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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팔렸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삐질공주 조회수 : 1,773
작성일 : 2009-06-18 06:54:28
어제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계약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갔어요.

송파구에 한강 조망권 아파트 입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살고 있고요.
세입자 만기일이 남아 있어 집을 안보여 주고 부동산에서 오는 전화는 받지도 않아..
힘들어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을 코앞에 앞두고 급한 사정이었구요.

거두절미하고
생각했던 금액보다 4천,
최 마지노선보다 2천5백만원 싸게 팔게 되었어요.

중간이라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고 일어서서 나오고 싶었으나..
세입자가 집도 잘 안보여 주는 상황에 언제 거래 될지도 모르고..해서
계약은 했으나

어제밤 한숨도 못잤어요.
너무 아깝고 속상해서요.

분양받은 아파트 들어가는데도 차질이 생겨 대출을 최소 2천만원 더 받아야해요.

이제 막 오를것 같은데.. 어쩌죠..?

새집 들어가는 쪽은 입지나 모든면에서 약하나.. 아이도 둘이고 좀 넓게 살고 싶은 마음에 이사하는거라
집값은 거의 안오를것 같아요.

마음이 애리네요..--''


IP : 121.133.xxx.5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6.18 8:54 AM (122.46.xxx.118)

    경찰을 부르시지 왜 그냥 두셨어요.

    세입자는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안 보여줘서 발생하는 손해는 세입자가 책임져야 되고요.

    저도 세입자가 무슨 오기가 생겼는지 집을 안 보여주고 훼방을 놓길래

    경찰을 모시고 가서 해결했어요.

  • 2. 해바라기
    '09.6.18 9:16 AM (124.216.xxx.163)

    우짜둥둥 팔렸다니 넘 부럽네요 우리는 아직...........이사날짠 7월말이지만 조급해죽겠어요 어제 보러왔는데 신혼부부들은 좋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랑 같이 오셔서 그분이 말도 안되게 깎네요 두말않고 안판다해버렸어요 시세보다 200이나 깎아준건데 거기서 더 .......

  • 3. 점유권은
    '09.6.18 9:27 AM (220.75.xxx.227)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은 집주인이지만 점유권은 세입자에게 있으니까요.
    저희도 그런 세입자 때문에 집 계약을 못한적인 있습니다.
    여하간 경제적 손실이야 어쩔수 없는 일이고요. 운이 나빠 세입자 잘못 만나셨고, 만약 여윳돈이 좀 있으셨다면 이렇게 급하게 팔지 내려 팔지 않으실수 있었을테고요.
    넓은 새아파트로 입주하시는걸 위로 삼으세요.

  • 4. 맨위댓글
    '09.6.18 10:03 AM (121.131.xxx.70)

    세입자가 집안 보여준다고 경찰을 부르다뇨??
    세입자가 세들어 살고 있는한 보여줄 의무는 없죠
    뭘 알고 얘끼하시나

  • 5. 세입자..
    '09.6.18 10:30 AM (218.153.xxx.186)

    얼마전 동향에 해가 안드는 아파트에 전세들었다가 1년만에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데요..
    이 집주인이 전세 계약할때 집 내놓을꺼다 2년내에 이사가라고 하면 이사가는 대신 이사비 200을 주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해서 그러려니 하고 1년정도 후에 집을 내놓겠구나..하고 작년 7월에 이사를 했는데요..
    올해 초부터 (한2~3월??) 집 보겠다고 계속 사람이 오는거에요.. 이사한지 반년도 안되었는데..
    시세보다 3천을 싸게 내놨으니 여기저기서 사람은 계속 보러오고.. 맞벌이라 집에 사람은 없고.. 주말마다 집 보러오겠다고 사람들은 오고..어느 날은 2팀이 연속해서 보러왔음.
    근 3~4개월을 부동산 전화와 방문으로 좀 짜증이 나더라구요.. 내집 전세 내놓을 때랑은 다르게 맘이 간사해졌나..싶었다능...
    암턴.. 중에는 집 보러와도 걍 방에 들어가서 컴터하고 있었어요.. 10팀 넘게 보러왔는데 다 안 하다가 얼마전에 겨우 계약했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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