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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하여 질문좀 할께요 죄송합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491
작성일 : 2009-01-08 14:31:30
의료비 공제의 경우 병원에서는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니까 병원 약국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 자료가 바로 넘어가나요??
15일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여기서 조회해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한의원이나 안경같은건 따로 서류 준비하면 되는거구요
그런데요 올해 처음으로 부모님을 직계존속으로 올리려고 하는데요
부모님 주민등록번호가 올라가면 부모님이 병원에 다니셨던것도 같이 자동으로 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병원에 따로 또 가서 처리해야할까요?

또하나 장애인 공제의 경우

인당 연 200만원 공제(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요렇게 써있는데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같은 거주지라야 하는건지 아니면 따로 살더라도
저희가 생활비를 계좌로 송금하고 있으면 은행에 가서 증빙서류만 준비하면 공제가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으로 올릴경우 작년 초반까지 아버님이 직장에 다니셨는데 이건 상관없나요??



IP : 219.248.xxx.14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억만이
    '09.1.8 2:38 PM (61.104.xxx.162)

    1.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작성한 의료비공제는 자동으로 넘어갑니다.거기서 조회가 됩니다.
    2. 부모님 병원에 다니신것도 해당자의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으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이면 부양자 신청 하시면 다 됩니다. 현금결제면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3. 생활비 송금 서류만 준비하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4. 직계존속도 작년 초반이었으면 작년 초반분량은 내년 5월에 처리 하셔도 되고 이번에 하실때 같이하셔도 됩니다.

  • 2. 연말정산
    '09.1.8 2:43 PM (219.248.xxx.146)

    부모님이 따로 병원 다니시면서 카드나 현금 영수증 전혀 신경 안 썼는데 병원 쫓아다니면서 그럼 서류를 받아야하는거지요?? ㅠㅠ 한두군데도 아닐텐데 클났네요
    추억만이님 감사합니다

  • 3. 추억만이
    '09.1.8 2:44 PM (61.104.xxx.162)

    어쩔수 없어요 T.T 서류 다 받아야 해요

  • 4. 병원비는..
    '09.1.8 3:27 PM (203.142.xxx.231)

    왠만하면 다 받으세요. 제 경험상 누락되는거 많아요.
    특히나 의료보험 적용안받는 치료는 거진 다 누락됩니다. 빠진것만 챙겨서 받으러 다니는게 더 귀찮아서 작년에도 엄마한테 다 받아달라고 했구요. 올해도 그럴생각입니다.

  • 5. 송금서류는 뭔가요
    '09.1.8 3:50 PM (59.15.xxx.32)

    생활비송금 통장을 말하나요?

  • 6. 국세청
    '09.1.8 6:00 PM (59.13.xxx.51)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가 15일 이후에나 조회가 되니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사이트에 부양가족 동의 신청서 내시면 그분들 의료비지출내역등 확인하실수 있어요..
    문제는 그 의료비 지출내역중에 빠진게 있을수도 있다는게 문제죠~^^;;

    장애인공제 문제는 실제부양을 하신다면 공제가능하세요..다른분이 공제를 이중으로 받는다면
    문제지만요..다른분이 공제를 안받으신다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2008년 초반까지 직장을 다니셨다면...그만두셨을때 받으셨던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확인해보세요..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되면 급여받으신게 있더라도 공제가능해요
    소득금액 100만원이에요....받으신 금액 100만원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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