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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말정산은...?

궁금?? 조회수 : 388
작성일 : 2009-01-11 00:15:42
남편이 10월말로 퇴직을 하고 얼마전 퇴직금계산서랑 원천징수영수증이 집으로 왔네요..
근데 퇴직을 하면 정산은 모두 기본적인것만 하나요? 아이 유치원비며 병원비 이것저것 정산할게 많은데...
그래서인지 환급금도 적게나왔구요... 아시는분은 도움좀 주세요...
IP : 125.137.xxx.19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11 12:17 AM (211.37.xxx.248)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개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 2. 윗분 말씀대로
    '09.1.11 12:42 AM (221.149.xxx.35)

    공제사항 열심히 모아서 잘 챙겨놓았다가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개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집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셔서 꼭 공제 받으셔서 환급받으세요^^

  • 3. 북소리
    '09.1.11 12:46 AM (218.37.xxx.81)

    퇴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합니다. 그리고 근속연수에 의하여 퇴직소득세를 구하기 때문에 남편분이 직장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퇴직소득세를 많이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금과 별개로 2008년도 급여에 대한 소득세 내역입니다. 10월말로 퇴사하시고 다른 회사에 들어가셨다면 현근무지와 퇴직한 전근무지의 급여를 합해서 다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급금이 적게 나왔다면 그동안 소득세를 적게 냈든지...급여가 많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내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 개인적으로 신고해도 되지만 저라면 귀찮아서 5월에 하기보담 현근무지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은 지금 한창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 4. 북소리
    '09.1.11 12:56 AM (218.37.xxx.81)

    연말정산 준비라함은 님이 말한 유치원비, 병원비, 신용카드내역, 보험료 등 모아둔 것을 회사에 갖다주는 것입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니까 인터넷 검색해보셔서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 5. 감사..
    '09.1.11 10:52 PM (125.137.xxx.189)

    저는 열심열심 다 챙겨놓았는데 이놈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기본적인것만 달랑해서 보냈네요... 신랑은 관심도 없어요...매번 얘기해도 지나치더니.... 답글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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