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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선거 일정 - 중앙선관위 홈피에 있는 정보입니다.
노란 고양이 조회수 : 338
작성일 : 2009-08-04 14:30:45
내 생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찾게 될 줄이야...
그런데 이런 정보 퍼오는 것도 이제 저작권법에 걸리는 건가요?
-.-;
http://www.nec.go.kr/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에 의해 예정된 2009년 하반기 이후 주요선거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 10.28(수) [2009. 4. 1부터 2009. 9.30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
□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6. 2(수) [교육의원 및 교육감선거 동시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 7.28(수) [2009.10. 1부터 2010. 6.28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
○하반기 재·보궐선거 : 10.27(수) [2010. 6.29부터 2010. 9.30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
□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 4.27(수) [2010.10. 1부터 2011. 3.31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
○하반기 재·보궐선거 : 10.26(수) [2011. 4. 1부터 2011. 9.30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4.11(수)
○상반기 재·보궐선거 : 6.13(수) [2011.10. 1부터 2012. 5.14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
○제18대 대통령선거 : 12.19(수)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법§203②에 의하여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
[2012. 5.15부터 11.19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
□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 4.24(수) [2012.11.20부터 2013. 3.31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
○하반기 재·보궐선거 : 10.30(수) [2013. 4. 1부터 2013. 9.30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
□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6. 4(수)
○상반기 재·보궐선거 : 7.30(수) [2013.10. 1부터 2014. 6.30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
○하반기 재·보궐선거 : 10.29(수) [2014. 7. 1부터 2014. 9.30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
*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국회의원선거는 50일이후, 지방선거·교육감선거는 30일이후의 첫번째 수요일
다만 선거일이 공휴일등이거나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 수요일로 함(법§34)
* 재·보궐선거등은 전년도 10.1부터 3.31까지의 사이에 그 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4.1부터 9.30까지의 사이에 그 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함(법§35②제1호)
* 재·보궐선거등이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부터 선거일 후
5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임기만료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함(법§203③)
IP : 218.159.xxx.10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야
'09.8.4 2:32 PM (143.248.xxx.9)우선 올해 10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군요 ^^
2. 어휴..
'09.8.4 2:40 PM (220.120.xxx.47)2012년 12월...
오긴 오겠죠?3. 요즘
'09.8.4 2:59 PM (123.109.xxx.144)투표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 퍼와주셔서 고맙습니다.
4. ㅋㅋ
'09.8.4 4:29 PM (121.144.xxx.80)투표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2
5. 이번에는
'09.8.4 8:15 PM (122.47.xxx.77)온 가족이 투표하도록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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