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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 좋을까요?(친정)
댓글 다시분들 조언 잊지않을게요.고맙습니다.
1. .
'10.9.3 1:01 AM (211.196.xxx.200)명의 이전 하지 마시고 전세도 그냥 두시죠.
세입자가 나가면 다른 세입자 들이고요.
전세를 원글님 돈으로 빼면 그럼 거긴 누가 들어가서 사는 건데요?
한마디로 그냥 두는 것입니다.
목 마른 사람이 우물 파면 됩니다.
성질 급하면 늘 손해입니다.2. 네
'10.9.3 1:05 AM (116.38.xxx.64)답변감사드려요...
정말 다시는 통화하고 싶지도 엮이고 싶지않습니다.
부모라고 다같은 부몬가요? 어렸을적 아버지에게 두들겨맞고 저는 어린나이에 말리고,울고불고
엄마그만때리라고...그때 제나이 9,10살 됐을까요?
툭하면 밥상 집어던지고...그런 아비없어졌으면 얼마나 바랬는지...3. 아버지
'10.9.3 1:09 AM (121.139.xxx.93)ㄷ돌아가시면 지금 같이사는사람에게
어머니 명의의 재산인데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잘몰라서요 그런문제가 생긴다면 심각하게 방법을 찾으셔야 할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세요 그런데 돌아가신분명의의 재산도 오래 관리(?)안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어요
재산세라도 본인이 내시고 영수증을 갖고계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치사하더라도 엄마가 어떻게 모은재산인데 그렇게 함부러 하나요?4. 네
'10.9.3 1:15 AM (116.38.xxx.64)저도 답답해서 법무사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여자가 아버지의 상속인이 된다고 하네요. 외국에 사는 형제도 상속권이 있기때문에 서류가 다 와야하구요...외국에 사는 형제가 서류를 안해주길 바라봐야죠...아버지란 사람이 같은 도시에 살기때문에 매몰차게 통화도 못했어요.
외국에 사는 형제가 해주면 나도 그때 서류해주겠다고 했거든요...솔직히 엄마가 고생해서 장만한 아파트이지만 아버지란 사람자체와 말섞는것이 싫어서 명의이전 해주고 싶어요,차라리...5. 네
'10.9.3 1:16 AM (116.38.xxx.64)그리고 절대 10원 한장 포기할 사람도 아니예요.
그런걸 알기때문에 더욱 이전해주고 싶은 마음이고요...6. ..........
'10.9.3 1:23 AM (123.205.xxx.133)외국사는 형제는 원글님 형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다니...다른 법이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아버지가 절반,나머지 절반은 자식들이 나눕니다.
지금 집은 아버지에게 절반을 줘야하고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의 절반이 새엄마에게 절반을 또 자식들이 나눕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아버지에게 명의이전 해주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얼마나 원통하실까요?
그리고 그재산이 또 새여자에게 갈텐데요.
무덤에서라도 아신다면 벌떡 일어나실 일이네요.
전문 변호사 만나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원글님 몫은 다 찾으세요.
해외에 있는 자식은 해외에 있다는 증명하고 위임한다는거 증명할 수 있으면 아버지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재산 철저히 정리하시고 연라 끊으세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지 새엄마가 먼저 돌아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몽땅 새엄마 명의로 돌려놓으며 아버지 재산은 한푼도 받을 수 없다는것도 유념해두시고요.
10년 정도 지났다는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내일이라도 변호사 찾아가 보세요.7. .
'10.9.3 1:24 AM (58.230.xxx.215)지금 상황에선 아버지; 원글님; 형제분= 1.5;1;1의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나 재산 분할가능하고,
아버님 돌아가셔도 아버님 명의 아닌이상 그여자의 몫이 아니죠.
지금 아파트의 아버지 몫인 1.5를 다시 법정 상속분으로 나눠야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여자; 원글님; 형제분= 1.5;1;1
데려온 딸은 상속인이 아닌 거로 알거든요.
만일 아버지 명의라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시 원글님과 형제분 다시 서류 준비해야죠.
