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에게 ‘징역6개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기가 막힌게 1심 판사는 스스로 “피고인에게 국정참여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형이 확정된다면 3년간(집행유예2년+자격정지1년)
피선거권이 제한되게 됩니다.
노회찬은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삼성 X-파일에서 내가 본 것은 보호받아야할 사생활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뿌리채 흔드는 범죄의 현장이었다.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방훼하고 있을 때 범사위 위원이 내가 침묵해야 옳았다는 말인가?”(노회찬 전의원의 발언)
국민들의 힘으로 2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냅시다.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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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1심형이 확정될 경우 3년간 피선거권 제한
뻥첨지 조회수 : 481
작성일 : 2009-03-09 01:06:56
IP : 124.53.xxx.17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뻥첨지
'09.3.9 1:07 AM (124.53.xxx.175)2. 아놔
'09.3.9 1:15 AM (173.3.xxx.35)이런 2메가 같은 ㅁㅊ 넘이 있나!!! 기억해둬야 할 판사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3. 이 나라가
'09.3.9 8:44 AM (118.217.xxx.253)큰일입니다.
4. 단팥빵
'09.3.9 3:57 PM (211.205.xxx.217)지네들에게 피곤하게만들면 다들 지랄이군만
3류 한나라당 정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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