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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판 모르는 사람이 집에 전입신고를 해놨어요.
. 조회수 : 2,321
작성일 : 2010-04-21 09:50:54
이번에 집을 사면서 농협에 잔금 대출을 신청했는데,
세입자가 현재 주인외에 1명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엇그제 등본땔때 까지만해도 그런거 없었다고 하고,
이름을 물어보니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쌩판 모르는 사람이 남에 집에 전입신고 할수도 있나요?
이사람 어떻게 삭제 할수 있나요?
그리고 대출받는데, 전세낀것도아니고, 현 거주인들 다 현황파악은
원래 하는건가요?
IP : 211.173.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거
'10.4.21 9:58 AM (121.125.xxx.233)동사무소의 문의해 보세요.통장들이 가끔 호구조사 같은거 하잖아요. 여기 몇명 사냐고..
집에 누가 올려져 있으면,,,의보나 그런거에도 영향 있다고 했던것 같아요.2. 사람
'10.4.21 10:27 AM (125.177.xxx.47)저희도 그랬는데 어이가 없더라구요.동사무소가서 강제퇴거신청하세요.
3. ..
'10.4.21 10:41 AM (125.139.xxx.10)저 아는 언니 전입신고 갔다가 자기 집 아닌 다른집에 떡하니 올려놓고 왔다네요
정신줄 놓아서 자기집 호수를 잘못 기록해서요4. 그럴경우..
'10.4.21 2:47 PM (118.32.xxx.168)그럴 경우 그 전입신고한 사람은 주민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과태료인가 물어야하고.. 주민등록 다시해야하구요..
대출받을 때 원래 현 거주인 파악합니다.
전세를 끼었는지 아닌지는 은행에서 모르죠..
누가 전입신고 되어있는데 나중에 전세계약서 들고 나타나면 은행에서는 완전 난감해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대출에 문제가 있으면 강제퇴거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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