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분 아들이 사업장 소재지를 엄마네 지역으로 해야 된데요.
그 지역 수주를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네요.
사무실을 임대하기는 좀 돈이 아깝고, 전화로만 사업하니까...전혀 필요없는 사무실이라서....
그래서 엄마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짜로 임대차계약서 쓰고,
사업자등록 좀 내면 안되겠냐고 하는데, 어떤가요?
이런건 안하면 좋긴 하지만, 엄마도 예전에 약간 신세 진적이 있어서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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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때문에 그런데요. 임대차계약서 가짜로 쓰면 무슨 불이익 있나요?
고모 조회수 : 437
작성일 : 2009-07-27 16:37:06
IP : 218.157.xxx.10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7.27 5:03 PM (122.34.xxx.218)임대차 계약서를 쓴다면 엄마가 소득이 생기는것이기에 월세로 쓴다고해서 세금을 내야될텐데요. 저는 임대차 계약서없이 집에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냈는데 무슨 문제는 없고 다만 계산서가 사업장주소로 나가니 우편물이 이쪽으로 날아올텐데...
2. 푸르른
'09.7.27 9:29 PM (59.22.xxx.179)가짜로 임대차계약서 쓰면
가짜라고 누가 인정을 하나요?
혹 어머님이 대출받으려 해도 대출 못받습니다
또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사채 빌려쓰기도 합니다
그럼 또 복잡해질 수도 있고
여러모로 복잡한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신중하게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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