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이인데요... 오늘 토스잉글리쉬영어학원에 연말 정산 신청하려 전화했더니...
미취학학생이 학원을 다닐때만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맞나요...? 작년에 첨으로 학원을 보내봐서.....ㅠ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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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아이들학원이요...
.. 조회수 : 762
작성일 : 2009-01-16 22:49:20
IP : 123.254.xxx.2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09.1.16 10:55 PM (222.238.xxx.159)초등생 학원은 안된답니다ㅠㅠ
오히려 초등생이 학원을 많이 다니잖아요.2. 그게
'09.1.16 10:57 PM (61.253.xxx.182)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을 받으시던지 해야해요,.
교육비로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 태권도는 다달이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피아노를 안 받아놔서....
지금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해당이 되나 모르겠어요.
일단 내년에 받더라도 지금 받아놓으려고요.3. 급식비
'09.1.17 12:32 AM (211.213.xxx.120)저도 오늘 세무서에 전화해보고 알아내었는데 급식비와 방과후수업료는 된다고 하더라구요 행정실에서 떼어줍니다. 젤세하세요
4. ..
'09.1.17 6:23 AM (218.235.xxx.49)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의 개념을 알면 나오지 않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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