고 소유주 바뀌었으니 님 책임 아니예요.. 매수하신분도 이상하시네..알고 사셨으면 본인이 잘못사신거지 매도하시고 잔금까지 치루고 명의 바뀐상태인데 어쩌라고요??
2. 매도자
'10.9.10 4:23 PM (121.162.xxx.129)책임이란 게 있습니다.
그거 팔았다고 다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누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매수자가 집에 누수가 된다는 걸 알고, 매수를 했다구요??
설마요..3. 그러게요.
'10.9.10 4:27 PM (175.113.xxx.196)누수 문제를 알고 매수했는데 이제와서 문제 삼는 건가봐요.
제가 알기에도 매도후 1년까지는 중요하자가 발견시 보수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4. 일단은
'10.9.10 5:08 PM (122.128.xxx.134)비용은 원글님과 새로운 입주자랑 협의하셔서 검사하시고 윗층집 문제가 맞다는 결론이 나오면 위층집이 배째라 나오면 그것도 원글님과 입주자가 협의해서 비용계산하신다음에 그걸 근거로 내용증명보내고 윗집과 소송해야 합니다.
저 몇년전에 빌라 살때 윗층 누수때문에 거의 1년을 고생했어요. 누수원인을 찾으면 다른쪽에서 누수되고... 윗층집도 죽을맛이었겠지만. 저희도 죽을맛이었네요. 그때 알아본 결과 윗층집에서 알아서 해주면 고맙지만 안해주면 일단 이쪽비용으로 해서 그쪽으로 내용증명 보내서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으로 압류를 잡던지..뭐 하여간 윗층집 완전 무식하네요. 자기네 책임이라는걸 몰라서 그러는지.5. 원글
'10.9.10 5:13 PM (121.88.xxx.37)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3층에서 하는 말이 정상적인 발언인가 하는 것이에요.
저희집을 매도할때 매수자 분께 미리 계약서 도장 찍기전에 집의 누수에 대해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도 집을 몇 번이라 보러 오셨던 분들이기에 그 부분이 심한 부분이 아니였기에
저희가 이삿날까진 손보겠다. 라는 말에 그냥 편히 생각하셨고 3층에서 계속 집을 안보여주고
우리집에서 베란다 확장을 해서 자기집에 균열이 생긴거라며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는 이상한 생떼만 부려서 이도저도 못하던 차에(이 상황들도 매수자 분께서 알고 계셨어요.) 이삿 날 누수전문가와 3층 사람, 그리고 관리소장이 있는 자리에서 누수전문가 분께서
"이 부분은 일단 3층 베란다 아니면 건물 외벽문제인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비가 셀때 알 수 있다. 그런데 비가 적에5~60mm정도 내리는 것에는 세지 않기에 결국 장마때나 알 수 있겠다
비가 셀때 다시 연락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라고 하고 저희는 이사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와서 3층에서 저리 나오니 우리보러 알아서 하라는데..
이건 대체...3층에서 문제가 되어 2층 매수자 집에 비 세는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정말 속상해서 문의 드린것이에요.6. 너무 양심적
'10.9.10 5:38 PM (110.10.xxx.13)이셔서 고생하시는 듯합니다. 중대하자는 매도후에도 책임져야 한다는 구절을 저도 읽은 기억은 있지만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부분을 굳이 말하지도 않고 매도했을 것을, 님은 솔직하게 다 오픈하고 매도했는데도 고역을 치르시네요. 매수자분과 그 윗층, 관리사무소 삼자가 알아서 하게 님은 빠져나오심 안되나요?
7. 이어서
'10.9.10 5:39 PM (110.10.xxx.13)님이 계속 응대해주시니 비양심 윗집보다는 님과 자꾸 얘기하려 하는 것일테지요(매수자) 그냥 전화 안 받으심 안되나요?
8. ...
'10.9.10 6:53 PM (211.196.xxx.253)제 생각에는 머리아프시겠지만 원글님도 함께 해결해나갈 문제라고 봐요.
당시 해결이 안됐고 합의하에 미룬 일이니까요. 당연히 함께 하셔야죠. 위 일단은 님의 말씀처럼 매수자와 함께 비용들여 고치고 윗집에 내용증명이나 기타 등등 법적인 도움을 받는게 오히려 인지 상정인듯 싶습니다. 그냥 빠지시면 도의에 어긋나죠..9. 저도
'10.9.10 10:12 PM (175.114.xxx.34)저도 물새는집 사고 팔아봤습니다.
지금도 비많이 오면 그 집 생각납니다.
거기에 사람이 어떻게 살까 하구요.
개발 될 곳이라 곧 조치가 취해 지겠지만 그래도 비가 많이 오면 걱정됩니다.
그 집도 윗집 검사하고 비용은 저희가 다대는 조건으로 했거든요.
집 팔고 나올려니 내 돈 안쓸 수 없더군요..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