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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감금죄에 해당되나요? 좀 봐주세요
저희 아파트가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이주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합장이 하는 일이 너무 석연찮은 구석이 많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따지러 조합사무실에 갔습니다.
조합 소식지에 올린 글중에 제가 확인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간거지요.
먼저 조합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부터 이야기 하는 것을 녹음 해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저 나름대로는 증빙자료로 남겨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조합장 말이 계속 앞뒤가 안맞고 좀 그런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그 조합사무실에 있는 여자가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면서
왜 녹음을 하냐고 뭘 캐내러 왔냐고 너무 무섭게 다그치는겁니다.
전 좀 그런것 보면 못참는 성격이라..(오늘 제가 거기 왜 갔나 싶습니다.ㅠㅠ)
따박 따박 따졌죠.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물어볼수 있는거고 왜 녹음에 대해서 그렇게 과민반응을 보이냐고
그랬더니 저를 법적으로 구속시키겠다는 둥 장난이 아닌겁니다.
좀 무섭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녹음했는지 어떻게 아냐고 난리를 치면서 나가려고 하는 저와 6살난 아이를
못나가게 강제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서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오니 이 여자들이 말을 싹 바꾸더군요.
제가 갑자기 와서 조합원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녹음하기 시작했다구요.
어쨌거나 경찰은 좋게 좋게 해결하라고 그래서 끝냈는데,
저희 둘째는 너무 많이 놀래서 많이 울었고,
사실 저도 지금 팔목이 아픕니다.
아까는 놀래서 몰랐는데..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고소를 하면 될까요?
우선 제가 조합사무실을 나오려는데 이 여자가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던것이
혹시 그 빌딩 cctv에 찍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가 다급하게 112에 신고를 했으니 그 기록도 있을테고
경찰이 왔다 갔으니 그 기록도 남아있을테구요.
제가 복도에서 너무 무서워서 소리 지르면서 다른 사무실로 잠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분도 보셨구요.
조합일하는 여자들 이렇게 드세고 무서운가요?
아니 전 조합원이고 궁금해서 물어보겠다는데 제가 기자인지 누구인지
아냐고 도리어 경찰에게 그러대요.
아이 데리고 다니는 기자도 있나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화나네요.
뭐가 그리 캥기는것이 많아서 저 난리들이며
특히 그 여자 너무너무 무섭더라구요.
법적으로 혼내줄수 있는 게 제 입장에서 뭐가 있을까요?
오늘 밤 잠은 다 잔거 같아요.
너무 기막혀서.
남편은 오히려 절더러 뭐하러 거기에 갔냐고
그 여자들 산전수전 다 겪은 인간들인데
가서 뭐 따질게 있다고 그것도 아이를 데리고 가서 봉변을 당하냐고
난리네요.
제가 고소든 뭐든 할꺼라고 하니
해봤자 그 인간들 꿈쩍도 안할꺼라고.
아이랑 아무 이유 없이 감금당했던 그 20분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구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수 있는지 정말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너무 화납니다.
이거 감금죄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그 조합쪽 사람들 뿐이었고,
제 편이 되어 줄 사람은 6살 아들 밖에 없는데
저의 진술 만으로 감금죄를 성립시킬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모두 한편이니 그런적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제가 너무 놀래서 다급하게 112를 불렀고
경찰들이 오긴 했는데
그것만으로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1. 무료
'09.11.26 9:43 PM (59.7.xxx.51)무료로 변호해 주는 법조인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2. 펜
'09.11.26 9:52 PM (121.139.xxx.220)님 진술이 사실이라면 강제로 감금 당하신게 맞고요,
님 손목이 세게 잡혀서 멍이라도 보인다면 폭행도 성립됩니다.
다만, 위의 것들을 뒷받침 해줄 객관적 증거는 있어야 하겠죠.
증인이건 씨씨티비건 간에요.
멍이라도 들었다면 사진도 찍어 둬야 하고 의사 진단서도 떼어야 할테고요.
이건 변호사 쪽에 문의해 보시면 될듯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거 녹음하실거면 상대에게 물어 보지 말고 그냥 녹음하세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법정에선 증거로 채택 가능합니다.
그냥 녹음기만 켜놓고 대화 나누셔도 됐었는데, 물어보는 바람에 일이 커진 듯 하군요.
상대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3. 펜님
'09.11.26 10:10 PM (221.138.xxx.7)객관적 증거 중에 제가 위급한 상황에서 남편과 오빠에게 이 사람들이 나와 아이를 못나가게 한다는 통화 기록도 해당되나요? (경찰에서 수사시에는 통화내용도 뜰수가 있다는걸 들었습니다)
씨씨티브이도 확실하게 그 빌딩의 복도에 설치되었는지 모르겠고, 그걸 목격하신 아저씨에게 재차 경찰오면 보신 대로만 이야기 해달라고 사정해놓긴 했는데, 남의 일이니 모르잖아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증거는 그 아저씨, 복도에서 소리 친점(아마 그 복도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 들었을꺼예요. ) 그리고 통화기록, 6살난 아들 입니다.
객관적으로 봐주세요.4. 펜
'09.11.27 12:45 AM (121.139.xxx.220)아드님이 증인이 일단 될 수 있고요(어리긴 하지만),
이걸 바탕으로 그 외 정황상- 경찰이 왔던 것 등- 으로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아저씨 포함) 어느 정도로 소리를 듣고 있었고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할테고요,
통화기록 자체가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통화내용은 그냥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게 아니고요,
검찰이 개입해서 요구해야만 공개 됩니다.