아마도 그여자는 그 여자 명의로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럼 옴팡지게 그여자 몫이니까요.
치사해도 법정 상속분 받으세요. 형제분께도 받으라고 하세요.
어짜피 서류 다 떼어야하지요.8. ..........
'10.9.3 1:25 AM (123.205.xxx.133)받침을 막 빼먹고 친 오타가 몇개 있는데요.알아서 읽으시고요.
여하튼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셔서라도 아버지 몫은 어쩔 수 없지만,
원글님 몫,형제들 몫은 꼭 찾으셨음 하네요.9. .
'10.9.3 1:27 AM (58.230.xxx.215)변호사까지 안만나셔도 되세요.
오히려 변호사 비용만 비싸요. 대신 일처리 잘 할 법무사를 이용하세요.
말 많이 하지 마시고 법정상속이 이렇더라, 내 몫 만큼만 주면 서류 주겠다하세요.10. 네
'10.9.3 1:30 AM (116.38.xxx.64)외국형제는 친형제예요...
아버지는 43년생 아직도 정정 펄펄 한가봐요. 그년은 10년 아래구요...
둘사이에 자식은 없는걸로 알고 데려온 딸있구요..
아버지 죽기전에 이혼하라고 하고 싶지만 어림반푼어치도 없구요.
네,답변들 잘 새길게요...감사합니다.11. 벌렁벌렁
'10.9.3 1:35 AM (116.38.xxx.64)10년 상속안하면 국가에 뺏기는거 맞나요?
차라리 국가에 기증하고 싶어요...진심으로요...12. 다시정리할게요
'10.9.3 1:39 AM (125.180.xxx.29)사망신고하고 10년이 넘도록 상속안하면 국가에 회수됩니다
원글님은 변호사사무실말고 법무사사무실가서 상속에 대해서 문의해보세요(요즘은 무료로 상담받습니다)
그리고 서류준비해서 돈주고 해달라고하면 잘처리해줍니다
아버지께는 원글님과 동생 그리고 아버지 법적으로 상속하겠다고하세요13. 변호사 쓰기도
'10.9.3 1:41 AM (99.225.xxx.21)아까운 상황이죠. 구마다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무료법률상담소가 있으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거기서 법률상담 받으시고 도움 받아보세요.14. 원래
'10.9.3 1:42 AM (125.180.xxx.29)상속은 법으로 다나누게 되있는거니...복잡하게 생각할것도 없고 아버지 두려워할것도 없어요
내일이라도 상담받으시길바랍니다15. 아버지랑
'10.9.3 10:23 AM (122.36.xxx.11)말 섞기 싫어서 명의 이전 해주고 싶다니요?
안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을 하세요
그 아파트 원글님이랑 형제가 나눠서 상속하세요
물론 아버지 몫도 있겠지요
어쨌든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명의 그 재산 그 여자랑 나눠야 합니다.
만약 돌아가기 전에 그 여자 명의로 해 놓으면 그 여자랑 데리고 온 딸이
나눠갖게 되고
원글님네 형제 몫은 없어집니다.
제ㄱ 경험에 의하면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나중에 다 그 여자 명의로 돌려지게 됩니다.
그 여자가 재산을 원글님네 형제랑 나눠갖게 그냥 두지 않아요
자기 딸 앞으로 가게끔 하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명의 이전 하세요
아버지 몫으로 가는 건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당장 상담해서 조치 취하세요
지금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푸념할 때가 아닙니다.
해외사는 동생이 해주면 나도 해주겠다고 대답하셨다니
제가 다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해외사는 동생이랑 연락해서 둘이 함께 보조를 맞추세요
미울 수록 정신차리고 해야지 감정적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16. ...
'10.9.3 4:30 PM (119.195.xxx.72)변호사까지 갈거 없고 법무사 통해서 저렴하게 해결하시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각해서 세금내고 법정 상속비율대로 나누어 가지세요
공동명의로 해 놓으시면 계속 불편하실거고 아버지가 대출이나 차입문제로
속 썩이면 가압류등 법적인 문제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빨리 매각하셔서
현금으로 나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