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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 다수 “주취 감경 유지”
세우실 조회수 : 203
작성일 : 2009-10-15 23:37:2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1015010708270050020
아침에 "주취 감경"에 대한 내용을 논의한다는 기사를 다른 게시판에 올렸을 때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음주상태 감경이라는 것이 음주시에는 사람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좀더 감정적이게 된다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정된것이라고 알고 있거든. 살인 같은 경우도 술마신 후에는 욱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여러가지 이유로 음주상태에서는 감경이 인정된 것으로 알아(물론 이런 법을 이용해서 술마신 상태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더욱 처벌을 강화하고는 있고..-물론 이런 진의를 파악할 수 있느냐는 별론으로하고) 그런데 이번 조두순 새끼의 경우 술을 마셨으나 그것이 과연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의 상태였느냐가 문제가 되었지. 술마시고 범죄를 저질렀으나 분명 자신이 무엇을 하고있는지 알고 잇었고 게다가 범죄후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잔인하게 저지른 일등이 과연 이런 행위들을 술취한 사람이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고민이 되었을 것 같아. 그래서 주취주장자에 대한 조사방법을 새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봐. 일률적으로 술만 마셨다고 다 취했고 의식이 또렷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내 생각에도 일률적으로 움주감경을 폐지하는 것이아니라 성범죄나 여러 사정에 따라 그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좀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결론이 가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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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이념은 상식이고, 우리의 배후는 국민이며, 우리의 무기는 해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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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11.215.xxx.2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09.10.15 11:37 PM (211.215.xxx.233)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101501070827005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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