일단 정말 분하고 억울하시면 내일이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세요.
상담만 하는 걸로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압니다.
첫 상담은 무료로 해주는 곳들도 많고요.
다만, 정말 법적 절차를 밟으실 거면, 어느 정도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무늬만 변호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누구와 상담하느냐에 따라 말도 조금씩 다르고요.
마치 병원 한군데 가보는 것보다 몇군데 더 둘러보고 치료할 곳 찾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심 될듯 합니다.5. 법조인으로서의 조언
'09.11.27 11:33 AM (58.149.xxx.196)그런데, 고소해봤자..
입증이 충분히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약식명령 사안이네요.
잘해봐야,, 벌금.. 아마 30-50만원 정도?
그리고 남편과 통화하였다는 기록은 남아 있을 테지만,
통화내용은 남아있지 않아요. 사실조회해보더라도 밝힐 수 없지요.
결국,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저씨..와 cctv밖에 없네요.
님의 진술과, 아들의 진술은..
모두 피해자들의 진술로서,
증거가 될 순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라고 평가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세요. 다 같은 아파트 사람들인데..
오히려 저 쪽에서 어거지 부리면서 다른 쪽으로 물고 늘어질 수도 있어요.
예컨대, 건조물침입죄로 님을 맞고소 한다던가..
죄가 되던 안되던.. 일단 맞고소 하면, 님이 피곤해지지 않을까요?6. 네
'09.11.27 1:02 PM (121.129.xxx.165)감금죄 해당되요.
윗님이 건조물침입죄 말씀하시는데
조합원이 조합사무실에 들어간것이 어떻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까요?
다수의 통행이 허용된곳이고, 불법한 목적이 있는것도 아니구요.
원글님이 조합원자격으로 조합장을 만나기위해 간것이고,
미리 대화내용을 녹음하겟다고 고지했으므로 건조물침입죄는 전혀... 해당사항이없는것 같아요.
맞고소를 하던말던 신경쓰지 마세요.
아이데리고 그런일 당하면 너무 분하시죠?
일단 경찰서 가서 고소하세요.
그 여자를 지칭할 필요도없구요, 어느조합사무실에서 무슨일을 당했다... 사실만 주장하시고
가능하시면 동네병원가서 진단 끊으세요.
멍이 들었든, 약간의 염좌소견이 있든 1주짜리라도 끊어놓으시구요
아이가 많이 놀래서 불안정해 보이면 소아과에도 데려가세요.
분명히 불법한 폭력을 당하신 일이고 너무 분해서 잠도 잘 못잘텐데.. 뭘 참고 넘어가나요?
감금죄를 증명할 수 있겠는가...? 를 왜 피해자가 고민해야 하죠?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피의자는 가해사실을 부인할 것이고..
정말 피해가 있었는지는 수사기관이 증명하는거에요.
모든 범죄사실을
피해자가 증명까지 해야한다면 말이안되는거죠.
정황상으로 봐서 감금죄가 성립하고... 그여자가 손목을 잡아 끌고 못나가게 한것이나
온갖말로 무섭게 한것은 폭행과 협박에 해당이 됩니다.
그 폭행과 협박은 감금의 수단이 되는 것이구요.
112에 신고하셨고
경찰이 출동햇다면
적어도 원글님이 신고한 시간에서 경찰이 출동한 시간까지의 감금은 성립이 되죠.
뭘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저쪽에서는 감금이 아니라 녹음의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 잠시 실랑이 중이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있을거에요.
그렇다면... 만약 감금이 성립안된다면 적어도 폭행은 가능한거에요.
그러니까 진단서 꼭 끊으시고 아이가 불안해하면 소아과 상담 받으신담에
그 여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손해배상은 지급명령으로도 할 수 있어요.
변호사 없이 인터넷으로 공부 좀만하셔도 다할수 있으니까 걱정마시구요.
다... 떠나서
손해배상이고 뭐고 그여자가 처벌을안받아도 상관없는데
일단 경찰서라도 끌려다녀야 속이 좀 후련해질것 같네요.7. 법조인으로서의 조언
'09.11.27 1:18 PM (58.149.xxx.194)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뜻이 아니라(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을 달달 알고 계시네요. 불법적 목적까지 말씀하시니 최소한 사시 2차는 보셨겠군요.. 아.. 지급명령신청도 아시는 것 보니, 변호사시던가, 아니면, 사시 공부한 끝에 변호사사무실에 근무하시는가 보네요.),
제 실무 경헙상,,,
때로는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맞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에,, 아니 많기에,,
차라리,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선택은 원글님이 하실 문제시고..
어떤 선택 하시던지 신중하게 하세요..
다만,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입증하기 위해서 무얼 할까요?
참고인 조사가 제일 첫째일 겁니다.
원글님은 고소보충진술조서 작성받으러 경찰서에 한 번은 가게 될 거고..
피의자가 계속 다투는 경우 참고인조사 한 두 번 더 받게 되실 수도 있고..
그래도 경찰서는 동네에라도 있으니, 가까이서 조사받으실수라도 있죠,
관할 검찰청, 관할 법원...아마 댁에서 가깝지 않을 겁니다.
약식명령으로 안 가고 구공판 되면..법정에도 출석하셔야 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조합 사무실에 6살 아이 데리고 가신 것 보면, 아이 맡기실 데도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사서 고생하시느니, 그냥 따끔하게 조합장에게 사과 요구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속 편하실거예요.
어찌되었든, 님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인데..
고소해서 무엇하시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