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저냥 활동하는 다음 까페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아 49재에 맞추어 노무현 대통령님 추모광고를 내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 모금 활동을 위해 은행에가서 통장을 만드는 것을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까페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없다고 하네요
만약 까페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려면 세무서에 가서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하고 고유번호증을 받아서 만들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체의 대표자가 있어야하고 , 명목상이기는 하지만 주소도 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무슨 단체도 아니고
그냥 잠깐 모금 활동 하는데 무슨 단체 등록까지 할 필요야 있을까싶어서요
그리고 왠지 무슨 단체를 만들면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 모금을 받으려면 꼭 단체를 등록해야 하고 개인이 등록하면
이게 법적으로 증여가 되서 증여세도 내야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혹시나 불법 모금 활동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혹시 세무쪽이나 법쪽으로 잘 아시는 분 있으면 그냥 개인이름으로 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지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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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아 뭣 좀 불어볼께요.....꼭 좀 가르쳐주세요..
질문 조회수 : 383
작성일 : 2009-06-18 17:54:58
IP : 118.222.xxx.18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후유키
'09.6.18 10:16 PM (125.184.xxx.192)저기.. 외람되지만요.
장례비 준비가 힘들다고 장례비로 기부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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