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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상 대출금액보다 실제 대출이 높아요
등기부등본 띠어보니, 전세계약서 상엔 대출 2천인데, 실제는 채권최고액 2천으로 2번 대출 받은걸 확인했습니다.
이거 계약금 환불에 계약 불이행으로 해서 계약금 2배 돌려받고,
계약 파기 할수 있을까요??
1. ,,
'10.7.30 12:01 PM (110.10.xxx.184)통상적으로 채권최고액은 120% .130%설정해요.. 실제 대출금액을 한번 알아보세요
2. ,,
'10.7.30 12:04 PM (110.10.xxx.184)아님 첫번째 대출을 갚고도 근저당 설정만 해지 않했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에 확인해달라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3. 별사탕
'10.7.30 12:04 PM (219.250.xxx.42)2천으로 두번 받은 거는 채권 최고액이 아니죠
부동산에 이야기 해보세요
저도 대출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이 은행에 설정되어있지만 2천 받았다면서 2천이 두번이라는건 그것과는 다른 내용이죠4. 별사탕
'10.7.30 12:10 PM (219.250.xxx.42)그리고 대출금 갚고서 근저당 설정 해지 안한 것도 당연히 대출에 포함 됩니다
법적으로는 은행에 권리가 있는 것이니까요
2번 대출 받았더라도 한번은 해결되었어야 하는거지요 근저당해지 되어야지요
2천 한번은 근저당 풀려있고 다시 한번 더 2천 받았다면 정상적인거구요
둘다 근저당 설정 되어있다면 주인이 2천을 받은게 아니고 4천을 받은겁니다
실제로 융자가 2천이라도 근저당 안풀었으면 그거 다 포함입니다
은행에 근저당 되어있는데 융자금 다 갚은지 5년이나 되었지만
저희 근저당은 그대로 뒀어요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다시 근저당 설정하는데 비용이 든대서 언제 돈을 쓸지 모르니까 그냥 두자고.. 근저당 푸는데도 돈이 드니까 ...
아마 2천은 갚았는데 근저당 안풀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근저당 풀어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 근저당으로 집주인이 돈을 빌리면 우선순위에서 밀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