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가 없어,,,,,,
같은 기관안에 다른 부서에서,,,,,, 잘못 이란다,,,,,,
어디 무식한,,,, 사무총장 밑에서,,,,,,, 버텨봐라,,,,,,,,,,,,
이윤성 부의장.
박계동 사무총장.
ㅂㅅ 브라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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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CCTV 자료제출 거부는 잘못"
"증감법은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사무처와 정반대 의견 제시… 논란일 듯
국회 입법조사처가 29일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투표 행위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국회 사무처의 입장이 잘못됐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의 상충시 법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안건 심의 등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에 대해 (어떤 기관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회피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미디어법이 강행 처리된 지난 22일의 국회 본회의장 CCTV 자료가 미디어법 대리투표 여부를 가려줄 핵심 증거라며 국회 사무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사무처는 지난 27일 CCTV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수사기관 등의 의뢰가 아니면 자료를 내줄 수 없다"고 거부한 바 있다.
같은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사무처는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됐다.
이날 공개된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국회 증감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누구든지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무처의 CCTV 자료 제출 거부가 법적 타당성을 얻으려면 국회 증감법에서 이를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증감법은 그러나 이 같은 정보를 자료 제출의 예외사유로 정해놓고 있지 않다.
비슷한 전례도 있다. 지난해 11월 쌀 직불금 국정조사 당시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직불금 수령인 명단 제출을 거부하다 증감법 우선원칙에 따라 "감사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승복하기도 했다.
사무처가 '행안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입법조사처'를 놔두고 유권해석 권한도 없는 행안부에 법 해석을 의뢰했다는 것은 사무처 스스로 삼권분립 정신을 허물고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사무처가 자기들 구미에 맞는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행안부에 맡겼다는 의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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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CCTV 자료제출 거부는 잘못"
verite 조회수 : 403
작성일 : 2009-07-30 00:04:23
IP : 211.33.xxx.22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verite
'09.7.30 12:04 AM (211.33.xxx.224)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090729194604725...
2. 모든 건
'09.7.30 12:23 AM (125.177.xxx.83)쥐새끼의 지시 하나에 일사불란...이건뭐 나라도 아니고 행정입법사법 3부 모두 쥐새끼 사조직
3. 너무도
'09.7.30 12:52 AM (211.58.xxx.91)궁금한것이 원래 저런사람들이었을까요???? 권력에 아부하며 기생하는 기생충들
4. 소망이
'09.7.30 1:38 AM (58.231.xxx.123)한나라당에서 국회사무처에서 제공받아 4분 분량으로 투표방해 동영상 편집
국회사무처는 민주당에게는 모니터용이라 녹화본이 없다고 주장..5. ..
'09.7.30 1:51 AM (124.5.xxx.11)지들 인사권을 한나라당이 쥐고 있으니 저러는 거라네요
그래 이거뜨라..배부른 돼지가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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