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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뱅킹하면...
집주인이 조회수 : 354
작성일 : 2007-12-31 09:35:10
집주인이 저희 이사가는 날 다른지방에 가야한다고.. 전세금을 저희 이사가는 날 아침에 폰뱅킹 해 준답니다.
액수가 9000만원쯤 되는데요... 이런 금액도 폰뱅킹 가능한가요?
저는 폰뱅킹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한꺼번에 9000만원씩 넣어도..되나요? 한도 같은게 없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전날 미리 통장으로 입금시켜 달라면.. 경우에 어긋나는 걸까요??
은행으로 바로 넣어주시니까.. 영수증 같은건 없어도 되겠지요??
아궁... 그리고 절보고.. 집 깨끗이 썼냐고... 나중에 집 보고 다시 얘기자하고 하네요.
나중이라도 집 더럽게 쓰면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뭐.. 그렇게 험악하게 쓴건 아닌데..
추후에라도 주인이랑 연락을 해야 하는가.. 싶어서...
2007년 마지막날이 심란스럽네요.. 이래저래... 쩝~
IP : 155.230.xxx.4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마리아
'07.12.31 9:44 AM (122.46.xxx.37)폰뱅킹으로도 돈을 넣어 줍니다. 그날 주인이 돈이 입금된거 확인하구 집을 ㄲ?ㅗㄱ 비워주세요
2. 하루에
'07.12.31 10:03 AM (121.153.xxx.45)이체한도액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첨에 액수 정하거든요 알아보셔야 할꺼같아요
액수를 다시 설정하거나 하셔야할듯요3. ..
'07.12.31 10:14 AM (59.3.xxx.196)자기가 정한 한도액 따라 틀립니다.
즉 1000만원 한도를 정했으면 천만원
2000만원을 정했으면 이천만원4. ..
'07.12.31 11:18 AM (59.19.xxx.225)제가 전세준 집 새로오는 입주자도 일요일 짐 들여 놓으면서 일요일에 폰뱅킹 입금하더군요.
은행에 한도액 늘여서 신청하면 추가요금 만 얼만가 내면 폰뱅킹 된다더군요.5. 가능
'07.12.31 4:36 PM (59.13.xxx.239)저희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폰뱅킹으로 입금했어요.
2억이 넘어도 가능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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