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으로 불매운동을 주창하고 부추겼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고, 언론사 표현의 자유 침해는 공권력에 의한 침해를 의미할 뿐 독자나 시민에 의한 침해는 있을 수 없다’
미국 얘깁니다. ㅡ,.ㅡ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0586.html
한편 강부자공화국에선,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60611.html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법원직원도 중징계될 듯
‘내부비판’ 국세청 직원 파면 이어…
광주지법 ‘중징계 요청’에 고법 ‘항소심 뒤 결정’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중단운동’과 신영철 대법관 사퇴 시위를 한 법원 직원이 중징계 위기에 놓이자 법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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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치적 불매운동'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합법 판결
낚시죄송 조회수 : 250
작성일 : 2009-06-16 19:41:41
IP : 125.142.xxx.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굳
'09.6.16 7:47 PM (193.51.xxx.20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0586.html
2. 베터
'09.6.16 7:47 PM (193.51.xxx.203)3. ...
'09.6.16 10:13 PM (116.39.xxx.132)참 가지가지 하는 나라네요. 국민을 뭘로 보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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