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화가 나네요.

세앙스쿠레 조회수 : 579
작성일 : 2009-02-27 19:05:36
프레시안 기사를 퍼왔습니다.

피해 학부모 "아이는 아직 치료 끝나지도 않았는데…"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많은 학생들은 새로운 교사와 친구를 만나는 3월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는다.

그런데 정반대의 심정으로 3월을 맞는 이들이 있다. 초등학생에게 과잉 체벌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을 부른 교사가 교단으로 복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시 파문을 낳고 있다.

과잉 체벌 교사, 해임→정직 '감경'


▲ 안 모 교사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문제를 틀리게 풀었다는 이유로 30여 대 때려 엉덩이 등에 피멍이 들게 했다. 당시 이 사건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프레시안


지난 1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받은 인천 모 초등학교의 안 모 교사에 대한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결정했다.

이 교사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문제를 틀리게 풀었다는 이유로 30여 대 때려 엉덩이 등에 피멍이 들게 했다. 또 이에 앞서 같은 반 남학생을 100여 대 때렸다. 또 해당 교사는 남학생에 체벌을 가한 뒤 같은 반 학생들에게 "OO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발표하라"고 지시하는 등 비교육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은 당시 체벌로 전치3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피해 남학생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피해 학생의 사진과 함께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이 교사를 해임 처분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해임이 아닌 정직 3개월로 징계를 감경했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지난 26일 < 프레시안 > 과의 통화에서 "통보 기한이 15일 이내에 돼 있는 관계로 아직 교육청에 결정문을 보내지 않았다"며 "결정이 된 사안이라도 당사자 외에 소청 결정에 대한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여학생 부모인 A씨와 관계자들은 "전례에 비춰 반성의 정도, 교육 열정, 초범인 점을 감안하고 결정례를 참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감경 조치에 따라 해당 교사는 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한 오는 3월 복귀가 가능하다. 인천시 남부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공문을 받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학교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공문을 받은 뒤 전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끔찍하다…다른 학생에게도 피해 갈 것"

안 교사의 복귀 소식을 들은 피해 학생 부모는 "끔찍하다"는 반응이다. A씨는 "같은 반 30명 학생 중 안 맞아본 애들이 없다고 했다"며 "학교 가는게 지옥 가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 애 문제가 아니라 그 교사를 만나게 될 다른 학생들까지 영향을 미칠 문제"라며 "아이들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는 스스로 교사가 된 다음 자기한테 안 맞아본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며 "대체 아이들이 폭력에 죽어나가도 신경쓰지 않겠다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교사가 소청 심사에서는 '체벌은 했지만 방과 후에 학생들을 다시 제대로 지도했다'고 말했다더라"며 "그런데 방과후 수업 역시 부모님에게 말하면 안 된다는 점만 세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아직도 치료를 받으며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딸이 충격을 받을까봐 (교사의 복귀)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무래도 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키는게 좋을 것 같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제 어떤 교사도 믿지 못하겠다"고 호소했다.

▲ 해당 교사는 결정이 난 뒤 피해 학생 부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시안

특히 해당 교사는 정직 결정이 난 뒤 피해 학생 부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천벌받을 짓 그만하고 애숭이 서방이나 잘 관리해라, 살고 싶으면. OOO야", "니가 저지른 짓 혼자 벌받아야지 여러 사람 죄짓게 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이런 내용의 문자에 발신자를 다른 번호로 찍어 보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교사가 한 짓임을 알고 경찰이 전화를 해 이유를 묻자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의 문자와 연락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며 "검찰과 언론에서는 반성한다고 말했던 교사가 사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참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교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 연락을 했지만 통화를 할 수 없었다.

A씨는 피해 남학생 부모와 함께 안 교사를 형사 고소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부적격 교원'엔 느슨한 징계…일제고사 반대하면 '해직'

이번 사건으로 또 다시 '기준 없는' 교사 징계 기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안 교사의 체벌로 인한 피해는 당시 피멍이 든 아이의 사진이 공개되며 인터넷을 달궜다. 많은 누리꾼은 "이런 체벌은 체벌이 아니라 폭행"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청심사위는 안 교사의 감경 청구를 받아들여 복귀가 가능한 '정직 3개월'로 처분을 변경했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정직도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엄연한 의미에서 '복직'이 아니라 감경 처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앞서 폭행 행위로 물의를 빚은 교원들의 징계에 대해 소청심사위가 감경 처분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소청심사위는 결정례에서 동료교수 및 학생을 구타하고, 강사를 폭행하는 등 상습으로 폭행을 행사해 해임 처분한 사례를 두고 "청구인이 학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동료 교수와 학생 구타는 징계시효가 경과했고,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강사 임모에 대한 폭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정직3월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평소 수업에 자주 결강하고 행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과도로 2∼3회 잘라 여자로서의 수취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한 사유로 파면 처분한 교원에 대해 "△평소에 청구인이 학생지도에 열성을 다했다고 진술을 하는 점 △상당 부분 교육적인 의도가 인정되는 점 △심사회 당일 청구인이 이 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봉3월로 감경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2006년 교육부는 부적격교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경우를 심사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결정권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징계 규정상 해임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교원만을 심의해 징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비난만 사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직복무심사위원회에 지난 2008년까지 3년 간 단 6명 만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그간 각종 비리와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이어졌다. '선생님 섬기기 운동'을 한다며 학생들에게 뱃지를 팔아 수익금을 조성하고 학교발전기금 1300여만 원으로 교장이 지은 책을 산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은 경고 조처를 받았으며, 충북의 한 교장이 2007년 여교사를 희롱한 일로 직위해제되었으나 석달 만에 교육연구관으로 복직했다.

