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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강호순 사진 공개에 대해....공공의 이익인가, 대중의 복수인가

d 조회수 : 1,546
작성일 : 2009-02-02 03:37:01
      
공공의 이익인가, 대중의 복수인가
[연쇄살인범 수사]
강씨 얼굴공개 논란


  김남일 기자 권귀순 기자  


  
조선·중앙 등 “범죄 예방 공익이 클 경우 공개 가능”
“공분 해소 위해 공개, 무죄추정원칙 퇴보” 비판도

경기 서남부 지역 연쇄살인 용의자 강아무개(39)씨의 얼굴 사진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면서, ‘흉악범’의 신상 공개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일부 언론은 31일치 신문 등에 강씨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면서 ‘증거가 명백하고 범죄 예방의 공익이 클 경우 공개 가능하다’는 법조계 등의 의견을 보도했다. 하지만 학계와 법조계의 입장은 매우 조심스럽다. 국민적 공분이 워낙 큰 특별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자칫 이런 감정적 상황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논의마저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범죄 수법과 죄질, 본인의 자백과 증거 수준에 비춰 강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해도 된다’는 논리와 ‘긴박한 수사상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공분 해소나 호기심 충족을 위해 신상 정보가 사용될 경우 어렵게 쌓아올린 무죄추정 원칙과 가치가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섞여 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언론에 공개된 강씨의 잘생긴 얼굴은 그의 얼굴이 범죄 도구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가능한 ‘뉴스’”라며 “언론의 선정적 접근은 경계해야 하지만 무죄추정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주동황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이번에는 정답이 없다. 무죄추정 원칙과 피의자 인권, 공익적 가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회·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조계 일부와 인권단체 쪽은 “어렵게 지켜온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이 죄질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허일태 동아대 교수(형법)는 “자백과 증거가 있다고 범인으로 확정하고 신상을 공개해 버린다면 재판 등 사법제도가 존재할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또 ‘범죄 예방이나 추가 범죄 제보 등의 효과’를 들어 신상을 공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의 권리를 희생시켜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정치인 등) 공인이 아닌 사인의 신상 공개는 현상수배 등을 통해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한 긴박한 필요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며 “하지만 강씨는 이미 붙잡힌 상태로 긴박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국민 감정상 납득할 수 없는 흉악범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가 2차 피해 방지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실명이 공개된 뒤 강씨와 동명이인들의 미니홈피에는 ‘당신이 살인마냐’는 글이 무더기로 올라오고, 포털에는 강씨 아들 이름과 개인정보가 떠돌고 있다.





김남일 권귀순 기자 namfic@hani.co.kr




■ 한겨레 원칙은 이렇습니다

<한겨레>는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공인이 아닌 이상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라 할지라도 국가 형벌권을 이용한 처벌 외에 신상공개 등을 통한 이중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는 인권적·형사법적 측면을 두루 고려한 결과입니다.


-------------------------
강씨 가족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군요



IP : 125.186.xxx.14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산낙지
    '09.2.2 6:57 AM (122.100.xxx.166)

    한 미친놈 얼굴공개로...
    용산사태를 덮으려하는 정부와 언론사...
    소송하면 당연... 당연... 당연...히 얼논사 승소.

  • 2. ^^
    '09.2.2 9:00 AM (125.246.xxx.2)

    주위에 둘러보면 대부분 얼굴공개찬성합니다
    범죄자도 얼굴이 저럴수있구나 싶어 사람을 더 조심해야 된다는 교훈도 얻었고요
    무죄추정원칙이라고 하지만 범죄사실이 들어난상황에서도 무죄추정을 한답니까?
    무고하게 죽어간 피해자를 생각하면... 그 살인자에겐 인권이 필요할까요?

  • 3. ...
    '09.2.2 9:15 AM (124.49.xxx.109)

    쳐죽일놈 쳐죽일놈 그놈은 인권이 없는게 당연한데..
    두가지 맘이듭니다.... 남은 가족의 앞날은 지옥이겠지요...
    뭐가 중요한건지.. 헌데 조중동 찌라시에서 급하게 얼굴공개한거... 정말 기분 드러워요..

  • 4. caffreys
    '09.2.2 11:34 AM (203.237.xxx.223)

    “어렵게 지켜온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이 죄질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 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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