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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할께요. 국가보안법을 왜 철폐해야하죠 ????

애국자 조회수 : 681
작성일 : 2009-04-05 15:26:17
예를 들어 7조 고무 찬양죄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처벌하죠?

다른 거야 기존의 형법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쳐도

고무 찬양 같은것은 기존의 국보법 7조 아니면 처벌할 근거가 없지않나요 ?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에서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는 글 써도
국보법을 없애면 그런 사람들 전혀 처벌할 수 없잖아요 .
시청 광장에서 인공기 들고 설치는 사람이나
집회같은데서 김정일 찬양하는 자나

아고라나 이곳같은데서 교묘하게 북한 정권 옹호하고 김정일 찬양하는 사람
등등
그런 사람들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지않나요 ?  


하나 질문합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고무 찬양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사라진다면
그런 사람들을 뭘로 처단하죠?  
IP : 219.234.xxx.6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09.4.5 3:28 PM (128.134.xxx.2)

    오늘 특근하는 모양이네..-_-;;;

    그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닛폰월드2를 세우려는 녀석들은 뭐고
    허가를 내준 녀석들은 뭔가요? 북을 이롭게 하는 이 녀석들이야말로
    빨갱이아닌가요?

  • 2. 그럼
    '09.4.5 3:29 PM (211.212.xxx.127)

    국가보안법대로, 법대로 처리하라 하세요.
    인공기 구해서 시청앞 광장에서 태우던 사람들 다 제대로 처벌했데요?

  • 3.
    '09.4.5 3:30 PM (125.186.xxx.143)

    아~~~지겨운 북한 ㅋㅋㅋ

  • 4. 애국자
    '09.4.5 3:31 PM (219.234.xxx.63)

    현재는 물론 국가보안법 7조 고무 찬양죄로 처벌이 가능하죠.
    인터넷에서 김정일 찬양하는 글쓰는 사람도.
    하지만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면 그런 사람들 처벌 못하게 되거든요
    처벌 근거가 사라짐

  • 5. 다른생각
    '09.4.5 3:33 PM (211.187.xxx.35)

    일단, 북한의 뽀글이나 그 아부지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원글님은 처단의 대상으로 보고
    저 혹은 우리는 정신병원에 갈 사람으로 본다는데서 질문이나 답이 별 의미가 없는것 같군요.

    뽀글이 일가를 찬양하는자들이 과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글님 말씀대로 있다 칩시다.
    그 사람들과 시청앞에서 가스통 들고 설치던 사람들이 뭐가 다른지를 모르겟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나를 해치고싶은 사람이
    내 머릿속을 자기맘대로 재단해서 처벌할수 있는 법이지요.
    실제로 과거의 무수한 사례가 있고요 .

  • 6. 애국자
    '09.4.5 3:42 PM (219.234.xxx.63)

    다른생각 ( 211.187.19.xxx , 2009-04-05 15:33:15 )


    님 그건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 소리구요
    제가 질문한건 바로 7조 고무 찬양죄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아고라 가보시면 김정일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배포가 두둑하다느니
    본받아야 할 지도자라는둥 헛소리 하는 작자들이 심심치않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고무 찬양죄죠.

    국보법 7조가 없으면 이런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봐야 한단 말인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처벌하겠냐 그말이죠
    답변바랍니다.

  • 7. 네이버 펌
    '09.4.5 3:46 PM (114.203.xxx.10)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집화나 시위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토론을 할 때...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북한이라고 항상 엉터리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치 않게 우연히 북한의 주장과 같은 겨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북한이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비판하는데.. 우라도 똑같이 비판할 수도 있는 거죠..

    위에서 반국가단체는 북한이거든요. 즉 우리는 언제나 예기치 않게 북한의 주장에 동조할 위험을 항상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경우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번에 중국에서 시위가 과격하게 일어나 폭력화되었는데.. 이런 시위들은 맨 처음 인터넷에 사람들이 올린 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에 우리나라에서 효순,미선양에 대한 촛불시위도 인터넷에 일개 시민이 올린 글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즉..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글을 올린 것 가지고 커다란 시위가 일어나거나.. 어떤 과격한 동조자가 폭력이나 암살을 하려고 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니까..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심하다" 거나.. "미군은 철수하고 자주국방을 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거나 "공당산도 옳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하면 국보법 7조 위반이 됩니다.

