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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82분들 이것 과연 정당한 납부 방법인지요

아파트 조회수 : 721
작성일 : 2009-03-02 21:33:09
저희가 분양받은 새 아파트가 작년 10월 말부터 입주 시작을 했습니다만 살고 있던 아파트에 전세가 빠지지를 않

아서 이제서야 입주를 해서(3일전에 이사했어요) 그동안에 부과된  관리비를 살펴보니 관리비에 티비수신료까지

나왔어요ㅠㅠㅠ.

이것 이중 과세(세금도 아니면서 관리비에 포함해서 고지 되는것도 못마땅한데 ....) 아닌가요? 새아파트에는 아

직 입주도 안했으며 티비는 커녕 물건이란 아무것도 없었으며 오로지 먼지밖에 없었는데....이건 어디에 항의해

야 할까요????  이런식의 이중 수신료부과방법 적법한지요?

IP : 114.206.xxx.1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티비
    '09.3.2 9:35 PM (218.54.xxx.40)

    수신료만 말하는거라면
    한전 123번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말하든지
    잡아먹을듯이 말하면, 해결됩니다.

  • 2. 그건
    '09.3.2 9:41 PM (119.64.xxx.49)

    아파트관리소에 말하면 처리해줄텐데요.
    전기세가 얼마이하로 나오면 티비수신료는 계산 안하는거랬어요.
    그 가격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제가 이사오기전 아파트 관리비에 그렇게 돼 있어서, 관리소에 갔더니
    죄송하다면서 변경된 고지서로 다시 발부해주더라구요.
    그러니까 부연설명하자면, 티비를 켜서 본다고 치면 도저히 나올수 없는 전기세인 경우인거죠.

    하지만 관리비는 다릅니다.
    이사오지 않았더라도, 관리비는 내야 하거든요.
    또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살던집이 안팔려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간후에
    그 전에 살던집에 관리비를 거의 1년가까이. 집이 팔릴때까지 냈거든요.

  • 3. 관리비내야해
    '09.3.2 9:44 PM (115.138.xxx.30)

    티비수신료는 윗분들 말씀처럼 안내도 되고요.
    일반관리비는 내야합니다.

  • 4. 아파트
    '09.3.2 9:49 PM (114.206.xxx.17)

    답글들 감사합니다 ....물론 관리비를 내야 하는것은 당연 한건데요... 티비수신료 무조건적으로 부과하니 화가 나네요. 2500원도 여러달 되면 큰돈?이기도 하지만 유독 수신료에 과민알러지가 있어서요.

  • 5. 25원이래두
    '09.3.2 9:51 PM (61.72.xxx.114)

    아깝지요...

  • 6. 관리사무소에
    '09.3.2 10:02 PM (210.92.xxx.160)

    이의 제기하세요. 열낼 필요도 없습니다.

  • 7. 오마이준서
    '09.3.2 10:32 PM (115.140.xxx.23)

    저흰 1월 중순에 새아파트 입주했구요, 이번에 처음으로 보름치 관리비를 냈는데...
    마침 고지서에서 오늘 본 내용이군요...

    저희 고지서에 보니 TV 수신료는 "50kw이상 세대당 25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1월 15일에 입주해서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쓴 전기가 22kw구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TV 수신료가 안 나왔네요.
    TV도 보고, 컴도 쓰고, 청소기도 돌리고...뭐 보통으로 전기쓰는 집이에요.

    보름 동안 생활해서 저만큼 나오는데
    비어있는 집이면 TV 수신료 부과 기준만큼 전기가 안 나올 듯 한데..
    관리사무소에 알아보셔요. 안 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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