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옆에 의원에서 (병원임:가정의학과 선생님인데 피부 비만미용쪽을 하고있음)
피부시술(prp 일명 피주사-.-등등)을 받았는데요
카드 결제를 했는데 이게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제가 전화했는데 답 준다 해놓고 연락이 안와서..요-.-
모르는데도 아니고 바로 옆에 의원에서 저렴한 프로그램으로 시술해주는것 같은데,
자꾸 카드로 한다.소득공제 의료비 공제되냐..물어보기가 미안해서..
여기다 여쭤요..
카드결제는 어제 했는데 이 전표만 있으면 의료비 공제는 자동 할수 있는 건가요??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려용-.-;;;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혹시 아시는분..피부 시술한 후 카드결제했는데,의료공제되나요?^^;
피부미용한 후 조회수 : 512
작성일 : 2009-05-15 11:16:22
IP : 59.27.xxx.19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5.15 11:20 AM (125.137.xxx.182)됩니다.
2. 음
'09.5.15 11:21 AM (124.53.xxx.113)근데 올해도 카드공제와 의료공제가 이중으로 되나요???
올해 연말정산지침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을텐데요.3. 작년부터
'09.5.15 11:22 AM (210.106.xxx.254)의로비 공제 / 신용카드 공제
둘다 중복해서 공제 되던데요..4. 경험자
'09.5.15 11:50 AM (220.79.xxx.35)카드공제, 의료공제 이중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가면 항목별 공제 받는 내역 뜰겁니다. 연말에 확인하셔서 의료공제 부분에서 시술받은 내역이 빠져있으면(해당병원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것) 해당병원에 전화해서 공제받아야할 내용이 빠져있다고 하고 서류 보내달라고 하세요.
저는 전화해서 서류 팩스로 받아서 신고했어요. 혹시 병원에서 안보내준다고 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병원, 금액 적어서 개인이 신고할 수 있어요.
올 2월에 그렇게 서류 제출해서 공제 받은 사람의 경험담이었습니다.5. 음
'09.5.15 11:57 AM (124.53.xxx.113)저도 2008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뒤늦게 급하게 바뀐거 아닌가요? 원래는 2007년까지만 중복공제 되고 2008년에는 안된다고 했다가 뒤늦게 중복공제 가능한 걸로 바뀐거...
2009년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내용이 아직 공지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6. 된장..
'09.5.15 7:36 PM (121.134.xxx.231)울 신랑 몰래 엄청 피부과에 돈 썼는데 다 알았겠군....
소득공제 그이가 했구만....어흑...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