    더 웃기는 건 7조 5항에서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즉, 위와 같은 주장을 할 목적으로 관련되는 책을 소지하고 있어도 국보법에 위반됩니다. 근데 그책이 어떤 책을 말하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전문연구가들이 아니면 마르크스의 자본론 같은 책은 소지도 못했었고... 수백만이 읽은 베스트셀러 조정래씨의 "태백산맥"도 몇년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나서야 읽어도 괜찮은 책으로 판정 났습니다.

    요즘들어 읽어도 괸찮은 책의 범위가 늘어난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7조 5항 위배가 될 가능성이 있지요.

    근데 그 보다 더 웃기는 건 6항에 "미수범은 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기 대문에 그런 책을 사러 서점문데 들어서는 순간 범죄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지 마시라!! 그 아래 7항에는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을 사기 위해 돈을 마련한다거나.. 친구와 둘이 내일 "***책을 구하러 가자"라고 말만 해도 국보법 위반이 되고 말죠..

    제 자신도 아마, 살면서 수백번도 더 국보법에 위배되는 짓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국보법을 패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고... 이런 주장이 우리나라의 안전에 해가 될지도 모른다고 지금도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이런 주장에 관한 책이나 신문도 얼마든지 소지했었고.. 법대를 다니면서 수업시간에 강의도 들었었죠.


    게다가 우리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와 다른 것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점인데... 위 7조는 표현의 자유 그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반합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영국에서 쓰여졌는데 영국 정부는 마르크스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사상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보장되는 것이기 대문이지요. 마르크스가 폭력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정부를 타도하자고 주장해도 그게 실제로 목력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 8. 다른생각
    '09.4.5 3:47 PM (211.187.xxx.35)

    원글제목이 국가보안법을 왜 철폐해야 하느냐 였습니다.

    답변은 위에 썼는데요.

    뽀글이에 대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처단의 대상으로 보는 원글님과

    정신병원으로 가야하는거 아니냐고 무시하는 저와의 간극을요.

    두번 답변 드렸습니다

  • 9. 다른생각
    '09.4.5 3:54 PM (211.187.xxx.35)

    그리고 본받아야 할 지도자라는건 모르겠지만
    배포가 두둑하다는건 맞는 말입니다.

    "뽀글이가 배포가 두둑하다"-------------이게 고무 찬양죄입니까? 그래서 국가보안법 몇조 몇항이 나오고 처벌해야 한다는겁니까?

    바로 원글님 같은 사람때문에

    국가보안법 완전철폐가 아닌 보완쪽에 무게를 두는 저같은 사람도

    순간 마음이 돌아서는거랍니다.

  • 10. 애국자
    '09.4.5 3:55 PM (219.234.xxx.63)

    고무찬양을 해도 죄가 아니란 소리군요... 헐

  • 11.
    '09.4.5 3:56 PM (125.186.xxx.143)

    뭐가 고무찬양이라는건지?
    북한이 우리에게 두렵고 대단한 존재인가보네요~~~ 전 별로 관심없었는데~

  • 12. 다른생각
    '09.4.5 4:06 PM (211.187.xxx.35)

    "뽀글이가 배포가 두둑하다"

    원글님---------저건 고무찬양이다. 처단해야한다(사실 처단이라는 소리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원글님이 아주 섬뜩합니다)
    ?
    다른생각-------저게 무슨 고무찬양이여?. 국가보안법 자체가 모든법의 최고상위법인 헌법정신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 헛소리는 무시가 상책이지 법으로 다스리는게 아니다. 정치가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자신들의 정적을 처단한 예가 셀수도 없이 많다.

  • 13. .
    '09.4.5 4:16 PM (125.186.xxx.144)

    과거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그 고무찬양 조항으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어요. 생사람 많이 잡아다 가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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