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 2002.2.5~2009.6.10
퇴직금 정산 : 2003년~2008년 매12월
매년말 마다 퇴직금 받았구요 2002년 연말엔 1년이 안되어 안 받았습니다.
2009.6월 퇴직시 2009년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는다면 2002.2.5~2009.6.10까지로 퇴직금 계산해서 이미 받은 금액을 제하는 건지 아니면
2009년 급여로만 계산하는 건지요?
아니면 2009년도는 1년을 못 채웠으니 못 받는건가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고 매분기마다 새로 계약하구요 2007년 7월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됐습니다.
잘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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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려요
어려워 조회수 : 1,231
작성일 : 2009-07-02 23:04:32
IP : 222.236.xxx.16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솔이아빠
'09.7.2 11:47 PM (121.162.xxx.94)매년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6월 10일까지 161일치 퇴직금만 받으십니다.2. 솔이아빠
'09.7.2 11:48 PM (121.162.xxx.94)따라서 최근3개월 평균임금에 161/365를 곱하면 됩니다.
3. 솔이아빠
'09.7.2 11:51 PM (121.162.xxx.94)최근 3개월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평균급여와
최근 1년간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4. 솔이아빠
'09.7.3 12:19 AM (121.162.xxx.94)3개월평균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퇴직금=200만원*(161/365)= 882,192원
퇴직소득공제
-급여비례공제 882,192*45%= 396,986원
-근속연수공제(1년) = 300,000원
퇴직소득과세표준=882,192-396,986-300,000= 185,206원
퇴직소득산출세액 = 185,206*8%= 14,810원(10원 미만 절사)
차인지급액 882,192-14,810 = 867,382원5. 솔이아빠
'09.7.3 11:39 AM (121.162.xxx.94)소득할 주민세(산출세액의 10%= 14,810*10%=1,480원 )가 있는데
2천원 미만은 소액부징수합니다.
실무에서 그냥 10%로 일괄 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겠지만....6. 어려워
'09.7.3 12:02 PM (203.254.xxx.78)솔이아빠님 고맙습니다. 어려운 내용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네요...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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