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의 신청 자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능하대요.
저희 직원의 경우 120만원 나온다고 좋아하네요..^^
(1) 소득요건 : 08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이하
(2) 부양요건 :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90.01.02 이후 출생자)
(3) 주택요건 : 08.06.01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소요
(4) 재산요건 : 08.06.01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자세한건 여기가서 보세요
http://www.eitc.go.kr/es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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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울랄라 조회수 : 886
작성일 : 2009-05-22 11:50:21
IP : 211.173.xxx.18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울랄라
'09.5.22 11:50 AM (211.173.xxx.180)2. ..ㅈ
'09.5.22 1:10 PM (211.55.xxx.30)자영업은 안되는 거죠?
작년부터 수입이 거의 없는데 그거 해당되면 좋겠어요.3. 근로소득자
'09.5.22 2:30 PM (121.161.xxx.82)근로소득자만 해당 되는것으로 알아요.
즉 직장에 다녀서 근로소득 발생 되는 사람만 되는거죠.
대상자들은 국세청에서 일단 안내문을 발송한것으로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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