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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82분들 이것 과연 정당한 납부 방법인지요
아서 이제서야 입주를 해서(3일전에 이사했어요) 그동안에 부과된 관리비를 살펴보니 관리비에 티비수신료까지
나왔어요ㅠㅠㅠ.
이것 이중 과세(세금도 아니면서 관리비에 포함해서 고지 되는것도 못마땅한데 ....) 아닌가요? 새아파트에는 아
직 입주도 안했으며 티비는 커녕 물건이란 아무것도 없었으며 오로지 먼지밖에 없었는데....이건 어디에 항의해
야 할까요???? 이런식의 이중 수신료부과방법 적법한지요?
1. 티비
'09.3.2 9:35 PM (218.54.xxx.40)수신료만 말하는거라면
한전 123번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말하든지
잡아먹을듯이 말하면, 해결됩니다.2. 그건
'09.3.2 9:41 PM (119.64.xxx.49)아파트관리소에 말하면 처리해줄텐데요.
전기세가 얼마이하로 나오면 티비수신료는 계산 안하는거랬어요.
그 가격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제가 이사오기전 아파트 관리비에 그렇게 돼 있어서, 관리소에 갔더니
죄송하다면서 변경된 고지서로 다시 발부해주더라구요.
그러니까 부연설명하자면, 티비를 켜서 본다고 치면 도저히 나올수 없는 전기세인 경우인거죠.
하지만 관리비는 다릅니다.
이사오지 않았더라도, 관리비는 내야 하거든요.
또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살던집이 안팔려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간후에
그 전에 살던집에 관리비를 거의 1년가까이. 집이 팔릴때까지 냈거든요.3. 관리비내야해
'09.3.2 9:44 PM (115.138.xxx.30)티비수신료는 윗분들 말씀처럼 안내도 되고요.
일반관리비는 내야합니다.4. 아파트
'09.3.2 9:49 PM (114.206.xxx.17)답글들 감사합니다 ....물론 관리비를 내야 하는것은 당연 한건데요... 티비수신료 무조건적으로 부과하니 화가 나네요. 2500원도 여러달 되면 큰돈?이기도 하지만 유독 수신료에 과민알러지가 있어서요.
5. 25원이래두
'09.3.2 9:51 PM (61.72.xxx.114)아깝지요...
6. 관리사무소에
'09.3.2 10:02 PM (210.92.xxx.160)이의 제기하세요. 열낼 필요도 없습니다.
7. 오마이준서
'09.3.2 10:32 PM (115.140.xxx.23)저흰 1월 중순에 새아파트 입주했구요, 이번에 처음으로 보름치 관리비를 냈는데...
마침 고지서에서 오늘 본 내용이군요...
저희 고지서에 보니 TV 수신료는 "50kw이상 세대당 25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1월 15일에 입주해서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쓴 전기가 22kw구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TV 수신료가 안 나왔네요.
TV도 보고, 컴도 쓰고, 청소기도 돌리고...뭐 보통으로 전기쓰는 집이에요.
보름 동안 생활해서 저만큼 나오는데
비어있는 집이면 TV 수신료 부과 기준만큼 전기가 안 나올 듯 한데..
관리사무소에 알아보셔요. 안 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