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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급여 받을 방법이 없나요?

한숨 조회수 : 750
작성일 : 2010-05-18 01:57:01
남편이 작년에 회사를 옮겼어요
그 전에 있던 회사의 재정상태가 나빠져서 문을 닫다시피 하게 되었거든요

옮긴회사에서 월급여로 얼마 받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첫달엔 일한 날짜만큼 계산해서 주더라구요
월급날 딱 맞춰서 들어간게 아니니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담달부터..
주기로 한 월급 액수에서 딱 2/3 만 주네요
급여생활자라 가계예산이 대충 세워져 있고 거기에 모든게 맞춰져 있는데 이렇게 되니 계속 쪼들리기만합니다
결국 안되겠어서 제가 그만두고 다른 곳을 알아보자고 했어요

남편은 그만 두면 여지껏 못 받은 차액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 버티겠다고 하고 저는 다른곳 알아보는게 더 빠르지 싶다고 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상황인가봐요 게다가 급여날 딱 나오는것도 아니고 급여날에서 보통은 일주일 많게는 이주후에 급여가 나옵니다
각종 고지서 연체금에 아주 미치겠어요
오늘은 애 학교에서 현장 학습비 미납 됬다고 학교 행정실에서 전화왔는데 오죽하면 잔돈 모은 저금통 탈탈 털어서 냈어요
어떻게 하면 밀린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딴곳으로 옮기라고 하고 싶어요
IP : 122.35.xxx.22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동청에
    '10.5.18 4:01 AM (116.121.xxx.199)

    신고 하면 바로 나온답니다

  • 2. ...
    '10.5.18 10:21 AM (211.108.xxx.9)

    급여 명세서는 확인하셨나요?
    4대보험이랑 소득,주민세,그외 기타공제하고 지급될수도 있는데..
    급여의 30%넘는 금액이 빠졌다는건 조금 그렇네요..
    일단 급여가 밀려 나온다는건 회사가 불안정하다는 거니까..
    이직 생각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3. 꼭보세요..
    '10.5.18 12:03 PM (203.248.xxx.13)

    일단 최초에 얼마 받기로 했다는것에 대한 입증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장이 원래 2/3 금액 그거 주기로 한거라고 딴소리 하면 안됨)
    입사시 서면 근로계약서가 있었다면 젤 좋구요 (이경우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없다면- 재직중일때 근거를 만드세요.. 예를들어 이메일로 사장에 문의를 하는거죠. 입사할때 얼마 받기로 했는데, 두달간 얼마씩밖에 못받고 있다, 가정 사정상 빨리 받았으면 하는데, 언제쯤 나머지 못받은 금액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내용으로 공손하게..(사전 정했던 금액을 명확히 써 넣는게 포인트) 그러면 사장이 답메일이 올텐데(반드시 서면으로 받도록 유도), 최초 얼마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 기다려달라..이런 말을 받으면 됩니다.
    이걸 근거로, 퇴사하시고나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회사 주소 관할하는 노동청이 있어요(노동부 홈피 > 민원 > 지방 노동관서 로 확인) 거기 가셔서, 진정서 한장 써서 민원실에 넣으면 됩니다. 진정 내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고, 얼마 받기로 했는데 얼마밖에 못받았다.
    일한 내역은 고용보험 등 취득일/상실일로 입증될꺼고(또 실제로 일한것도 있을테니 동료 증언도 가능할듯), 최초 받기로 한 금액이 위의 근로계약서 또는 이메일로 입증.. 그간 적게 받았던것은 통장에 입금 찍힌걸로 입증하면 됩니다. 이러면 거의 100% 노동부에서 주라고 판정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배째고 안주는 사장이라면 - 노동부 근로감독관 도움을 받아서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민형사소송 넣으시고요.
    한가지 유의하실점은, 계속 다니다가 회사가 부도나서 폐업해버리는 경우에는, 진짜 사장이 돈이 없다면 국가에서 최종 3개월치 월급과 최종 3년치 퇴직금 중에서 못받은것만 대신 줍니다(절차도 매우 복잡하고요). 이경우 3개월치를 넘어서는 월급은 영영 떼일수 있습니다.

    저는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긴 답변 안쓰는 눈팅족인데.. 아이 학교얘기에 맘이 아파서 로긴하고 씁니다. 꼭 다 받고, 좋은 직장으로 옮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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