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자영업 하시는분께 여쭙니다..(통장관리..카드...)
주변에는 죄다 월급쟁이밖에 없어서 연말정산 이런거는 빠삭한데..
자영업쪽은 전혀 경험이 없어서 몰라서요...
혹시 조금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요?
- 거래처에서 입금받을 통장 명의는 사업자(남편) 명의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부인) 명의나 아님 3자(장모님)로 하는게 유리 한가요? 아님 상관 없나요? 아무래도 실제 매출보다 작게 매출신고 할 것 같아서 여쭙니다. 그렇게되면 통장 조사? 같은거 하면 실제 매출이 대충 나오면 나중에 조사 나오고 적발 되고 그런건 없나요?
- 개인사업자용 카드 같은거 있잖아요...
그걸로 그어서 세금신고해서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이를 테면, 제가 마트에서 장보고 사업자용 카드로 그어서 결제하는 거는 해당 안되겠죠?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고, 남편이 영업용으로 쓰는 차(영업용으로 신고된 차량은 아님)는 경유차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차는 휘발유차거든요, 제 차에 휘발유 넣고 남편 사업자 카드로 그어서 결제 하는거는 되나요?
- 전반적으로 통장관리랑 돈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남편이 씀씀이가 커서 벌써부터 걱정 됩니다. 제가 돈 줄을 틀어쥐고 있어야 돈이 좀 모일텐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 한달에
'09.8.4 3:15 PM (70.52.xxx.181)10만원정도면 세무사 쓰실수 있어요.
일단 그분들하고 일하면 편해요.
푼돈 아끼지 마시고 부자되세요 ^^2. 음....
'09.8.4 3:36 PM (220.116.xxx.172)남편분 명의인 사업자 통장으로 하셔야죠
계산서 없는것은 개인대 개인으로 받으시구요
계산서 발행하는것은 사업자 통장으로 받고 나가야하구요
마트에서 집물건 장보고 사업자 카드 쓰는건 좀아닌듯 싶네요
차는 넣어도 될수있는데
규모를 보면서 지출을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장부를 하는지 아니면 간이과세자인지 그런것도 있으니 세무사사무실을 정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3. 솔이아빠
'09.8.4 3:54 PM (121.162.xxx.94)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
(정원8인이하, 배기량1,000cc이하는 제외)
9인승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됩니다.4. 솔이아빠
'09.8.4 3:59 PM (121.162.xxx.94)영업용이란 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 즉 운수업,택시업 같은 걸 말합니다.
일반 영업에 사용한다고 영업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이죠5. 세무사
'09.8.4 4:20 PM (125.131.xxx.206)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맨 위에 댓글 달아주신 "한달에"님 말씀대로
그 정도 비용이면 세무사사무실의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상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신다면 필수입니다.
작은 돈 아끼시려다 큰 돈 나가는 경우 생길 수 있으므로
돈, 즉 세금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에게~!!!6. 솔이아빠
'09.8.4 4:30 PM (121.162.xxx.94)당연히 사업자상거래는 사업주이름의 통장거래를 하시는게 맞고요.
특히나 매출누락은 배보다 배꼽이 클 정도로 가산세가 많이 붙어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비용인정하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는게 원칙이죠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있어도 확연히 드러나는 사업무관 지출을 비용처리할 수는
없겠지요.7. ..
'09.8.4 5:10 PM (218.159.xxx.91)간이과세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냥 세무사에 맡기는 것이 좋아요. 한달에 부가세포함
110,000정도이니 그냥 맡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