이처럼 부적격교원에 대한 징계가 느슨한 교육 당국의 태도는 최근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 등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12명의 교사를 전면적으로 파면·해임 조치한 경우와 대조된다.

지난해 12월 해직된 7명의 서울지역 공립학교 교사들은 아직도 소청심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소청심사위는 3월 일제고사가 끝난 뒤인 같은 달 16일로 심사일을 잡았다.


강이현 기자 ( sealovei@pressian.com )
IP : 194.95.xxx.24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앙스쿠레
    '09.2.27 7:07 PM (194.95.xxx.248)

    기사 링크는 여기서 퍼온거고요.. http://tinyurl.com/cydbsr
    여기 가서 막 항의를 하고 싶네요... http://www.act.go.kr/04_board/sub03.asp

  • 2. 선생맞는지
    '09.2.27 8:28 PM (222.238.xxx.45)

    이런 사람한테 뭘 배울까요?
    아이들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0083 밀레 식기세척기 중고 가격 12 밀레 2009/02/27 1,158
440082 무시당하는 진실? 자작극 아닐까요?-아니라네요 3 삭제 자작극.. 2009/02/27 628
440081 해피콜 후라이팬 써보신분~진짜 좋나요?? 6 해피콜 2009/02/27 961
440080 혹시 운영진에서 이글을 삭제했나요 ? 17 진실 2009/02/27 1,377
440079 외고가도 따로 사교육 받나요?? 19 사교육 2009/02/27 1,986
440078 그런데 아미쿡 12가마솥이요 16 아미쿡 2009/02/27 999
440077 아래 진실 글 클릭도 마셔요. 2 가을비 2009/02/27 332
440076 하루 종일 마음이 훈훈하고 좋은데 웬..뭔짓이래요 8 진실?은 무.. 2009/02/27 629
440075 진실씨 오늘 일당을 못 채우셧나요? 3 짝퉁듣보잡 2009/02/27 367
440074 비정규직의 가장 큰적은 민노당.. 진실 2009/02/27 296
440073 잠깐 나갔다 온 사이.. ㅠㅠ 4 아쉬워요. 2009/02/27 787
440072 아..이런 ㅠ_ㅠ 쪼이 2009/02/27 311
440071 침 맞고오면 기운이 없어요.. 15 2009/02/27 1,659
440070 프로폴리스..면세점에서 사려면 어디서 무슨브랜드를 사야하나요? 1 ... 2009/02/27 918
440069 신기한 스쿨버스를 보면 8 2009/02/27 984
440068 사주 믿으세요? 10 궁금 2009/02/27 1,540
440067 내용삭제 3 ㅎㅎㅎ 2009/02/27 483
440066 어제 오늘 82를 보면서 1 기쁜 우리 .. 2009/02/27 322
440065 ↓↓↓ 여러분 소개합니다!!! ↓↓↓ 10 듣보잡 2009/02/27 653
440064 민주화실천하는 분들이 실천하는 모습들 보셨죠 ? 8 진실 2009/02/27 386
440063 중학교 고등학교 배정방법을 알려주세요 6 몰라요 2009/02/27 659
440062 장터.. 감사합니다. 3 제니퍼 2009/02/27 646
440061 이분 또 오셨네요 진실님 안녕하세요? 14 짝퉁듣보잡 2009/02/27 567
440060 강호순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무리들과 전여옥 폭행한 무리들이 같은 부류라는 것이 믿어 지.. 8 진실 2009/02/27 536
440059 기적님 바자 원하는 품목 있는데... 4 조심스레 2009/02/27 814
440058 내아이가 오늘 주민등록증신청을 하고왔다 3 벌써자라서 2009/02/27 391
440057 화가 나네요. 2 세앙스쿠레 2009/02/27 579
440056 저녁밥 하러 갑니다. 4 이제는 2009/02/27 371
440055 남편 핸폰문자 실시간 확인방법 없나요?? 9 ,,, 2009/02/27 960
440054 표절 전여옥 vs 원작가 유재순 전화 녹취록 9 세우실 2009/02/27 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