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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난감한 상황..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ㅠㅠ 조회수 : 426
작성일 : 2009-09-28 10:59:12
제가 보험이 10일전에 만기가 되었는데 이사를 해서 통지를 못받았네요
그래서 그저께 확인하고 오늘 보험갱신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아파트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난 거에요
아파트에 차가 많아서 거의 모든차들이 사이드를 풀어놓고 세워놓는데
누가 재차를 밀어서 거의 100미터가 밀렸는데 밀린지점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와 옆으로 닿아서
그차의 번호판이 떨어져 나갔네요.
이런 엄한 상황에서 그 차주가 자기 보험사에 바로 연락을 해서 접수가 되었고요
제가 궁금 한 것은 이런 경우 100% 제 과실인가요?(연락안해준 보험사 및 밀고간사람은 잡을 수 없지만
중간에 끼어버린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사고접수된 상황에서 오늘 가입해도 보험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식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팁이라도..
그리고 소나타 범퍼 가는데 얼마나 나올지도요..
그 차주의 행동을 보니 제 잘못도 아닌데 그냥 저도 차빼고 가버릴 것 그랬나 생각도 드네요
답변 좀 주세요!!!
IP : 210.95.xxx.13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우히히
'09.9.28 11:18 AM (211.181.xxx.55)좀 어렵네요~~ 보배드림이나 엔카 같은 자동차 전문사이트에 문의하심이 좋을것같아요
보험처리는..기존보험사에 전화해서 만료된 시점부터 소급재가입(연장)이 가능한지 물어보는게 나을것같고요
범퍼가는거는앞범퍼만이면 30?정도나오지않을까요?2. 나루터
'09.9.28 1:39 PM (59.3.xxx.58)저의 생각으로는 일단은 님의 괴실은 없는거 가터요 차량 소유주는 관리 책임도 지는 법인데 관행적으로 싸이드를 잠그지 않는 것이니 ... 일단 상대방 차주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만에 하나 님의 과실로 나온다고 하면 원만한 합의가 가능 할거 같구요 보험은 만기가 지났으므로 처리는 안됩니다(여기서 잠깐 혹시 친밀한 보험 설계사가 있으면 상담해 보세요 ㅎㅎ)
3. 음
'09.9.28 2:04 PM (124.49.xxx.206)우선 아는것은,, 님은 무보험 상태라는거구요.그리고,,
일렬주차는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주차구역내가 아니라는겁니다.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주차는 하얀실선이 그어진구역에 주차를 해놓은것을 의미하구요.
이런건 아무래도 상대방차랑 합의시에 보험도 없으시니.. 실비가 나가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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