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친정부모님 소득이 1백이상된다고 부당공제된다고 국세청에뜨는데 그 고지서가 집으로 오나요??
회사로 직접가나요?? 가산세 많이 붙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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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부당공제..
.. 조회수 : 725
작성일 : 2010-01-17 11:49:55
IP : 121.130.xxx.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글쎄요
'10.1.17 12:21 PM (211.104.xxx.16)2007년이면 부양가족 1명당 공제액이 100만원이었으므로 부모 2명이면
대부분의 급여생활자가 17%세율이 적용되므로 40만원정도 환입해야 하겠네요..
당연히 회사를 통해 통보가 됩니다..
사실 환입하는 것보다는 회사로 통보가 오기때문에 그것이 더 문제죠..
회사에 따라서는 인사부나 감찰반 으로부터 경고조치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때 국세청이 아직도 추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부양가족공제 등
주민번호로 관리되는 사람(부모형제자녀 등)을 통한 이중공제는 거의 100%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형식의 부당공제는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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