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터에서 벼룩하는 일반 회원분들 말구요..
전문 판매인이라 하는 분들..공구 형식이든 뭐든요.
세금 내고 장사하시는 거에요?
사업자 내고 장사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닌분들 계시겠죠?
일반 가정에서 만들거나 농사 지어서 장터에서 판매하는것.
사업자 등록 없이 물건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것.
이거 법적으로 옳은 일인가요?
다른뜻은 없습니다.
정말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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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판매인?
궁금.. 조회수 : 658
작성일 : 2009-02-27 17:12:38
IP : 121.169.xxx.2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추억만이
'09.2.27 5:14 PM (203.239.xxx.250)법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정상이고 소득신고를 해야 하긴하죠.
2. 유지니맘
'09.2.27 5:16 PM (59.11.xxx.223)저는 .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다 절차를 마치고 판매 합니다 ^^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다 납부하구요 ^^3. 궁금..
'09.2.27 5:18 PM (121.169.xxx.210)아..통신판매업 절차도 있군요..
혹시나 제 글이 기분이 나쁘실까봐 걱정됩니다.
제가 그런쪽으로 아는것이 없어서 궁금 했던것 뿐이구요.다른뜻은 없답니다.
글제주가 좋질 않아서..혹시나 오해는 말아주세요.4. 유지니맘
'09.2.27 5:30 PM (59.11.xxx.223)^^ 아니에요 전혀 오해 없답니다 ^^
5. 원래
'09.2.27 5:31 PM (211.104.xxx.217)농산물은 세금없는 종목중 하나인것 같던뎅..
6. 그쎄요?
'09.2.27 5:39 PM (121.187.xxx.229)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거든요.
1.상법의 상인 즉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구비한자
2.사업상 독립적일 것
3.계속적, 반복적 거래일 것
따라서 사업자가 아니 개인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데요.
그리고 농축수산물등은 면세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구요.
종합소득세에선 농가부업은 일정금액까지 과세하지 않거든요.
대충 이렇거든요. 자세한 내용들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편하죠.
문제는 통신판매업법상 어떤 다른 기준이 있는 지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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